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460212
등나무 세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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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46장은 결합제품 및 바구니, 버들가지 제품 등을 포함하며, 구체적으로는 결합재료로 직접 결합한 제품, 결합재료로 결합한 제품 및 기타 재료로 만든 결합제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결합재료로 만든 로프, 코드, 케이블; 결합재료로 직접 결합한 바구니, 버들가지 제품 등; 및 결합재료로 만든 기타 제품. 그러나 다음은 포함하지 않는다: 결합재료로 만든 섬유제품(제56장), 결합재료로 만든 신발(제64장), 결합재료로 만든 모자(제65장) 등. 이 장의 핵심은 상품이 결합재료로 결합공정을 통해 제조되었는지 여부이다.
호
세목 4602는 결합재료로 직접 결합한 제품을 포함하며, 바구니, 버들가지 제품 및 기타 결합제품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등나무, 버들가지, 대나무, 목편, 짚, 플라스틱 등 결합재료로 결합한 바구니, 광주리, 바구니, 상자 등 용기; 및 결합재료로 결합한 기타 제품, 예를 들어 돗자리, 매트, 발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다음은 포함하지 않는다: 결합재료로 결합한 섬유제품(예: 카펫, 제57장), 결합재료로 만든 가구(제94장) 등. 이 세목은 주로 결합공정으로 만든 완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반제품이나 재료 자체가 아니다.
자릿수 분석
HS코드 460212는 6자리 소호로, 각 자리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처음 2자리 '46'은 제46장, 즉 '결합재료 및 그 제품'을 나타내며, 모든 결합재료로 만든 상품을 포함한다; 제3-4자리 '02'는 세목 4602, 즉 '결합재료로 직접 결합한 제품'을 나타내며, 바구니, 버들가지 제품 및 기타 결합제품을 포함한다; 제5-6자리 '12'는 소호 4602.12, 즉 '등나무 결합제품'을 나타내며, 등나무(rattan)라는 특정 결합재료로 만든 결합제품을 특별히 지칭한다. 따라서 460212는 전체적으로 등나무로 직접 결합한 제품, 예를 들어 등나무 바구니, 등나무 광주리, 등나무 상자 등을 나타낸다.
분류 근거
이 상품은 등나무 결합제품으로, 인접 코드가 아닌 460212에 분류되는 이유는: 첫째, 재료가 등나무로 결합재료에 해당하여 제46장의 범위에 부합한다; 둘째, 가공방식이 직접 결합이며, 섬유나 접착이 아니므로 4601(결합재료로 만든 로프, 코드, 케이블)이 아닌 4602에 분류된다; 셋째, 구체적 재료가 등나무이므로 4602.11(대나무제) 또는 4602.19(기타)가 아닌 소호 4602.12에 분류된다. 따라서 460212가 정확한 분류이다.

📝 신고 요소

품명
상품의 중국어 및 외국어 명칭을 기재하며, '등나무 결합 바구니', '등나무 결합 상자' 등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등나무 제품'과 같이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것을 피한다.
⚠️ '등나무 제품' 또는 '결합제품'만 기재하고 구체적 품명과 용도를 명시하지 않음.
재질
결합재료의 구체적 종류를 설명하며, 예를 들어 '등나무'를 기재하고, 다른 재료와 혼합 결합 여부를 명시하며, '등나무와 대나무 혼합 결합'인 경우 각 비율을 명시해야 한다.
⚠️ '등나무'만 기재하지만 실제로 플라스틱 또는 금속 부품이 포함되어 있어如实 신고하지 않음.
가공방법
결합공정을 설명하며, 예를 들어 '수공 결합', '기계 결합'을 기재하고, 도료, 염색 등 후속 처리 여부를 설명한다.
⚠️ '결합'을 '섬유' 또는 '편조'로 잘못 기재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함.
용도
상품의 최종 용도를 기재하며, 예를 들어 '의류 보관용', '과일 담는 용도', '장식용' 등으로 분류 결정에 도움이 된다.
⚠️ 용도 설명이 '가정용'과 같이 너무 광범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음.
브랜드
브랜드 명칭을 기재하며(있는 경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하고, 브랜드는 상표 등록 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 브랜드를 잘못 기재하거나 실제와不符하여 지식재산권 문제를 초래함.
규격모델
상품의 치수, 무게, 용량 등 규격을 기재하며, 예를 들어 '길이 30cm×너비 20cm×높이 15cm'로 기재하고, 모델은 '없음'으로 기재할 수 있다.
⚠️ 규격을 불완전하게 기재하며, 예를 들어 '대형'만 기재하고 구체적 데이터가 부족함.
포장수량
상자 또는 팔레트당 수량 및 포장 방식을 기재하며, 예를 들어 '10개/상자, 종이상자 포장'.
⚠️ 포장수량이 실제와不符하여 검사 시 차이가 발생함.
