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장은 HS 분류 체계의 핵심 장으로, 각종 기계, 기계 기구 및 그 부분품을 포함하며, 동력 기계, 농업 기계, 건설 기계, 사무 기계, 자동 데이터 처리 장치 등을 포함합니다. 본 장의 분류 원칙은 기계의 기능, 작동 원리 및 용도에 기반하며, 재질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건설 기계의 경우, 84장은 주로 토공 기계, 기중 기계, 다짐 기계 등을 다루며, 87장의 차량(예: 기동식 불도저)과 엄격히 구분됩니다. 호 8429는 기동식 불도저, 사이드 불도저, 도로 건설 기계, 그레이더, 스크레이퍼, 기계식 삽, 굴착기, 로더, 다짐 기계 및 롤러 등 토공 기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기계는 일반적으로 자주식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토양의 굴착, 정지, 다짐 또는 운반에 사용됩니다. 8429호 아래에서 기계 유형 및 작업 방식에 따라 추가로 세분화되며, 예를 들어 불도저는 크롤러식과 휠식으로, 굴착기는 기계식과 유압식으로 구분됩니다. 코드 842911은 6단위 소호입니다: 처음 2자리 "84"는 제84장(기계, 기계 기구)을 나타내며, 해당 상품이 기계류에 속함을 의미합니다; 3-4번째 자리 "29"는 호 8429(기동식 불도저, 도로 건설 기계, 스크레이퍼, 굴착기 등)를 나타내며, 토공 기계임을 명확히 합니다; 5-6번째 자리 "11"은 소호 842911을 나타내며, 특히 크롤러식 불도저, 즉 크롤러 주행 장치를 장착한 불도저를 지칭하며, 휠식 불도저(842919)와 구별됩니다. 따라서 842911은 "크롤러식 불도저"라는 구체적인 상품을 완전히 설명합니다. 크롤러식 불도저는 자주식 능력을 갖추고, 주로 불도 및 정지 작업에 사용되며, 주행 장치가 크롤러이기 때문에 842911에 분류됩니다. 주행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842919(휠식 불도저)에 분류되지 않으며; 주요 기능이 굴착이나 적재가 아닌 불도이기 때문에 8429의 다른 소호(예: 굴착기, 로더)에 분류되지 않으며; 설계 용도가 도로 운송이 아닌 건설 작업이기 때문에 8701(견인차) 또는 8705(특수 차량)에도 분류되지 않습니다.
장
제84장은 HS 분류 체계의 핵심 장으로, 각종 기계, 기계 기구 및 그 부분품을 포함하며, 동력 기계, 농업 기계, 건설 기계, 사무 기계, 자동 데이터 처리 장치 등을 포함합니다. 본 장의 분류 원칙은 기계의 기능, 작동 원리 및 용도에 기반하며, 재질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건설 기계의 경우, 84장은 주로 토공 기계, 기중 기계, 다짐 기계 등을 다루며, 87장의 차량(예: 기동식 불도저)과 엄격히 구분됩니다.
호
호 8429는 기동식 불도저, 사이드 불도저, 도로 건설 기계, 그레이더, 스크레이퍼, 기계식 삽, 굴착기, 로더, 다짐 기계 및 롤러 등 토공 기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기계는 일반적으로 자주식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토양의 굴착, 정지, 다짐 또는 운반에 사용됩니다. 8429호 아래에서 기계 유형 및 작업 방식에 따라 추가로 세분화되며, 예를 들어 불도저는 크롤러식과 휠식으로, 굴착기는 기계식과 유압식으로 구분됩니다.
자릿수 분석
코드 842911은 6단위 소호입니다: 처음 2자리 "84"는 제84장(기계, 기계 기구)을 나타내며, 해당 상품이 기계류에 속함을 의미합니다; 3-4번째 자리 "29"는 호 8429(기동식 불도저, 도로 건설 기계, 스크레이퍼, 굴착기 등)를 나타내며, 토공 기계임을 명확히 합니다; 5-6번째 자리 "11"은 소호 842911을 나타내며, 특히 크롤러식 불도저, 즉 크롤러 주행 장치를 장착한 불도저를 지칭하며, 휠식 불도저(842919)와 구별됩니다. 따라서 842911은 "크롤러식 불도저"라는 구체적인 상품을 완전히 설명합니다.
