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401699
기타 가황 고무제의 기타 분류되지 않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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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40장은 고무 및 그 제품을 다루며, 천연고무, 합성고무, 재생고무, 폐고무 및 각종 고무제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여러 호로 나뉘며, 원료에서 반제품,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타이어, 고무호스, 고무벨트, 고무의류, 고무부품 등을 포함한다. 4016은 이 장의 마지막 호로,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않은 가황고무제품을 위한 포괄적 역할을 한다.
호
호 4016은 가황고무(경질고무 제외)로 만든 각종 미열거 제품을 포함하며, 스펀지고무제품, 비스펀지고무제품 및 기계·기구용 고무부품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4017의 경질고무제품은 포함하지 않으며, 다른 장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물품(예: 고무신발(64장), 고무장갑(4015) 등)도 포함하지 않는다.
자릿수 분석
앞 2자리 40은 제40장(고무 및 그 제품)을 나타낸다. 제3-4자리 16은 호 4016(기타 가황고무제품)을 나타낸다. 제5-6자리 99는 소호 4016.99, 즉 기타 미열거 가황고무제품을 나타낸다. HS코드에서 앞 6자리는 국제공통이며, 이후 자리는 각국이 자체적으로 세분화한다. 4016.99는 4016 아래 다른 소호(예: 4016.10 스펀지고무, 4016.2 기계부품 등)에 포함되지 않는 가황고무제품을 위한 포괄 소호이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가황고무제품이며 다른 호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았고, 4016 아래 기존 소호(예: 스펀지고무, 기계부품 등)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4016.99에 분류된다. 인접 코드인 4015(고무의류), 4017(경질고무) 등은 재질이나 용도가 달라 제외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상품의 구체적 명칭으로, '가황고무 실링링', '고무 개스킷' 등 상품 속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 '고무제품'이라고만 기재하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분류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재질
고무 종류(예: 천연고무, 니트릴고무, 실리콘고무 등) 및 가황 여부, 스펀지상 여부를 설명한다.
⚠️ 가황 여부를 명시하지 않거나 미가황고무를 가황고무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
용도
기계 밀봉,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완충 등 상품의 구체적 용도를 설명한다.
⚠️ '산업용' 등 용도 설명이 모호하여 기계부품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브랜드
브랜드명을 기재한다(브랜드 없으면 '없음'). 브랜드는 상품 출처와 분류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된다.
⚠️ 브랜드가 실제와 불일치하거나 누락되어 지식재산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규격모델
치수, 형상, 경도 등 상품 파라미터를 기재한다(예: '직경 10mm, 경도 70A').
⚠️ 규격모델이 불완전하여 특정 소호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기계부품 여부
해당 상품이 기계·기구·설비에 전용되는지 선언하며, 이는 4016.93 또는 4016.99 분류에 영향을 미친다.
⚠️ 범용 고무부품을 기계부품으로 잘못 신고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하는 경우.
가공방식
성형, 압출 또는 기타 성형 방식인지 설명하며, 분류 확인에 도움이 된다.
⚠️ '성형' 등 가공방식 설명이 불명확한 경우 구체화해야 한다.
작성 예시:
수출입신고서 신고 예시: 품명: 가황고무 실링링 재질: 니트릴고무, 비스펀지, 가황 완료 용도: 유압펌프 밀봉용 브랜드: XYZ 규격모델: 외경 20mm, 내경 10mm, 두께 5mm 기계부품 여부: 예 가공방식: 성형 해당 상품은 가황고무제 기계부품이지만 4016.93에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4016.99에 분류된다.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는 《수출입세칙》 및 《HS주석》이다. 먼저 상품이 가황고무(경질 제외)제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4016 아래 기열거 소호(예: 4016.10 스펀지고무, 4016.2 기계부품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4016.99에 분류한다. 동시에 다른 장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물품(예: 고무신발은 64장, 고무장갑은 4015)을 배제해야 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4016.10 - 스펀지고무제품
4016.10은 스펀지상 가황고무제품에만 적용되며, 4016.99는 비스펀지고무제품에 적용된다. 상품이 스펀지고무인 경우 4016.10에 우선 분류해야 한다.
4016.93 - 기계·기구용 가황고무부품
4016.93은 기계·기구의 고무부품 전용이며, 4016.99는 기타 미열거 제품이다. 상품이 명확히 기계부품인 경우 4016.93에 분류해야 한다.
4015 - 가황고무제 의류용품 및 부속품
4015는 고무장갑, 의류 등을 포함하며, 4016.99는 이러한 구체적 열거 물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상품이 고무장갑인 경우 4015에 분류해야 한다.
4017 - 경질고무 및 그 제품
4017은 경질고무(예: 에보나이트)에 적용되며, 4016.99는 연질 가황고무에 적용된다. 상품이 경질고무인 경우 4017에 분류해야 한다.
3926.90 - 기타 플라스틱제품
상품이 고무제가 아닌 플라스틱제인 경우 39장에 분류해야 한다. 구분의 핵심은 재질이 고무인지 플라스틱인지이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가황고무제품이 4016.99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4016.93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4016.93은 기계·기구용 가황고무부품(예: 실링링, 개스킷 등)을 특정하며, 기계설비에 명확히 사용되어야 한다. 범용 고무제품(예: 고무발판, 고무마개 등)인 경우 4016.99에 분류한다. 신고 시 용도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Q: 4016.99와 4016.10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4016.10은 스펀지고무제품, 즉 다공성·발포 가황고무에만 적용된다. 4016.99는 비스펀지고무제품(예: 밀실고무로 만든 실링재, 개스킷 등)에 적용된다. 신고 시 스펀지상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Q: 고무장갑은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합니까?
A: 고무장갑이 가황고무제인 경우 4015.1900(기타 가황고무제 장갑)에 분류해야 한다. 경질고무제인 경우 4017에 분류한다. 4016.99에 잘못 분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Q: 4016.99의 수출환급세율은 얼마입니까?
A: 수출환급세율은 국가 정책에 따라 조정되므로, 최신 《수출환급세율문고》를 조회하거나 현지 세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상품코드로 해관총서 웹사이트 또는 전자세무국에서 조회할 수 있다.
Q: 4016.99 신고 시 어떤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까?
A: 일반적으로 계약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하증권 등 기본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브랜드 관련 시授权书를 제공해야 하며, 기계부품인 경우 용도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세관 요구사항에 따른다.
Q: 4016.99와 3926.90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A: 핵심은 재질이다: 4016.99는 가황고무제, 3926.90은 플라스틱제이다. 외관, 촉감, 연소 테스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재질 검사 보고서를 제공한다.
Q: 상품이 고무와 플라스틱의 복합재료인 경우 어떻게 분류합니까?
A: 분류 총규칙에 따라 고무가 주성분이고 기본 특성을 구성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40장에 분류하며, 플라스틱이 주성분인 경우 39장에 분류한다. 성분 비율과 용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Q: 4016.99 품목에 규제조건이 있습니까?
A: 일부 상품은 멸종위기종, 위험품 등 규제조건이 있을 수 있다. 《세관규제조건코드표》를 조회하거나 세관 사전분류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