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장은 신발, 각반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그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다양한 재질의 갑피, 겉창, 안창 등의 부분품을 포함하지만, 방직용 섬유 재료로 만든 신발(제61/62류)과 석면 제품(제68류)은 제외한다. 이 장은 갑피와 겉창의 재질 및 용도에 따라 호를 구분하며, 국제무역에서 신발류 제품 분류의 핵심 장이다. 호 6406은 신발 부분품(갑피, 겉창, 안창, 굽 등을 포함)과 분리 가능한 갑피, 각반, 다리싸개 등을专门적으로 포함한다. 이 호의 겉창은 지면에 직접 접촉하여 내마모 및 미끄럼 방지 기능을 제공하는 바닥 부분품을 의미하며, 그 재질은 고무, 플라스틱, 가죽 또는 방직용 섬유 재료 등일 수 있다. 6406호 아래에서 부분품 유형과 재질에 따라 소호가进一步 구분된다. 처음 2자리 "64"는 제64장: 신발, 각반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그 부분품을 나타낸다. 제3-4자리 "06"은 호 6406: 신발 부분품; 분리 가능한 갑피, 각반, 다리싸개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나타낸다. 제5-6자리 "20"은 소호 640620: 고무나 플라스틱제 겉창을 나타낸다. 따라서 640620의 완전한 의미는: 고무나 플라스틱 재료로 만든 신발 겉창으로, 다른 재료와 복합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겉창의 주요 특성이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것이다. 해당 상품은 고무나 플라스틱제 겉창으로, 신발 부분품에 속하고 재질이 고무나 플라스틱이므로 640620에 분류된다. 겉창이 가죽제인 경우 640610에, 방직용 섬유 재료제인 경우 640640에 분류된다. 640620과 640610, 640640의 차이는 재질에 있고, 640690과의 차이는 부분품 유형(겉창 vs 기타 부분품)에 있다.
장
제64장은 신발, 각반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그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다양한 재질의 갑피, 겉창, 안창 등의 부분품을 포함하지만, 방직용 섬유 재료로 만든 신발(제61/62류)과 석면 제품(제68류)은 제외한다. 이 장은 갑피와 겉창의 재질 및 용도에 따라 호를 구분하며, 국제무역에서 신발류 제품 분류의 핵심 장이다.
호
호 6406은 신발 부분품(갑피, 겉창, 안창, 굽 등을 포함)과 분리 가능한 갑피, 각반, 다리싸개 등을专门적으로 포함한다. 이 호의 겉창은 지면에 직접 접촉하여 내마모 및 미끄럼 방지 기능을 제공하는 바닥 부분품을 의미하며, 그 재질은 고무, 플라스틱, 가죽 또는 방직용 섬유 재료 등일 수 있다. 6406호 아래에서 부분품 유형과 재질에 따라 소호가进一步 구분된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64"는 제64장: 신발, 각반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그 부분품을 나타낸다. 제3-4자리 "06"은 호 6406: 신발 부분품; 분리 가능한 갑피, 각반, 다리싸개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나타낸다. 제5-6자리 "20"은 소호 640620: 고무나 플라스틱제 겉창을 나타낸다. 따라서 640620의 완전한 의미는: 고무나 플라스틱 재료로 만든 신발 겉창으로, 다른 재료와 복합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겉창의 주요 특성이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것이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고무나 플라스틱제 겉창으로, 신발 부분품에 속하고 재질이 고무나 플라스틱이므로 640620에 분류된다. 겉창이 가죽제인 경우 640610에, 방직용 섬유 재료제인 경우 640640에 분류된다. 640620과 640610, 640640의 차이는 재질에 있고, 640690과의 차이는 부분품 유형(겉창 vs 기타 부분품)에 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표준 명칭으로, "고무 겉창" 또는 "플라스틱 겉창"으로 정확히 기술해야 하며, 포괄적인 "신발 바닥" 사용을 피해야 한다. 재질: 겉창의 주요 재질을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예를 들어 "고무", "플라스틱(TPR, PVC, PU 등)"으로 하고, 복합재료인 경우 각 성분과 비율을 명시해야 한다. 용도: 해당 겉창이 어떤 신발에 사용되는지 설명해야 하며, 예를 들어 "운동화 겉창", "캐주얼화 겉창" 등과 제화공장에 직접 판매되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브랜드: 겉창에 있는 브랜드 명칭을 기재하고(있는 경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한다. 규격모델: 겉창의 치수, 두께, 경도 등 물리적 파라미터와 모델 코드를 제공한다. 가공방법: 겉창의 제조 공정을 설명해야 하며, 예를 들어 "사출", "압축성형", "재단" 등이 있다. 기타 재료와의 복합 여부: 겉창이 다른 재료(방직물, 가죽 등)와 복합된 경우, 복합 상황과 각 층의 재질을 명시해야 한다. 품명: 고무 겉창; 재질: 고무(스티렌부타디엔 고무); 용도: 운동화용; 브랜드: 무브랜드; 규격모델: 모델 A123, 길이 28cm, 두께 5mm, 경도 70A; 가공방법: 압축성형; 기타 재료와의 복합 여부: 아니오. 겉창과 안창을 혼동하여 안창을 640690에 분류해야 함. 재질 신고가 사실과 다름, 예를 들어 TPR을 고무로 잘못 신고, TPR은 플라스틱에 속함. 복합재료 신고를 누락, 겉창에 방직층이 포함된 경우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품명
신고 상품의 표준 명칭으로, "고무 겉창" 또는 "플라스틱 겉창"으로 정확히 기술해야 하며, 포괄적인 "신발 바닥" 사용을 피해야 한다.