작성 예시:
품명: 등나무 결합 바구니; 재질: 천연 등나무; 가공방법: 수공 결합, 도료 없음; 용도: 잡화 보관용; 브랜드: 무브랜드; 규격모델: 길이 30cm×너비 20cm×높이 15cm; 포장수량: 20개/상자, 종이상자 포장.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정 근거: 첫째, 상품이 결합재료로 제조되고 결합공정을 통해 직접 성형되었는지 확인하여 제46장의 범위에 부합하는지; 둘째, 재료가 등나무로 소호 4602.12의 특정 재료에 해당하는지; 셋째, 기타 장을 배제: 섬유제품인 경우 제56장, 가구인 경우 제94장, 신발 및 모자인 경우 제64, 65장에 분류. 동시에 4601(결합재료로 만든 로프, 코드, 케이블)과의 차이에 주의해야 하며, 후자는 선형 제품이고 4602는 성형 제품이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460211 - 대나무 결합제품
재료가 대나무이며 등나무가 아니다. 대나무 결합제품은 460211에, 등나무는 460212에 분류되며, 재질이 다르므로 분류 시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460219 - 기타 결합재료 제품
재료가 버들가지, 짚, 플라스틱 등 대나무도 등나무도 아닌 결합재료이며, 등나무 결합제품은 반드시 등나무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460290 - 기타 결합제품
결합재료로 만든 기타 제품, 예를 들어 돗자리, 매트 등을 지칭하지만 직접 결합한 바구니류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평면 결합제품이다.
940381 - 등나무 가구
등나무 가구는 제94장에 분류되며, 등나무 결합제품은 용기 또는 장식품으로 가구 기능을 갖추지 않는다.
392490 - 플라스틱제 기타 가정용품
플라스틱 모조 등나무 결합제품은 제39장에 분류되며, 천연 등나무 결합제품은 460212에 분류되며, 재질이 근본적 차이이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등나무 결합제품과 대나무 결합제품의 HS코드 차이는 무엇인가?
A: 등나무 결합제품은 HS코드 460212에, 대나무 결합제품은 460211에 분류된다. 둘 다 세목 4602에 속하지만 소호가 다르며, 주요 차이는 결합재료: 등나무(rattan)와 대나무(bamboo)이다. 분류 시 재질을 정확히 신고하여 혼동을 피해야 한다.
Q: 등나무 결합제품이 제46장이 아닌 제94장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A: 제46장은 결합제품을 포함하고, 제94장은 가구를 포함한다. 등나무 결합제품이 가구 기능(예: 등나무 의자, 등나무 테이블)을 갖추면 제94장에 분류되어야 하고, 단순히 용기, 장식품 등(예: 등나무 바구니, 등나무 상자)이면 제46장에 분류된다. 핵심은 상품의 주요 용도와 기능이다.
Q: 등나무 결합제품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A: 신고 시 품명, 재질, 가공방법, 용도, 브랜드, 규격모델, 포장수량 등 요소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재질이 등나무이고 가공방법이 결합임을 명시하여 플라스틱 모조 등나무 제품과 혼동을 피해야 한다. 도료, 염색 등 후처리 공정을如实 신고해야 한다.
Q: 등나무 결합제품과 플라스틱 모조 등나무 결합제품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A: 등나무 결합제품은 천연 등나무 재료를 사용하여 460212에 분류되고, 플라스틱 모조 등나무 결합제품은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하여 제39장(예: 392490)에 분류된다. 구분의 핵심은 재질: 천연 등나무 vs 플라스틱. 세관은 외관, 연소 테스트等方法으로 감별할 수 있다.
Q: 등나무 결합제품이 다른 재료와 혼합 결합된 경우 어떻게 분류하는가?
A: 등나무가 다른 결합재료와 혼합 결합된 경우, 일반적으로 주요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등나무가 주도적이면 여전히 460212에 분류되고, 다른 재료가 주도적이면 해당 소호에 따라 분류한다. 주요 재료를 결정할 수 없으면 분류 총규칙 3(2)에 따라 기본 특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Q: 등나무 결합제품의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는가?
A: 관세율은 국가, 무역협정, 원산지 등 요인에 따라 변동된다. 중국 세관총서가 발표한 《수출입세칙》을 조회하거나 세관 분류 사전심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전문 통관업체에 문의하여 실제 화물 상황에 따라 정확한 세율을 얻을 수도 있다.
Q: 등나무 결합제품 수출 시 상검(商檢)이 필요한가?
A: 등나무 결합제품은 일반적으로 법정검사 상품에 해당하지 않지만, 멸종위기 등나무 종(예: 일부 CITES 부속서 종)에 해당하면 멸종위기종 수출입 증명을办理해야 한다. 또한 수입국이 식물검역 요구사항을 가질 수 있으므로 목적국 법규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을 권장한다.
Q: 등나무 결합제품 분류 오류의 결과는 무엇인가?
A: 분류 오류는 관세 차이, 세관 검사, 벌금甚至 밀수 혐의를 초래할 수 있다. 분류 오류로 세금을 적게 납부한 경우, 추징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허가증과 관련된 경우 위규에 해당할 수 있다. 如实 신고하고 필요 시 사전 분류를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