분류 근거
크롤러식 불도저는 자주식 능력을 갖추고, 주로 불도 및 정지 작업에 사용되며, 주행 장치가 크롤러이기 때문에 842911에 분류됩니다. 주행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842919(휠식 불도저)에 분류되지 않으며; 주요 기능이 굴착이나 적재가 아닌 불도이기 때문에 8429의 다른 소호(예: 굴착기, 로더)에 분류되지 않으며; 설계 용도가 도로 운송이 아닌 건설 작업이기 때문에 8701(견인차) 또는 8705(특수 차량)에도 분류되지 않습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중국어 및 외국어 명칭으로, 기능과 구조를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예를 들어 "크롤러식 불도저" 및 영어 "Crawler bulldozer"입니다. 브랜드: 제조사 또는 상표 브랜드를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는 경우 "무브랜드"를 명시하여 모델과 혼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모델: 제조사가 부여한 제품 모델을 기재하여 다양한 사양과 구성을 구분합니다. 엔진 출력: 엔진 정격 출력을 킬로와트(kW) 단위로 신고하며, 소호 분류 및 감독 조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체 중량: 불도저의 작업 중량(kg)을 신고하며, 표준 구성 및 부속품을 포함하고 운송 및 분류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행 장치 유형: 크롤러식임을 명확히 하여 휠식과 구분하며, 842911로 분류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주요 용도: 불도저의 작업 장면을 간략히 설명하며, 예를 들어 토공사, 광산 정지 등으로 분류를 뒷받침합니다. 브랜드 유형: 세관 요구에 따라 "해외 브랜드(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해외 브랜드(기타)" 또는 "국내 브랜드" 등을 기재합니다. 품명: 크롤러식 불도저; 브랜드: CAT; 모델: D6T; 엔진 출력: 147kW; 전체 중량: 20500kg; 주행 장치 유형: 크롤러식; 주요 용도: 토공사 불도 정지; 브랜드 유형: 해외 브랜드(기타). 크롤러식을 명시하지 않아 휠식 불도저 842919로 잘못 분류될 수 있음. 엔진 출력 단위를 마력으로 잘못 사용하고 킬로와트로 환산하지 않아 분류에 영향. 브랜드와 모델을 혼동하여 모델을 브랜드란에 기재하여 신고 부실 초래.
품명
신고 상품의 중국어 및 외국어 명칭으로, 기능과 구조를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예를 들어 "크롤러식 불도저" 및 영어 "Crawler bulldozer"입니다.
⚠️ "불도저"만 기재하고 크롤러식을 명시하지 않거나, "굴착기"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
브랜드
제조사 또는 상표 브랜드를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는 경우 "무브랜드"를 명시하여 모델과 혼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 모델을 브랜드로 잘못 기재하거나, 브랜드를 누락하여 분류 논란을 초래하는 경우.
모델
제조사가 부여한 제품 모델을 기재하여 다양한 사양과 구성을 구분합니다.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출고 번호와 혼동하는 경우.
엔진 출력
엔진 정격 출력을 킬로와트(kW) 단위로 신고하며, 소호 분류 및 감독 조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 마력(hp) 단위를 환산하지 않거나, 신고 출력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전체 중량
불도저의 작업 중량(kg)을 신고하며, 표준 구성 및 부속품을 포함하고 운송 및 분류에 영향을 미칩니다.
⚠️ 순중량만 신고하거나 부속품 중량을 누락하여 실제와 불일치하는 경우.
주행 장치 유형
크롤러식임을 명확히 하여 휠식과 구분하며, 842911로 분류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 "자주식"으로만 기재하고 크롤러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주요 용도
불도저의 작업 장면을 간략히 설명하며, 예를 들어 토공사, 광산 정지 등으로 분류를 뒷받침합니다.
⚠️ "건설용"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기재하여 불도 기능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브랜드 유형
세관 요구에 따라 "해외 브랜드(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해외 브랜드(기타)" 또는 "국내 브랜드" 등을 기재합니다.
⚠️ 브랜드 유형을 잘못 선택하여, 예를 들어 국내 브랜드를 해외 브랜드로 신고하는 경우.
작성 예시: 품명: 크롤러식 불도저; 브랜드: CAT; 모델: D6T; 엔진 출력: 147kW; 전체 중량: 20500kg; 주행 장치 유형: 크롤러식; 주요 용도: 토공사 불도 정지; 브랜드 유형: 해외 브랜드(기타).
흔한 실수:
크롤러식을 명시하지 않아 휠식 불도저 842919로 잘못 분류될 수 있음.
엔진 출력 단위를 마력으로 잘못 사용하고 킬로와트로 환산하지 않아 분류에 영향.
