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장은 신발, 각반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그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다양한 재질의 갑피, 밑창, 굽, 신발끈 등의 부분품을 포함하지만, 방직용 섬유로 만든 갑피(제61/62류)와 석면제품(제68류)은 제외한다. 핵심은 완성된 신발 및 전용 부분품이며, 일반 플라스틱이나 고무 반제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호 6406은 신발 부분품, 즉 갑피, 밑창, 굽, 안창, 신발끈, 신발 구멍, 신발 버클 등을 전적으로 지칭한다. 이러한 부분품은 신발 전용이어야 하며 다른 호에 별도로 열거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갑피가 방직용 섬유인 경우 제61/62류로 분류되지만, 갑피 반제품이 성형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6406에 분류된다. 처음 2자리 64는 제64장 '신발, 각반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그 부분품'을 나타낸다. 3-4번째 자리 06은 호 '신발 부분품'을 나타내며, 구체적으로 갑피, 밑창, 굽 등을 포함한다. 5-6번째 자리 90은 소호로, '기타' 신발 부분품, 즉 6406.10에서 6406.20 등 보다 구체적인 소호에 열거되지 않은 부분품을 나타낸다. 참고: 6406 아래에는 10(갑피), 20(겉창 및 중창), 91(굽), 99(기타) 등의 소호가 있으며, 90은 포괄 소호이다. 이 상품은 신발 부분품이며, 6406.10(갑피), 6406.20(겉창 및 중창) 등 구체적인 소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6406.90에 분류된다. 방직용 섬유 갑피인 경우 제61/62류로, 완성된 신발인 경우 6401-6405로 분류된다. 이 코드는 부분품류의 포괄 코드이므로 부분품의 전용성을 확인해야 한다.
장
제64장은 신발, 각반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그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다양한 재질의 갑피, 밑창, 굽, 신발끈 등의 부분품을 포함하지만, 방직용 섬유로 만든 갑피(제61/62류)와 석면제품(제68류)은 제외한다. 핵심은 완성된 신발 및 전용 부분품이며, 일반 플라스틱이나 고무 반제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호
호 6406은 신발 부분품, 즉 갑피, 밑창, 굽, 안창, 신발끈, 신발 구멍, 신발 버클 등을 전적으로 지칭한다. 이러한 부분품은 신발 전용이어야 하며 다른 호에 별도로 열거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갑피가 방직용 섬유인 경우 제61/62류로 분류되지만, 갑피 반제품이 성형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6406에 분류된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64는 제64장 '신발, 각반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그 부분품'을 나타낸다. 3-4번째 자리 06은 호 '신발 부분품'을 나타내며, 구체적으로 갑피, 밑창, 굽 등을 포함한다. 5-6번째 자리 90은 소호로, '기타' 신발 부분품, 즉 6406.10에서 6406.20 등 보다 구체적인 소호에 열거되지 않은 부분품을 나타낸다. 참고: 6406 아래에는 10(갑피), 20(겉창 및 중창), 91(굽), 99(기타) 등의 소호가 있으며, 90은 포괄 소호이다.
분류 근거
이 상품은 신발 부분품이며, 6406.10(갑피), 6406.20(겉창 및 중창) 등 구체적인 소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6406.90에 분류된다. 방직용 섬유 갑피인 경우 제61/62류로, 완성된 신발인 경우 6401-6405로 분류된다. 이 코드는 부분품류의 포괄 코드이므로 부분품의 전용성을 확인해야 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 예: '신발용 플라스틱 굽', '고무 밑창' 등, 실물과 일치해야 한다. 재질: 주요 재료, 예: 플라스틱, 고무, 가죽, 방직용 섬유, 금속 등, 성분 비율을 명시해야 한다. 용도: 신발의 어느 부위에 전용되는지, 예: 갑피, 밑창, 굽, 안창 등. 브랜드: 브랜드가 있는 경우 브랜드명을 신고하고, 없는 경우 '없음'으로 기재한다. 모델: 제품의 모델 또는 스타일 번호, 식별을 용이하게 한다. 가공 방법: 사출 성형, 압축 성형, 재단, 조립 등, 분류에 영향을 미친다. 성형 여부: 부분품이 특정 형상으로 제조되었는지, 또는 반제품인지 여부. 품명: 고무 밑창; 재질: 스티렌-부타디엔 고무; 용도: 운동화 겉창용; 브랜드: 없음; 모델: RB-2024; 가공 방법: 압축 성형; 성형 여부: 예. 방직용 섬유 갑피를 6406으로 오분류, 실제로는 제61/62류로 분류해야 함. 밑창과 굽을 구분하지 않아 소호 오류 발생. '전용성'을 간과하여 범용 플라스틱 부품을 6406에 분류.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 예: '신발용 플라스틱 굽', '고무 밑창' 등, 실물과 일치해야 한다.
