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820713
초경합금 엔드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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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82장은 비금속 공구, 기구, 칼, 숟가락 및 포크 등을 포함하며, 수공구, 기계공구, 칼과 가위, 면도기, 식기 등을 포함한다. 이 장의 상품은 일반적으로 비금속으로 제조되지만, 다른 재료로 만든 날, 작업 부분 또는 손잡이를 가질 수 있다. 핵심 특징은 기계나 설비 자체가 아닌 공구나 기구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호
호 8207은 수공구(동력 여부 불문) 또는 공작기계용 교환식 공구를 포함하며, 금속 인발 또는 압출용 다이, 암석 천공 또는 토양 천공 공구, 그리고 선반, 밀링, 태핑 등 가공용 공구를 포함한다. 이러한 공구는 일반적으로 초경합금, 고속도강 또는 기타 재료로 제조되며, 공작기계나 수공구에 장착하여 사용된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82: 제82장, 비금속 공구, 기구, 칼, 숟가락 및 포크. 3-4번째 자리 07: 호 8207, 수공구 또는 공작기계용 교환식 공구. 5-6번째 자리 13: 소호 8207.13, 특정 초경합금(서멧)제 밀링 공구. 여기서 소호 8207.1은 금속 가공용 교환식 공구이며, 8207.13은 밀링용이고 작업 부분이 초경합금인 것으로 더 한정된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초경합금 밀링 커터로, 공작기계용 교환식 공구에 속하며 작업 부분이 초경합금(서멧)이므로 소호 8207.13의 설명에 부합한다. 다른 재료(예: 고속도강)로 만든 밀링 커터(8207.19에 분류)와 다르고, 다른 가공 방식(예: 선반, 드릴링)의 공구와도 다르므로 이 코드에 분류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 예: '초경합금 밀링 커터', 재질과 용도를 포함해야 한다.
⚠️ '밀링 커터' 또는 '합금 밀링 커터'만 기재하고 초경합금 재질을 명시하지 않음.
브랜드
제조사 또는 브랜드 명칭,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
⚠️ 브랜드를 누락하거나 무역상 브랜드로 잘못 신고.
모델
제품 모델 또는 규격, 예: 직경, 날 수 등, 세관 식별을 용이하게 함.
⚠️ 모델 신고가 불완전하거나 실물과 불일치.
재질
날 부분 재질, 반드시 초경합금(텅스텐 카바이드 등), 몸체 재질은 별도 기재 가능.
⚠️ 고속도강 밀링 커터를 초경합금으로 잘못 신고.
용도
구체적인 가공 대상 및 공작기계 유형, 예: 'CNC 밀링 머신으로 금속 밀링용'.
⚠️ 용도 설명이 너무 포괄적, 예: '기계 가공용'.
가공 방식
밀링 가공으로 명확히, 선반, 드릴링 등과 구분.
⚠️ 밀링 공구를 선반 공구로 잘못 신고.
교환 가능 여부
교환식 공구로 선언, 일반적으로 '예'.
⚠️ 신고하지 않거나 교환 불가로 잘못 신고.
포장 종류
예: 박스 포장, 상자 포장, 검사 및 통계에 영향.
⚠️ 포장 종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
작성 예시:
품명: 초경합금 밀링 커터; 브랜드: Sandvik; 모델: R390-11T308M-PM; 재질: 날 초경합금, 몸체 강; 용도: CNC 밀링 머신으로 금속 밀링용; 가공 방식: 밀링; 교환 가능 여부: 예; 포장 종류: 박스 포장.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 1) 상품이 밀링 공구로 교환식 공구에 속함; 2) 작업 부분 재질이 초경합금(서멧). 《수출입 세칙》 및 주석에 따르면, 소호 8207.13은 초경합금제 밀링 공구를 명확히 포함한다. 밀링 커터 작업 부분이 다른 재료(예: 고속도강, 다이아몬드)인 경우 다른 소호에 분류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8207.19 - 기타 재료제 밀링 공구
작업 부분이 초경합금이 아닌, 예: 고속도강, 세라믹 등은 이 코드에 분류.
8207.50 - 드릴링 공구
밀링이 아닌 구멍 뚫기용, 가공 방식 상이.
8207.70 - 태핑 공구
밀링이 아닌 태핑용.
8208.10 - 기계용 칼 및 날
일반적으로 고정 장착된 날로, 교환식 공구가 아님.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밀링 커터가 초경합금 밀링 커터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초경합금 밀링 커터의 작업 부분(날)은 일반적으로 텅스텐 카바이드 등 초경합금으로 제조되어 높은 경도와 내마모성을 가진다. 제품 설명서, 재질 증명서 또는 외관(일반적으로 회색 금속 광택)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날이 고속도강이면 이 코드에 속하지 않는다.
Q: 초경합금 밀링 커터와 고속도강 밀링 커터의 분류상 차이는 무엇입니까?
A: 초경합금 밀링 커터는 8207.13에, 고속도강 밀링 커터는 8207.19에 분류된다. 재질이 달라 소호가 달라지며, 관세율 및 규제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고 시 재질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한다.
Q: 밀링 커터가 목공용인 경우에도 8207.13에 분류할 수 있습니까?
A: 8207.13은 금속 가공용 밀링 커터에 적용된다. 목공용인 경우 일반적으로 8207.40(목공용 밀링 공구) 또는 기타 소호에 분류된다. 가공 대상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Q: 초경합금 밀링 커터 신고 시 어떤 핵심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까?
A: 품명, 브랜드, 모델, 재질(날 초경합금), 용도, 가공 방식(밀링), 교환 가능 여부 등을 제공해야 한다. 정보를 정확히 하여 세관 질의를 피해야 한다.
Q: 초경합금 밀링 커터의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A: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 또는 해관총서 웹사이트, 단일창구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세율은 무역협정, 국가 정책 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세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다.
Q: 밀링 커터에 초경합금 부분과 고속도강 부분이 모두 있는 경우 어떻게 분류합니까?
A: 분류 총규칙에 따라 주요 특징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작업 부분이 초경합금이면 8207.13에, 작업 부분이 고속도강이면 8207.19에 분류된다. 실제 사용 부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Q: 초경합금 밀링 커터 수출에 규제 조건이 있습니까?
A: 일반적으로 수출에 특별한 규제 조건은 없으나, 이중용도 품목 또는 목적국 제재와 관련된 경우 관련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최신 수출 규제 조건을 조회하는 것이 좋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초경합금 밀링 커터를 판매하는 경우 HS 코드를 어떻게 신고합니까?
A: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신고도 HS 분류 규칙을 따라야 한다. 초경합금 밀링 커터는 8207.13으로 신고하고 필요한 신고 요소를 제공해야 한다. 개인 물품과 상업 화물의 차이에 유의하며, 상업 화물은 정식 통관이 필요하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