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640240
고무 또는 플라스틱제 테니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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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64장은 신발, 각반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그 부분품을 포함하며, 가죽, 고무, 플라스틱, 섬유 등 다양한 재질의 신발류를 포함한다. 이 장은 갑피와 밑창의 재질, 용도, 높이 등에 따라 세목을 further 구분하며, 국제무역에서 신발류 상품 분류의 핵심 장이다.
호
세목 6402는 기타 신발류, 즉 밑창과 갑피가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방수화, 운동화 등 특정 세목 제외)를 포함한다. 이 세목은 일상용 고무 또는 플라스틱 신발, 예를 들어 샌들, 슬리퍼, 일반 캐주얼화 등을 포함하지만, 전문 운동화(테니스화, 농구화 등)는 포함하지 않는다.
자릿수 분석
코드 640240은 6단위 소호: 처음 두 자리 64는 제64장 '신발, 각반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그 부분품'을 나타내고; 제3-4자리 02는 세목 '기타 신발류', 즉 밑창과 갑피가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을 나타내며; 제5-6자리 40은 소호 '테니스화', 특히 고무 또는 플라스틱제 밑창과 갑피의 테니스화를 나타낸다. 따라서 전체 코드 640240은 고무 또는 플라스틱제 테니스화를 의미한다.
분류 근거
이 상품이 6402의 다른 소호가 아닌 640240에 분류되는 이유는 테니스 운동 전용이며, 밑창과 갑피가 모두 고무 또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이다. 갑피가 섬유 재질이면 6404에, 전문 운동화이지만 갑피가 가죽이면 6403에 분류된다. 따라서 재질과 용도가 구분의 핵심이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중국어 및 외국어 명칭으로, '고무제 테니스화'와 같이 상품 속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 '운동화' 또는 '캐주얼화'로 잘못 신고하여 '테니스' 용도를 명시하지 않음.
브랜드
상품의 브랜드 명칭(예: Nike, Adidas)을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한다.
⚠️ 브랜드와 상표를 혼동하거나 브랜드를 누락하여 세관의 의문을 초래함.
모델
상품의 모델 또는 품번을 기재하여 세관이 구체적인 스타일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실물과 일치하지 않음.
갑피 재질
갑피의 주요 재질(예: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신고하며,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합성 소재'로 포괄적으로 기재하여 고무와 플라스틱을 구분하지 않음.
밑창 재질
밑창의 주요 재질(예: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신고한다.
⚠️ 밑창 재질 신고를 누락하거나 갑피 재질과 혼동함.
용도
상품의 용도(예: '테니스 운동용')를 신고한다.
⚠️ '운동'으로 기재하여 테니스를 명확히 하지 않음.
사이즈
상품의 사이즈 범위 또는 구체적인 사이즈를 신고한다.
⚠️ 사이즈 기재가 비표준적이며, 예를 들어 '프리 사이즈'만 기재함.
포장 규격
상품의 포장 방식(예: '박스 포장, 박스당 1켤레')을 신고한다.
⚠️ 포장 규격이 실물과 일치하지 않아 검사에 영향을 미침.
작성 예시:
품명: 고무제 테니스화; 브랜드: ABC; 모델: TN-2024; 갑피 재질: 고무; 밑창 재질: 고무; 용도: 테니스 운동용; 사이즈: 39-44; 포장 규격: 박스 포장, 박스당 1켤레.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정 근거: 1. 밑창과 갑피 재질이 모두 고무 또는 플라스틱; 2. 테니스 운동 전용. 갑피가 섬유 재질이면 6404에, 가죽이면 6403에, 기타 운동화(예: 농구화)이면 6402의 다른 소호 또는 6403/6404의 해당 소호에 분류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640219 - 기타 운동화
640219는 고무 또는 플라스틱제 기타 운동화로, 테니스화를 특정하지 않으며 적용 범위가 더 넓다.
6403 - 가죽제 신발
6403은 갑피가 가죽인 신발류로, 테니스화 갑피가 가죽이면 6403에 분류된다.
6404 - 섬유 갑피 신발
6404는 갑피가 섬유 재질인 신발류로, 테니스화 갑피가 섬유이면 6404에 분류된다.
6401 - 방수화
6401은 방수화로, 밑창과 갑피가 고무 또는 플라스틱이지만 방수 기능을 가지며, 테니스화와 용도가 다르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640240의 관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A: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 단일창구 또는 제3자 관세 조회 플랫폼을 통해 HS 코드 640240을 입력하고 수출입 국가, 원산지 등의 정보를 선택하면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및 협정 세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정책에 따라 조정되므로 최신 공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고무제 테니스화와 플라스틱제 테니스화의 분류가 동일합니까?
A: 네, 640240은 고무 또는 플라스틱제 테니스화를 포함하며, 둘 다 동일한 코드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신고 시 갑피, 밑창의 구체적인 재질이 고무인지 플라스틱인지 각각 명시해야 세관 검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Q: 테니스화 갑피가 섬유 재질이면 어느 코드로 분류해야 합니까?
A: 갑피가 섬유 재질이고 밑창이 고무 또는 플라스틱이면 6404(섬유 갑피 신발)로 분류됩니다. 구체적인 소호는 밑창 재질과 용도에 따라 further 결정되며, 예를 들어 640411은 운동화입니다.
Q: 신고 시 브랜드와 모델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까?
A: 네, 브랜드와 모델은 세관의 가격 심사 및 분류의 중요한 근거이므로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브랜드가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하고, 모델은 실물과 일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허위 신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 테니스화와 농구화의 분류상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 테니스화는 밑창과 갑피가 고무 또는 플라스틱이면 640240에 분류되고; 농구화는 재질이 동일하면 640219(기타 운동화)에 분류됩니다. 두 가지는 용도가 다르고 분류 소호가 다릅니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 테니스화에 640240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A: 가능하지만 상품이 640240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은 목적국 통관을 위해 정확한 HS 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목적국의 관세 정책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신고 요소 중 '용도'를 어떻게 기재해야 규범에 맞습니까?
A: '테니스 운동용'과 같이 구체적인 용도를 기재해야 하며, 포괄적인 '운동'으로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용도인 경우 주요 용도를 명시하여 용도 모호로 인한 분류 분쟁을 피해야 합니다.
Q: 640240과 640219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 640240은 테니스화를 특정하고, 640219는 기타 운동화(예: 농구화, 트레이닝화 등)입니다. 차이점은 용도의 전용성에 있으며, 테니스화는 반드시 테니스 운동 전용이어야 하고, 기타 운동화는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