⚠️ '신발 부품'이라고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부분을 명시하지 않음.
재질
주요 재료, 예: 플라스틱, 고무, 가죽, 방직용 섬유, 금속 등, 성분 비율을 명시해야 한다.
⚠️ '플라스틱'이라고만 쓰고 열가소성 또는 열경화성을 구분하지 않음.
용도
신발의 어느 부위에 전용되는지, 예: 갑피, 밑창, 굽, 안창 등.
⚠️ '신발 제조용'이라고 쓰는 것은 너무 광범위함.
브랜드
브랜드가 있는 경우 브랜드명을 신고하고, 없는 경우 '없음'으로 기재한다.
⚠️ 브랜드를 누락하거나 실제 상표가 있는데 '없음'으로 오신고.
모델
제품의 모델 또는 스타일 번호, 식별을 용이하게 한다.
⚠️ 기재하지 않거나 '모델 없음'으로 기재했지만 실물에 번호가 있음.
가공 방법
사출 성형, 압축 성형, 재단, 조립 등, 분류에 영향을 미친다.
⚠️ 가공 방법을 간과하여 분류 오류 발생.
성형 여부
부분품이 특정 형상으로 제조되었는지, 또는 반제품인지 여부.
⚠️ 반제품을 완성된 부분품으로 신고.
작성 예시: 품명: 고무 밑창; 재질: 스티렌-부타디엔 고무; 용도: 운동화 겉창용; 브랜드: 없음; 모델: RB-2024; 가공 방법: 압축 성형; 성형 여부: 예.
흔한 실수:
방직용 섬유 갑피를 6406으로 오분류, 실제로는 제61/62류로 분류해야 함.
밑창과 굽을 구분하지 않아 소호 오류 발생.
'전용성'을 간과하여 범용 플라스틱 부품을 6406에 분류.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기준: 1) 상품이 신발 전용 부분품인지 여부; 2) 재질이 제64장 허용 범위에 속하는지(방직용 섬유 갑피, 석면 등 제외); 3) 특정 부분품으로 성형되었는지 여부; 4) 다른 호에 더 구체적으로 열거되었는지 여부. 부분품 정의에 부합하고 제외되지 않으면 6406에 분류한다. 6406.10 갑피: 6406.10은 갑피, 즉 갑피 반제품을 포함한다; 6406.90은 굽, 안창 등 기타 부분품이다. 갑피를 신고하는 경우 6406.10에 분류해야 한다. 6406.20 겉창 및 중창: 6406.20은 겉창 및 중창만을 지칭하며 재질은 제한이 없다; 6406.90은 굽, 신발끈 등을 포함한다. 밑창인 경우 6406.20에 분류해야 한다. 6406.91 굽: 6406.91은 굽, 즉 목재, 플라스틱 등을 포함한다; 6406.90은 기타 열거되지 않은 부분품이다. 굽인 경우 6406.91에 분류해야 한다. 6406.99 기타: 6406.99와 6406.90은 혼동하기 쉽지만, 6406.99는 일반적으로 특정 재질(예: 목재)의 기타 부분품을 지칭하므로 소호 주석을 확인해야 한다. 6405 기타 신발: 6405는 완성된 신발, 6406은 부분품이다. 상품이 완성된 신발을 구성하는 경우 6405에 분류해야 한다. 신발 전용인가? 재질이 방직용 섬유, 석면을 제외하는가? 부분품으로 성형되었는가? 갑피, 밑창, 굽 등 구체적인 소호에 해당하는가? 완성된 신발과 구분되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기준: 1) 상품이 신발 전용 부분품인지 여부; 2) 재질이 제64장 허용 범위에 속하는지(방직용 섬유 갑피, 석면 등 제외); 3) 특정 부분품으로 성형되었는지 여부; 4) 다른 호에 더 구체적으로 열거되었는지 여부. 부분품 정의에 부합하고 제외되지 않으면 6406에 분류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6406.10 - 갑피
6406.10은 갑피, 즉 갑피 반제품을 포함한다; 6406.90은 굽, 안창 등 기타 부분품이다. 갑피를 신고하는 경우 6406.10에 분류해야 한다.
6406.20 - 겉창 및 중창
6406.20은 겉창 및 중창만을 지칭하며 재질은 제한이 없다; 6406.90은 굽, 신발끈 등을 포함한다. 밑창인 경우 6406.20에 분류해야 한다.