⚠️ "신발 바닥" 또는 "고무 신발 바닥"으로 잘못 신고하여 겉창임을 명확히 하지 않음.
재질
겉창의 주요 재질을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예를 들어 "고무", "플라스틱(TPR, PVC, PU 등)"으로 하고, 복합재료인 경우 각 성분과 비율을 명시해야 한다.
⚠️ "고무"만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플라스틱이거나, 구체적인 플라스틱 종류를 명시하지 않음.
용도
해당 겉창이 어떤 신발에 사용되는지 설명해야 하며, 예를 들어 "운동화 겉창", "캐주얼화 겉창" 등과 제화공장에 직접 판매되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 용도 설명이 모호하여 "신발류에 사용"으로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신발 유형을 명시하지 않음.
브랜드
겉창에 있는 브랜드 명칭을 기재하고(있는 경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한다.
⚠️ 브랜드 신고를 누락하거나, 상표를 브랜드로 잘못 기재함.
규격모델
겉창의 치수, 두께, 경도 등 물리적 파라미터와 모델 코드를 제공한다.
⚠️ 구체적인 치수를 제공하지 않고 "프리사이즈"로만 기재함.
가공방법
겉창의 제조 공정을 설명해야 하며, 예를 들어 "사출", "압축성형", "재단" 등이 있다.
⚠️ "조립"으로 잘못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성형 가공임.
기타 재료와의 복합 여부
겉창이 다른 재료(방직물, 가죽 등)와 복합된 경우, 복합 상황과 각 층의 재질을 명시해야 한다.
⚠️ 복합 상황을 신고하지 않아 분류 오류를 초래함.
작성 예시: 품명: 고무 겉창; 재질: 고무(스티렌부타디엔 고무); 용도: 운동화용; 브랜드: 무브랜드; 규격모델: 모델 A123, 길이 28cm, 두께 5mm, 경도 70A; 가공방법: 압축성형; 기타 재료와의 복합 여부: 아니오.
흔한 실수:
겉창과 안창을 혼동하여 안창을 640690에 분류해야 함.
재질 신고가 사실과 다름, 예를 들어 TPR을 고무로 잘못 신고, TPR은 플라스틱에 속함.
복합재료 신고를 누락, 겉창에 방직층이 포함된 경우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분류 로직
분류의 핵심 근거는 《수출입세칙》 제64장 주 및 소호 주이다. 640620은 고무나 플라스틱제 겉창에만 적용된다. 판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1) 재질이 고무나 플라스틱인지 여부; 2) 겉창(지면에 직접 접촉)인지 여부; 3) 다른 재료와 복합되었는지 여부, 복합된 경우 주요 재질에 따라 분류. 겉창이 고무와 플라스틱의 혼합인 경우 일반적으로 전자에 따라 분류한다. 640610 가죽제 겉창: 재질이 가죽인 반면 640620은 고무나 플라스틱이다. 가죽 겉창은 일반적으로 고급 구두에 사용되며, 분류 시 재질을 감별해야 한다. 640640 방직용 섬유 재료제 겉창: 재질이 방직용 섬유 재료로, 예를 들어 캔버스, 펠트 등이다. 640620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양자의 재질이 다르다. 640690 기타 신발 부분품: 안창, 굽, 갑피 등 겉창이 아닌 부분품을 포함한다. 640620은 특히 겉창을 지칭하며, 부분품 유형이 다르다. 640620 고무나 플라스틱제 겉창: 본 코딩 자체이지만, 640610, 640640, 640690과 구분에 주의해야 한다. 겉창 재질이 고무나 플라스틱인가? 지면에 직접 접촉하는가? 다른 재료와 복합되었는가? 완성 신발이 아닌 신발 부분품에 해당하는가? 가죽이나 방직용 섬유 재료제를 제외했는가?
판정 근거
분류의 핵심 근거는 《수출입세칙》 제64장 주 및 소호 주이다. 640620은 고무나 플라스틱제 겉창에만 적용된다. 판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1) 재질이 고무나 플라스틱인지 여부; 2) 겉창(지면에 직접 접촉)인지 여부; 3) 다른 재료와 복합되었는지 여부, 복합된 경우 주요 재질에 따라 분류. 겉창이 고무와 플라스틱의 혼합인 경우 일반적으로 전자에 따라 분류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640610 - 가죽제 겉창
재질이 가죽인 반면 640620은 고무나 플라스틱이다. 가죽 겉창은 일반적으로 고급 구두에 사용되며, 분류 시 재질을 감별해야 한다.