브랜드와 모델을 혼동하여 모델을 브랜드란에 기재하여 신고 부실 초래.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근거는 《수출입 세칙》 및 《상품 명칭 및 코딩 조화 제도 주석》입니다. 842911 소호의 핵심 판정 요소는: 1) 자주식인지 여부; 2) 주로 불도, 정지 작업에 사용되는지 여부; 3) 주행 장치가 크롤러식인지 여부. 휠식인 경우 842919에 분류; 굴착기인 경우 842952 등에 분류; 견인차인 경우 8701에 분류. 동시에 해관총서 분류 결정을 참고하여 기능과 구조가 소호 설명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842919 휠식 불도저: 주행 장치가 크롤러가 아닌 타이어이며, 단단한 노면에 적합하고 기동성이 좋지만 견인력이 작습니다. 842952 굴착기: 주요 기능이 굴착이며, 버킷과 붐을 갖추고 360도 회전이 가능하여 불도저와 기능이 다릅니다. 842951 전방 삽 로더: 주요 기능이 적재이며, 버킷이 전방에 있어 자재를 퍼 담는 데 사용되며, 불도 정지가 아닙니다. 870130 크롤러식 견인차: 다른 장비를 견인하거나 밀어내는 데 사용되며, 불도날이 없어 토공 기계에 속하지 않습니다. 843142 불도저 부품: 불도저의 부속품에만 적용되며, 완성품이 아니므로 분류 시 완성품과 부품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식인가? 주행 장치가 크롤러인가? 주요 기능이 불도인가? 불도날을 갖추고 있는가? 토공사에 사용되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는 《수출입 세칙》 및 《상품 명칭 및 코딩 조화 제도 주석》입니다. 842911 소호의 핵심 판정 요소는: 1) 자주식인지 여부; 2) 주로 불도, 정지 작업에 사용되는지 여부; 3) 주행 장치가 크롤러식인지 여부. 휠식인 경우 842919에 분류; 굴착기인 경우 842952 등에 분류; 견인차인 경우 8701에 분류. 동시에 해관총서 분류 결정을 참고하여 기능과 구조가 소호 설명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42919 - 휠식 불도저
주행 장치가 크롤러가 아닌 타이어이며, 단단한 노면에 적합하고 기동성이 좋지만 견인력이 작습니다.
842952 - 굴착기
주요 기능이 굴착이며, 버킷과 붐을 갖추고 360도 회전이 가능하여 불도저와 기능이 다릅니다.
842951 - 전방 삽 로더
주요 기능이 적재이며, 버킷이 전방에 있어 자재를 퍼 담는 데 사용되며, 불도 정지가 아닙니다.
870130 - 크롤러식 견인차
다른 장비를 견인하거나 밀어내는 데 사용되며, 불도날이 없어 토공 기계에 속하지 않습니다.
843142 - 불도저 부품
불도저의 부속품에만 적용되며, 완성품이 아니므로 분류 시 완성품과 부품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가 점검:
✓ 자주식인가?
✓ 주행 장치가 크롤러인가?
✓ 주요 기능이 불도인가?
✓ 불도날을 갖추고 있는가?
✓ 토공사에 사용되는가?
