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장은 신발, 각반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그 부분품을 포함하며, 다양한 재질의 갑피와 밑창을 조합한 완성 신발을 포함한다. 이 장은 갑피 재질(가죽, 섬유, 플라스틱 등)과 밑창 재질(고무, 플라스틱, 가죽 등)에 따라 호를 구분하고, 운동화, 일상화, 방수화 등을 구분한다. 이 장은 갑피가 섬유재료로 된 신발로서 밑창도 섬유재료인 신발(제61/62류), 인형용 신발(제95류) 및 석면제 신발(제68류)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한다. 호 6403은 갑피를 가죽 또는 재생가죽으로 만든 신발을 포함하며, 밑창 재질(고무, 플라스틱, 가죽 또는 섬유재료 등)은 불문한다. 일상용 가죽신발, 운동용 가죽신발, 작업용 가죽신발 등을 포함한다. 다만 갑피가 섬유재료인 신발(호 6404) 또는 갑피가 플라스틱인 신발(호 6402)은 포함하지 않으며, 방수화(호 6401) 및 스키부츠 등 특수 운동화(호 6402 또는 6403의 소호는 구체적으로 구분 필요)도 포함하지 않는다. 앞 2자리 “64”는 제64류(신발, 각반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그 부분품)를 나타낸다. 제3-4자리 “03”은 호 6403(갑피를 가죽 또는 재생가죽으로 만든 신발)을 나타낸다. 제5-6자리 “21”은 소호 640321, 구체적으로 “가죽제 테니스화”를 나타낸다. 제5자리 “2”는 운동화류(스키부츠, 스케이트화 등 제외)를 나타내고, 제6자리 “1”은 테니스화를 특정한다. 따라서 640321은 갑피가 가죽 또는 재생가죽이고, 밑창은 재질을 불문하며, 테니스 운동 전용으로 설계된 신발을 특정한다. 해당 상품은 갑피가 가죽이고 테니스 운동용으로 설계되었으므로 호 6403(가죽 갑피) 및 소호 640321(테니스화)의 설명에 부합한다. 만약 갑피가 섬유재료라면 6404에, 플라스틱 갑피라면 6402에, 방수화라면 6401에 분류된다. 따라서 640321은 가죽 테니스화에 정확히 일치하는 코드이다.
장
제64장은 신발, 각반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그 부분품을 포함하며, 다양한 재질의 갑피와 밑창을 조합한 완성 신발을 포함한다. 이 장은 갑피 재질(가죽, 섬유, 플라스틱 등)과 밑창 재질(고무, 플라스틱, 가죽 등)에 따라 호를 구분하고, 운동화, 일상화, 방수화 등을 구분한다. 이 장은 갑피가 섬유재료로 된 신발로서 밑창도 섬유재료인 신발(제61/62류), 인형용 신발(제95류) 및 석면제 신발(제68류)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한다.
호
호 6403은 갑피를 가죽 또는 재생가죽으로 만든 신발을 포함하며, 밑창 재질(고무, 플라스틱, 가죽 또는 섬유재료 등)은 불문한다. 일상용 가죽신발, 운동용 가죽신발, 작업용 가죽신발 등을 포함한다. 다만 갑피가 섬유재료인 신발(호 6404) 또는 갑피가 플라스틱인 신발(호 6402)은 포함하지 않으며, 방수화(호 6401) 및 스키부츠 등 특수 운동화(호 6402 또는 6403의 소호는 구체적으로 구분 필요)도 포함하지 않는다.
