HS 코드: 842952
상부 구조물이 360도 회전할 수 있는 기계식 삽, 굴삭기 및 기계식 삽 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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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84장은 핵반응로, 보일러, 기계, 기계기구 및 그 부분품을 포함하며, HS 분류에서 상품 범위가 가장 넓고 기술 집약도가 가장 높은 장 중 하나입니다. 이 장에는 동력기계, 농업기계, 금속가공 공작기계, 사무기기, 자동자료처리기기, 기중운반기계 등이 포함됩니다. 분류 시 유의사항: 이 장의 기계는 독립적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제85장 전기기기 또는 기타 장에 열거되지 않아야 합니다. 8429는 이 장에서 건설기계의 핵심 세목에 해당합니다.
호
세목 8429는 자주식 불도저, 사이드 불도저, 도로건설기, 그레이더, 스크레이퍼, 기계식 삽, 굴착기, 기계식 삽 적재기, 다짐기계 및 롤러를 포함합니다. 이 세목은 토공사, 채광, 도로건설 등의 시나리오에 초점을 맞춘 자주식 중장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핵심 구분점은 '자주식' 및 '상부구조가 360도 회전 가능' 등의 구조적 특징과 굴착, 적재, 불도징 등 특정 기능의 보유 여부입니다.
자릿수 분석
앞 2자리 84=제84장(기계기구); 제3-4자리 29=세목 8429(자주식 불도저, 굴착기, 적재기 등); 제5-6자리 52=소호 842952, 상부구조가 360도 회전 가능한 기계식 삽, 굴착기 및 기계식 삽 적재기를 특정합니다. 자릿수별 논리: 84장은 기계 대분류로 정의; 8429는 건설기계로 확정; 842952는 추가로 '상부구조 360도 회전'이 가능한 굴착류 기계로 한정되어, 비회전식 적재기 또는 백호 적재기와 구별됩니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이 842951(전방 삽 적재기) 또는 842959(기타 굴착기계)가 아닌 842952에 분류되는 핵심 이유는 상부구조가 360도 회전 가능하고 굴착 또는 적재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842951은 전방 삽 적재기만을 지칭하며 회전 기능이 없습니다; 842959는 360도 회전하지 않는 굴착기, 기계식 삽 등을 포함합니다. 842952는 '360도 회전'을 명확한 구분 기준으로 하며, 굴착기 등의 전형적인 분류입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표준 명칭으로, 실제 화물과 일치해야 합니다. 예: '크롤러 굴착기' 또는 '휠 굴착기'.
⚠️ 단순히 '굴착기'만 기재하고 주행방식이나 구조적 특징을 명시하지 않음.
브랜드 유형
해외 브랜드, 국내 브랜드 또는 무브랜드를 기재하며, 세관 통계 및 지식재산권 심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 브랜드와 모델을 혼동하거나 브랜드를 누락하여 반송됨.
모델
구체적 규격 모델, 예: 'SY215C' 또는 'PC200-8', 동일 브랜드의 다른 구성을 구분하는 데 사용됩니다.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첨부 서류와 불일치.
상부구조 360도 회전 가능 여부
반드시 '예' 또는 '아니오'를 명확히 해야 하며, 이는 842952 분류의 핵심 판정 요소입니다.
⚠️ '회전 가능'으로 잘못 기재했으나 실제 회전 각도가 360도에 미달.
엔진 출력
엔진 정격 출력(kW)을 기재하며, 소호 구분 및 환경규제 조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 단위를 마력으로 잘못 기재하거나 출력을 누락.
전체 중량
전체 작업 중량(kg)을 기재하며, 신고 품명과 규격의 합리성을 검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 중량이 모델과 불일치하거나 킬로그램으로 신고하지 않음.
주행방식
크롤러식, 휠식 또는 보행식을 명시하며, 주행방식에 따라 규제 요건이 다릅니다.
⚠️ 주행방식을 누락하여 분류 분쟁 발생.
세관 규제 조건
실제 규제 증빙서류에 따라 기재, 예: 'A' 또는 'O' 등, 최신 《세관 규제 조건 코드표》를 조회해야 합니다.
⚠️ 경험에 의존하여 이미 효력이 상실된 규제 코드를 기재.