6406.91 - 굽
6406.91은 굽, 즉 목재, 플라스틱 등을 포함한다; 6406.90은 기타 열거되지 않은 부분품이다. 굽인 경우 6406.91에 분류해야 한다.
6406.99 - 기타
6406.99와 6406.90은 혼동하기 쉽지만, 6406.99는 일반적으로 특정 재질(예: 목재)의 기타 부분품을 지칭하므로 소호 주석을 확인해야 한다.
6405 - 기타 신발
6405는 완성된 신발, 6406은 부분품이다. 상품이 완성된 신발을 구성하는 경우 6405에 분류해야 한다.
자가 점검:
✓ 신발 전용인가?
✓ 재질이 방직용 섬유, 석면을 제외하는가?
✓ 부분품으로 성형되었는가?
✓ 갑피, 밑창, 굽 등 구체적인 소호에 해당하는가?
✓ 완성된 신발과 구분되는가?
❓ 자주 묻는 질문
신발용 플라스틱 장식 버클은 6406.90에 분류됩니까? 해당 장식 버클이 신발 전용이고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 6406.90에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범용 플라스틱 버클인 경우 제39류에 분류될 수 있다. 전용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방직용 섬유 갑피는 왜 6406에 분류되지 않습니까? 제64장 장주에서 방직용 섬유 갑피를 제외하기 때문에 재질에 따라 제61류 또는 제62류에 분류된다. 6406은 비방직용 섬유 갑피 또는 미성형 갑피만을 포함한다. 밑창과 굽을 함께 신고하는 경우 어떻게 분류합니까? 밑창과 굽이 분리된 부분품인 경우 각각 분류해야 한다: 밑창은 6406.20, 굽은 6406.91. 일체형으로 결합된 경우 주요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 6406.90과 6406.99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6406.90은 '기타' 소호이고, 6406.99는 더 세분화된 '기타'(예: 특정 재질)이다. 실제 분류는 소호 주석을 확인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6406.90이 포괄적이다. 안창은 어느 코드에 분류됩니까? 안창이 신발 부분품인 경우 6406.90에 분류된다. 그러나 교정용 안창인 경우 9021에 분류될 수 있다. 용도와 재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6406.90의 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세율은 목적국 세관 세칙에 따라 조회해야 한다, 예: 중국 세관총서 웹사이트 또는 교역국 HS 데이터베이스.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신발끈은 6406.90에 분류됩니까? 신발끈이 방직용 섬유인 경우 일반적으로 제56류 또는 제63류에 분류된다; 플라스틱 또는 고무 제품인 경우 6406.90에 분류될 수 있다. 재질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신고 시 분류 오류를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상세한 품명, 재질, 용도, 가공 방법을 제공하고 세관 분류 결정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필요한 경우 사전 분류를 신청할 수 있다.
Q: 신발용 플라스틱 장식 버클은 6406.90에 분류됩니까?
A: 해당 장식 버클이 신발 전용이고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 6406.90에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범용 플라스틱 버클인 경우 제39류에 분류될 수 있다. 전용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Q: 방직용 섬유 갑피는 왜 6406에 분류되지 않습니까?
A: 제64장 장주에서 방직용 섬유 갑피를 제외하기 때문에 재질에 따라 제61류 또는 제62류에 분류된다. 6406은 비방직용 섬유 갑피 또는 미성형 갑피만을 포함한다.
Q: 밑창과 굽을 함께 신고하는 경우 어떻게 분류합니까?
A: 밑창과 굽이 분리된 부분품인 경우 각각 분류해야 한다: 밑창은 6406.20, 굽은 6406.91. 일체형으로 결합된 경우 주요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
Q: 6406.90과 6406.99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 6406.90은 '기타' 소호이고, 6406.99는 더 세분화된 '기타'(예: 특정 재질)이다. 실제 분류는 소호 주석을 확인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6406.90이 포괄적이다.
Q: 안창은 어느 코드에 분류됩니까?
A: 안창이 신발 부분품인 경우 6406.90에 분류된다. 그러나 교정용 안창인 경우 9021에 분류될 수 있다. 용도와 재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Q: 6406.90의 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A: 세율은 목적국 세관 세칙에 따라 조회해야 한다, 예: 중국 세관총서 웹사이트 또는 교역국 HS 데이터베이스.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Q: 신발끈은 6406.90에 분류됩니까?
A: 신발끈이 방직용 섬유인 경우 일반적으로 제56류 또는 제63류에 분류된다; 플라스틱 또는 고무 제품인 경우 6406.90에 분류될 수 있다. 재질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Q: 신고 시 분류 오류를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A: 상세한 품명, 재질, 용도, 가공 방법을 제공하고 세관 분류 결정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필요한 경우 사전 분류를 신청할 수 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