자릿수 분석
앞 2자리 “64”는 제64류(신발, 각반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그 부분품)를 나타낸다. 제3-4자리 “03”은 호 6403(갑피를 가죽 또는 재생가죽으로 만든 신발)을 나타낸다. 제5-6자리 “21”은 소호 640321, 구체적으로 “가죽제 테니스화”를 나타낸다. 제5자리 “2”는 운동화류(스키부츠, 스케이트화 등 제외)를 나타내고, 제6자리 “1”은 테니스화를 특정한다. 따라서 640321은 갑피가 가죽 또는 재생가죽이고, 밑창은 재질을 불문하며, 테니스 운동 전용으로 설계된 신발을 특정한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갑피가 가죽이고 테니스 운동용으로 설계되었으므로 호 6403(가죽 갑피) 및 소호 640321(테니스화)의 설명에 부합한다. 만약 갑피가 섬유재료라면 6404에, 플라스틱 갑피라면 6402에, 방수화라면 6401에 분류된다. 따라서 640321은 가죽 테니스화에 정확히 일치하는 코드이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중국어 및 외국어 명칭으로, “가죽제 테니스화” 또는 “Leather tennis shoes”로 정확히 기술해야 하며, “운동화”로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브랜드: 신발 브랜드 명칭(예: Nike, Adidas 등)을 기재하고,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한다. 브랜드는 지식재산권 세관 보호에 영향을 미친다. 품번: 생산자 또는 브랜드사가 제공한 모델 또는 품번을 기재하여 세관이 구체적인 스타일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갑피 재질: 갑피 재질을 “가죽” 또는 “재생가죽”으로 명확히 신고하고, 주요 재료인지 여부를 명시한다. 밑창 재질: 밑창 재질(고무, 플라스틱, 가죽 등)을 신고하며, 640321 분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심가 및 통계에 영향을 미친다. 스타일: “테니스화”로 기술하고, 다른 운동화와 구별하기 위해 로우탑, 하이탑 등의 특징을 보충할 수 있다. 사이즈: 신발의 사이즈 범위 또는 구체적 사이즈(예: “39-44码”)를 기재하여 세관 검사에 용이하도록 한다. 포장 방식: 포장 형태(예: “박스 포장”, “벌크 포장” 등)를 신고하며, 운송 및 검사에 영향을 미친다. 품명: 가죽제 테니스화; 브랜드: Nike; 품번: CZ001; 갑피 재질: 가죽; 밑창 재질: 고무; 스타일: 테니스화; 사이즈: 39-44; 포장 방식: 박스 포장. 갑피가 합성가죽(플라스틱)인 테니스화를 640321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실제로는 6402로 분류해야 한다. “테니스화” 전용성을 간과하고 일반 가죽 운동화를 640321로 분류하는 경우, 640399로 분류해야 할 수 있다. 브랜드 또는 품번을 신고하지 않아 세관이 지식재산권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다.
품명
신고 상품의 중국어 및 외국어 명칭으로, “가죽제 테니스화” 또는 “Leather tennis shoes”로 정확히 기술해야 하며, “운동화”로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 “운동화” 또는 “가죽신발”만 기재하고 테니스 용도와 가죽 갑피를 명시하지 않음.
브랜드
신발 브랜드 명칭(예: Nike, Adidas 등)을 기재하고,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한다. 브랜드는 지식재산권 세관 보호에 영향을 미친다.
⚠️ 브랜드를 누락하거나 다른 브랜드로 잘못 신고함.
품번
생산자 또는 브랜드사가 제공한 모델 또는 품번을 기재하여 세관이 구체적인 스타일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 품번이 실물과 불일치하거나 공백임.
갑피 재질
갑피 재질을 “가죽” 또는 “재생가죽”으로 명확히 신고하고, 주요 재료인지 여부를 명시한다.
⚠️ 인조가죽(플라스틱)을 가죽으로 잘못 신고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함.
밑창 재질
밑창 재질(고무, 플라스틱, 가죽 등)을 신고하며, 640321 분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심가 및 통계에 영향을 미친다.
⚠️ 밑창 재질을 허위 신고하거나 누락함.
스타일
“테니스화”로 기술하고, 다른 운동화와 구별하기 위해 로우탑, 하이탑 등의 특징을 보충할 수 있다.