작성 예시:
품명: 크롤러 유압 굴착기; 브랜드 유형: 해외 브랜드(일본); 모델: PC200-8; 상부구조 360도 회전 가능 여부: 예; 엔진 출력: 110kW; 전체 중량: 19900kg; 주행방식: 크롤러식; 세관 규제 조건: A(입경화물통관단). 비고: 해당 장비는 중고품이며, 사용연수 3년, 선적 전 검사증명서 첨부.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는 《수출입세칙》 제84장 주석 및 소호 조문입니다. 842952의 핵심 판정 요소: 1) 자주식; 2) 굴착, 적재 기능 보유; 3) 상부구조 360도 회전 가능. 상부구조가 360도 회전할 수 없으면 842959에 분류; 전방 삽 적재기이면 842951에 분류. 또한 타이어 또는 크롤러 등 자주식 장치 장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비자주식 굴착기는 8429 이외의 기타 세목에 분류해야 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42951 - 전방 삽 적재기
전방 삽 적재기의 주요 기능은 적재이며, 상부구조가 360도 회전할 수 없으나, 842952의 굴착기는 굴착이 주 기능이고 360도 회전 가능.
842959 - 기타 기계식 삽, 굴착기 및 기계식 삽 적재기
842959는 360도 회전할 수 없는 굴착기, 기계식 삽 등을 포함하며, 842952는 360도 회전 가능한 기종을 특정.
842911 - 크롤러 불도저
불도저는 주로 불도징, 정지작업에 사용되며, 굴착 및 360도 회전 기능이 없어 842911에 분류.
842920 - 그레이더
그레이더는 고르기, 정형에 사용되며, 굴착 기능이 없고 상부구조가 회전하지 않아 842920에 분류.
842940 - 다짐기계 및 롤러
롤러는 토양 다짐에 사용되며, 기능이 굴착기와 완전히 달라 842940에 분류.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842952 품목의 최신 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A: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HS 코드 842952를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최혜국세율, 일반세율,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를 표시합니다. 세율은 무역협정, 연도 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최신 버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중고 굴착기를 842952로 분류하려면 어떤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까?
A: 중고 굴착기는 구기전 제품에 해당하며, 선적 전 검사증명서, 수입 구기전 제품 신고서, 장비 상태 설명서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원산지증명서, 훈증증명서도 요구합니다. 신고 시 비고란에 '구기전 제품'을 명시하고, 국가 환경 및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Q: 842952와 842959를 신고 시 빠르게 구분하는 방법은?
A: 핵심은 상부구조가 360도 회전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장비가 360도 전회전이 가능하면 842952; 부분 회전만 가능하거나 회전 불가하면 842959. 신고 시 '상부구조 360도 회전 가능 여부'란에 '예' 또는 '아니오'를 명확히 기재하고, 제품 설명서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Q: 굴착기 개조 후 기능 변화가 HS 코드에 영향을 미칩니까?
A: 개조 후에도 굴착이 주요 기능이고 상부구조가 360도 회전 가능하면 일반적으로 842952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집게크레인, 브레이커 등 전용 장비로 개조된 경우 다른 세목(예: 8479 또는 843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개조 전후 비교 자료를 보관하고, 필요 시 세관에 사전분류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소형 굴착기를 판매할 때 어떻게 신고합니까?
A: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입 소형 굴착기는 실제 기능에 따라 분류해야 합니다. 842952 설명에 부합하면 해당 코드로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 물품과 화물 신고의 차이에 유의하며, 자용 합리적 수량을 초과하면 화물로 통관해야 합니다. 또한 수출 환급 및 수입 관세 정책에 주의하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Q: 842952 품목의 상품이 수출 통제에 해당합니까?
A: 일부 고성능 굴착기는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수출입 허가증 관리 목록》을 조회해야 합니다. 장비가 고정밀, 고출력 또는 특수 용도인 경우 수출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수출 전 상무부서 또는 전문 통관업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신고 시 '상부구조 360도 회전 가능'을 잘못 기재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A: 잘못 기재하면 분류 오류를 초래하여 세율 적용 및 규제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 신고 불실로 인정하면 추징, 벌금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기재하고 제품 기술 파라미터를 증빙으로 보관하며, 필요 시 사전분류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굴착기가 '자주식'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자주식이란 장비에 자체 동력장치(예: 디젤 엔진)와 주행기구(크롤러 또는 타이어)가 있어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외력으로 견인하거나 받침대에 고정해야 하는 경우 자주식이 아니며, 다른 세목(예: 8429 이외의 기계)에 분류해야 합니다. 신고 시 주행방식을 명시해야 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