❓ 자주 묻는 질문
크롤러식 불도저와 휠식 불도저는 HS 코드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크롤러식 불도저는 842911에, 휠식 불도저는 842919에 분류됩니다. 차이의 핵심은 주행 장치입니다: 크롤러식은 크롤러를 사용하여 접지 압력이 작아 부드러운 지면에 적합하고; 휠식은 타이어를 사용하여 기동성이 좋아 단단한 노면에 적합합니다. 신고 시 주행 장치 유형을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분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크롤러식 불도저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먼저 HS 코드가 842911임을 확인한 후, 원산국 및 무역 협정에 따라 최혜국 세율, 협정 세율 또는 일반 세율을 조회합니다.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세칙 조회 플랫폼을 통해 또는 통관 대행사에 문의하여 최신 세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율은 정책에 따라 조정되므로 신고 시 해관 시스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크롤러식 불도저를 신고할 때 엔진 출력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엔진 출력은 킬로와트(kW) 단위로 정격 출력을 기재해야 하며, 명판이 마력(hp)인 경우 환산해야 합니다(1hp=0.7355kW). 출력은 소호 분류 및 감독 조건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히 신고하여 단위 오류로 인한 반송이나 처벌을 피해야 합니다. 크롤러식 불도저 수입에 필요한 감독 증서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자동 수입 허가증(O증), 입경 화물 통관 단일 등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해관 감독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중고 기계 전기 제품은 선적 전 검사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관 감독 조건표》를 미리 조회하거나 현지 해관에 문의하여 서류를 완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 크롤러식 불도저를 수입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국가 중고 기계 전기 제품 수입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선적 전 검사, 등록 등의 절차를办理해야 하며, 안전 및 환경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입 금지 중고 기계 전기 제품 목록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시 중고 장비임을 명시하고 관련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크롤러식 불도저의 부품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부품 분류는 전용성에 따라 다릅니다. 842911 불도저에 전용인 경우 일반적으로 843142(불도저 부품)에 분류; 범용 부품(예: 볼트, 베어링)인 경우 재질에 따라 분류합니다. 신고 시 부품 용도, 적용 기종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완성품과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크롤러식 불도저 수출에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수출 시 수출 신고서를 제출하고 계약서, 송장, 포장 명세서 등 기본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수출 환급이 관련된 경우 HS 코드가 환급 목록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는 수출 통제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전문 통관 대행사에 위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크롤러식 불도저와 굴착기는 분류에서 어떻게 구분하나요? 주로 기능과 구조에 따라: 불도저는 불도날을 갖추고 불도 및 정지에 사용되며 842911에 분류; 굴착기는 버킷과 붐을 갖추고 굴착에 사용되며 842952에 분류됩니다. 두 기능을 모두 갖춘 경우 주요 기능에 따라 분류합니다. 신고 시 작업 방식과 주요 용도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Q: 크롤러식 불도저와 휠식 불도저는 HS 코드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크롤러식 불도저는 842911에, 휠식 불도저는 842919에 분류됩니다. 차이의 핵심은 주행 장치입니다: 크롤러식은 크롤러를 사용하여 접지 압력이 작아 부드러운 지면에 적합하고; 휠식은 타이어를 사용하여 기동성이 좋아 단단한 노면에 적합합니다. 신고 시 주행 장치 유형을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분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크롤러식 불도저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A: 먼저 HS 코드가 842911임을 확인한 후, 원산국 및 무역 협정에 따라 최혜국 세율, 협정 세율 또는 일반 세율을 조회합니다.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세칙 조회 플랫폼을 통해 또는 통관 대행사에 문의하여 최신 세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율은 정책에 따라 조정되므로 신고 시 해관 시스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크롤러식 불도저를 신고할 때 엔진 출력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A: 엔진 출력은 킬로와트(kW) 단위로 정격 출력을 기재해야 하며, 명판이 마력(hp)인 경우 환산해야 합니다(1hp=0.7355kW). 출력은 소호 분류 및 감독 조건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히 신고하여 단위 오류로 인한 반송이나 처벌을 피해야 합니다.
Q: 크롤러식 불도저 수입에 필요한 감독 증서는 무엇인가요?
A: 일반적으로 자동 수입 허가증(O증), 입경 화물 통관 단일 등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해관 감독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중고 기계 전기 제품은 선적 전 검사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관 감독 조건표》를 미리 조회하거나 현지 해관에 문의하여 서류를 완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중고 크롤러식 불도저를 수입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국가 중고 기계 전기 제품 수입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선적 전 검사, 등록 등의 절차를办理해야 하며, 안전 및 환경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입 금지 중고 기계 전기 제품 목록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시 중고 장비임을 명시하고 관련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Q: 크롤러식 불도저의 부품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A: 부품 분류는 전용성에 따라 다릅니다. 842911 불도저에 전용인 경우 일반적으로 843142(불도저 부품)에 분류; 범용 부품(예: 볼트, 베어링)인 경우 재질에 따라 분류합니다. 신고 시 부품 용도, 적용 기종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완성품과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Q: 크롤러식 불도저 수출에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 수출 시 수출 신고서를 제출하고 계약서, 송장, 포장 명세서 등 기본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수출 환급이 관련된 경우 HS 코드가 환급 목록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는 수출 통제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전문 통관 대행사에 위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크롤러식 불도저와 굴착기는 분류에서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주로 기능과 구조에 따라: 불도저는 불도날을 갖추고 불도 및 정지에 사용되며 842911에 분류; 굴착기는 버킷과 붐을 갖추고 굴착에 사용되며 842952에 분류됩니다. 두 기능을 모두 갖춘 경우 주요 기능에 따라 분류합니다. 신고 시 작업 방식과 주요 용도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