⚠️ “농구화” 또는 “러닝화”로 신고하여 소호 오류를 초래함.
사이즈
신발의 사이즈 범위 또는 구체적 사이즈(예: “39-44码”)를 기재하여 세관 검사에 용이하도록 한다.
⚠️ 사이즈 정보가 누락되거나 실제와 불일치함.
포장 방식
포장 형태(예: “박스 포장”, “벌크 포장” 등)를 신고하며, 운송 및 검사에 영향을 미친다.
갑피가 합성가죽(플라스틱)인 테니스화를 640321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실제로는 6402로 분류해야 한다.
“테니스화” 전용성을 간과하고 일반 가죽 운동화를 640321로 분류하는 경우, 640399로 분류해야 할 수 있다.
브랜드 또는 품번을 신고하지 않아 세관이 지식재산권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다.
🎯 분류 로직
분류의 핵심 근거는 《수출입세칙》 제64류 주 및 소호 조문이다. 640321은 갑피가 가죽 또는 재생가죽이고 테니스화일 것을 요구한다. 갑피 재질, 용도, 외관 디자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갑피가 섬유재료라면 6404에, 플라스틱이라면 6402에, 방수화라면 6401에 분류된다. 또한 테니스화는 평평한 밑창, 테니스 코트에 적합한 등 전용 특징을 갖추어야 하며, 일반 운동화와는 다르다. 640219 기타 운동화(플라스틱 갑피): 갑피가 플라스틱 또는 고무이며 가죽이 아니므로 6402에 분류되고, 640321은 가죽 갑피를 요구한다. 640319 기타 운동화(가죽 갑피): 동일하게 가죽 갑피 운동화이지만 테니스화 전용이 아니며, 농구화, 트레이닝화 등은 640319에 분류되고, 640321은 테니스화를 특정한다. 640411 섬유재료 갑피 운동화: 갑피가 섬유재료이므로 6404에 분류되고, 640321은 가죽 갑피를 요구한다. 640399 기타 가죽 갑피 신발: 운동화류가 아니며, 일상용 가죽신발 등은 640399에 분류되고, 640321은 테니스화이다. 갑피가 가죽 또는 재생가죽인가? 테니스 운동 전용으로 설계되었는가? 밑창 재질이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가? 방수화에 해당하는가? 브랜드와 품번이 완전하게 신고되었는가?
판정 근거
분류의 핵심 근거는 《수출입세칙》 제64류 주 및 소호 조문이다. 640321은 갑피가 가죽 또는 재생가죽이고 테니스화일 것을 요구한다. 갑피 재질, 용도, 외관 디자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갑피가 섬유재료라면 6404에, 플라스틱이라면 6402에, 방수화라면 6401에 분류된다. 또한 테니스화는 평평한 밑창, 테니스 코트에 적합한 등 전용 특징을 갖추어야 하며, 일반 운동화와는 다르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640219 - 기타 운동화(플라스틱 갑피)
갑피가 플라스틱 또는 고무이며 가죽이 아니므로 6402에 분류되고, 640321은 가죽 갑피를 요구한다.
640319 - 기타 운동화(가죽 갑피)
동일하게 가죽 갑피 운동화이지만 테니스화 전용이 아니며, 농구화, 트레이닝화 등은 640319에 분류되고, 640321은 테니스화를 특정한다.
640411 - 섬유재료 갑피 운동화
갑피가 섬유재료이므로 6404에 분류되고, 640321은 가죽 갑피를 요구한다.
640399 - 기타 가죽 갑피 신발
운동화류가 아니며, 일상용 가죽신발 등은 640399에 분류되고, 640321은 테니스화이다.
자가 점검:
✓ 갑피가 가죽 또는 재생가죽인가?
✓ 테니스 운동 전용으로 설계되었는가?
✓ 밑창 재질이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가?
✓ 방수화에 해당하는가?