640640 - 방직용 섬유 재료제 겉창
재질이 방직용 섬유 재료로, 예를 들어 캔버스, 펠트 등이다. 640620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양자의 재질이 다르다.
640690 - 기타 신발 부분품
안창, 굽, 갑피 등 겉창이 아닌 부분품을 포함한다. 640620은 특히 겉창을 지칭하며, 부분품 유형이 다르다.
640620 - 고무나 플라스틱제 겉창
본 코딩 자체이지만, 640610, 640640, 640690과 구분에 주의해야 한다.
자가 점검:
✓ 겉창 재질이 고무나 플라스틱인가?
✓ 지면에 직접 접촉하는가?
✓ 다른 재료와 복합되었는가?
✓ 완성 신발이 아닌 신발 부분품에 해당하는가?
✓ 가죽이나 방직용 섬유 재료제를 제외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겉창이 고무인지 플라스틱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외관, 촉감, 연소 시험 등으로 간단히 감별할 수 있습니다. 고무는 탄성이 좋고 연소 시 검은 연기와 고무 냄새가 납니다. 플라스틱은 더 단단하고 연소 시 자극적인 냄새가 납니다. 공급업체가 제공한 재질 증명서를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열가소성 고무(TPR)인 경우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으로 분류합니다. 고무 겉창과 플라스틱 겉창은 분류상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으며, 둘 다 640620에 분류됩니다. 다만 겉창이 고무와 플라스틱의 복합재료인 경우 주요 재질에 따라 분류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중량 비율이 큰 재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겉창과 안창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겉창은 신발 바닥이 지면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으로 내마모 및 미끄럼 방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안창은 신발 내부 바닥으로 발바닥에 직접 접촉합니다. 안창은 640690에, 겉창은 640620에 분류합니다. 겉창에 금속 미끄럼 방지 스파이크가 있는 경우 어떻게 분류합니까? 금속 미끄럼 방지 스파이크가 겉창의 일부이고 겉창의 주요 재질이 고무나 플라스틱인 경우 여전히 640620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금속 부품이 주요 특성을 구성하는 경우 재질에 따라 분류해야 할 수 있으므로 세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640620호의 겉창은 어떤 신발류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운동화, 캐주얼화, 작업화 등 다양한 신발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겉창이 특정 신발류(예: 스케이트화)에 전용되는 경우 다른 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겉창의 검사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지만, 세관에서 분류 확인을 위해 재질 증명서나 검사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가 제공한 재질 설명서를 보관하여 검사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640620의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을 조회하거나 해관총서 웹사이트, 단일창구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무역협정, 원산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고무 겉창을 판매하는 경우 어떻게 신고합니까?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은 간소화 신고를 적용할 수 있지만, HS 코드 640620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대량 수출인 경우 일반무역으로 신고하고 완전한 신고 요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Q: 겉창이 고무인지 플라스틱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외관, 촉감, 연소 시험 등으로 간단히 감별할 수 있습니다. 고무는 탄성이 좋고 연소 시 검은 연기와 고무 냄새가 납니다. 플라스틱은 더 단단하고 연소 시 자극적인 냄새가 납니다. 공급업체가 제공한 재질 증명서를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열가소성 고무(TPR)인 경우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으로 분류합니다.
Q: 고무 겉창과 플라스틱 겉창은 분류상 차이가 있습니까?
A: 차이가 없으며, 둘 다 640620에 분류됩니다. 다만 겉창이 고무와 플라스틱의 복합재료인 경우 주요 재질에 따라 분류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중량 비율이 큰 재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Q: 겉창과 안창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A: 겉창은 신발 바닥이 지면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으로 내마모 및 미끄럼 방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안창은 신발 내부 바닥으로 발바닥에 직접 접촉합니다. 안창은 640690에, 겉창은 640620에 분류합니다.
Q: 겉창에 금속 미끄럼 방지 스파이크가 있는 경우 어떻게 분류합니까?
A: 금속 미끄럼 방지 스파이크가 겉창의 일부이고 겉창의 주요 재질이 고무나 플라스틱인 경우 여전히 640620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금속 부품이 주요 특성을 구성하는 경우 재질에 따라 분류해야 할 수 있으므로 세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640620호의 겉창은 어떤 신발류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A: 운동화, 캐주얼화, 작업화 등 다양한 신발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겉창이 특정 신발류(예: 스케이트화)에 전용되는 경우 다른 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신고 시 겉창의 검사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까?
A: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지만, 세관에서 분류 확인을 위해 재질 증명서나 검사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가 제공한 재질 설명서를 보관하여 검사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640620의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A: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을 조회하거나 해관총서 웹사이트, 단일창구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무역협정, 원산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고무 겉창을 판매하는 경우 어떻게 신고합니까?
A: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은 간소화 신고를 적용할 수 있지만, HS 코드 640620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대량 수출인 경우 일반무역으로 신고하고 완전한 신고 요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