✓ 브랜드와 품번이 완전하게 신고되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테니스화가 640321에 분류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갑피가 가죽 또는 재생가죽이고 테니스 운동용으로 설계되었는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테니스화는 평평한 밑창, 내마모성, 하드코트 또는 잔디에 적합한 특징을 갖습니다. 갑피가 섬유 또는 플라스틱이면 다른 코드에 분류됩니다. 가죽 테니스화의 밑창이 고무이면 분류에 영향을 미칩니까? 아니요. 640321은 갑피가 가죽일 것만 요구하며 밑창 재질은 불문합니다. 따라서 고무, 플라스틱, 가죽 밑창 모두 640321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테니스화의 갑피가 합성가죽이면 어떤 코드에 분류해야 합니까? 합성가죽은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재료에 속하므로 6402(플라스틱 갑피 신발)에 분류해야 하며, 구체적 소호는 운동화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예: 640219). 통관 시 브랜드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세관 지식재산권 보호에 영향을 미쳐 검사, 억류 또는 처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를 사실대로 신고하고,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640321과 640319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640321은 테니스화를 특정하고, 640319는 기타 운동화(가죽 갑피)로 농구화, 러닝화 등입니다. 차이는 용도에 있습니다. 640321의 관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을 참조하거나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단일창구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무역협정, 원산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 가죽 테니스화는 640321로 신고해야 합니까? 예, 일반 무역이든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든 실제 상품 코드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640321은 가죽 테니스화에 적용되며, 완전한 신고 요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테니스화에 방수 기능이 있으면 여전히 640321에 분류합니까? 갑피가 가죽이고 방수 기능이 있으면 6401(방수화)에 분류될 수 있지만, 6401은 밑창과 갑피가 모두 고무 또는 플라스틱일 것을 요구합니다. 가죽 갑피 방수화는 일반적으로 여전히 6403에 분류되며, 구체적으로 방수 구조를 보아야 합니다.
Q: 테니스화가 640321에 분류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갑피가 가죽 또는 재생가죽이고 테니스 운동용으로 설계되었는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테니스화는 평평한 밑창, 내마모성, 하드코트 또는 잔디에 적합한 특징을 갖습니다. 갑피가 섬유 또는 플라스틱이면 다른 코드에 분류됩니다.
Q: 가죽 테니스화의 밑창이 고무이면 분류에 영향을 미칩니까?
A: 아니요. 640321은 갑피가 가죽일 것만 요구하며 밑창 재질은 불문합니다. 따라서 고무, 플라스틱, 가죽 밑창 모두 640321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테니스화의 갑피가 합성가죽이면 어떤 코드에 분류해야 합니까?
A: 합성가죽은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재료에 속하므로 6402(플라스틱 갑피 신발)에 분류해야 하며, 구체적 소호는 운동화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예: 640219).
Q: 통관 시 브랜드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A: 세관 지식재산권 보호에 영향을 미쳐 검사, 억류 또는 처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를 사실대로 신고하고,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640321과 640319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640321은 테니스화를 특정하고, 640319는 기타 운동화(가죽 갑피)로 농구화, 러닝화 등입니다. 차이는 용도에 있습니다.
Q: 640321의 관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A: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을 참조하거나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단일창구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무역협정, 원산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 가죽 테니스화는 640321로 신고해야 합니까?
A: 예, 일반 무역이든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든 실제 상품 코드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640321은 가죽 테니스화에 적용되며, 완전한 신고 요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Q: 테니스화에 방수 기능이 있으면 여전히 640321에 분류합니까?
A: 갑피가 가죽이고 방수 기능이 있으면 6401(방수화)에 분류될 수 있지만, 6401은 밑창과 갑피가 모두 고무 또는 플라스틱일 것을 요구합니다. 가죽 갑피 방수화는 일반적으로 여전히 6403에 분류되며, 구체적으로 방수 구조를 보아야 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