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장은 고무 및 그 제품을 다루며, 천연고무, 합성고무, 재생고무 및 각종 고무 제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원료 고무부터 반제품, 완제품까지 광범위하게 여러 호로 나뉜다. 고무 제품은 용도, 재료, 가공 방식 등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된다. 이 장은 경질고무(호 4017) 및 타이어(호 4011), 고무관(호 4009) 등 특정 고무 제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호 4016은 경질고무를 제외한 가황고무의 기타 제품을 다루며, 바닥깔개 및 도어매트, 걸레, 블록·판·시트·스트립 모양의 가황고무 제품 등을 포함한다. 이 호는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않은 가황고무 제품을 분류하기 위한 포괄 호이다. 다만 고무 타이어, 고무관 등 일부 전용 호가 우선한다. 앞 2자리 40은 제40장 고무 및 그 제품을 나타내고, 제3-4자리 16은 호 4016, 즉 가황고무의 기타 제품을 나타내며, 제5-6자리 91은 소호 401691, 구체적으로 가황고무제 바닥깔개 및 도어매트를 나타낸다. 이 소호는 다시 섬유 재료를 배킹으로 한 바닥깔개 등으로 세분된다. 전체 코드 401691은 가황고무제 바닥깔개 및 도어매트를 의미한다. 해당 상품은 가황고무제 바닥깔개 및 도어매트로, 가황고무 제품에 속하며 다른 호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았다. 호 4016은 가황고무 기타 제품의 포괄 호이고, 소호 401691은 바닥깔개 및 도어매트를专门으로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인접한 401699(기타 가황고무 제품)나 401610(스펀지고무 제품) 등이 아닌 401691에 분류된다.
장
제40장은 고무 및 그 제품을 다루며, 천연고무, 합성고무, 재생고무 및 각종 고무 제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원료 고무부터 반제품, 완제품까지 광범위하게 여러 호로 나뉜다. 고무 제품은 용도, 재료, 가공 방식 등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된다. 이 장은 경질고무(호 4017) 및 타이어(호 4011), 고무관(호 4009) 등 특정 고무 제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호
호 4016은 경질고무를 제외한 가황고무의 기타 제품을 다루며, 바닥깔개 및 도어매트, 걸레, 블록·판·시트·스트립 모양의 가황고무 제품 등을 포함한다. 이 호는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않은 가황고무 제품을 분류하기 위한 포괄 호이다. 다만 고무 타이어, 고무관 등 일부 전용 호가 우선한다.
자릿수 분석
앞 2자리 40은 제40장 고무 및 그 제품을 나타내고, 제3-4자리 16은 호 4016, 즉 가황고무의 기타 제품을 나타내며, 제5-6자리 91은 소호 401691, 구체적으로 가황고무제 바닥깔개 및 도어매트를 나타낸다. 이 소호는 다시 섬유 재료를 배킹으로 한 바닥깔개 등으로 세분된다. 전체 코드 401691은 가황고무제 바닥깔개 및 도어매트를 의미한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가황고무제 바닥깔개 및 도어매트로, 가황고무 제품에 속하며 다른 호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았다. 호 4016은 가황고무 기타 제품의 포괄 호이고, 소호 401691은 바닥깔개 및 도어매트를专门으로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인접한 401699(기타 가황고무 제품)나 401610(스펀지고무 제품) 등이 아닌 401691에 분류된다.
📝 신고 요소
품명: 상품의 표준 명칭을 기재한다. 예: “가황고무 도어매트” 또는 “가황고무 바닥깔개”. 재질: 가황고무임을 명시하고, 섬유 배킹 또는 기타 재료 포함 여부를 설명한다. 용도: 구체적인 용도를 설명한다. 예: 바닥깔개, 도어매트, 미끄럼 방지 등. 규격 및 치수: 제품의 치수를 기재한다. 예: 길이, 너비, 두께 등. 브랜드: 브랜드명을 기재하고, 브랜드가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한다. 모델: 제품 모델을 기재하고, 모델이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한다. 가공 공정: 가공 방식을 간략히 설명한다. 예: 성형, 압출, 재단 등. 품명: 가황고무 도어매트; 재질: 가황고무(폴리에스터 배킹 포함); 용도: 출입구 미끄럼 방지 및 먼지 제거용; 규격: 60cm×40cm×1.5cm; 브랜드: 없음; 모델: 없음; 가공 공정: 성형 성형.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등 비가황고무 제품을 이 코드에 잘못 분류하는 경우. 섬유 배킹 유무를 구분하지 않아 소호 세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경질고무 제품(호 4017)을 이 코드에 잘못 분류하는 경우.
품명
상품의 표준 명칭을 기재한다. 예: “가황고무 도어매트” 또는 “가황고무 바닥깔개”.
⚠️ “고무 매트”로 잘못 기재하면서 가황 여부를 명시하지 않거나, 플라스틱 제품으로 오기하는 경우.
재질
가황고무임을 명시하고, 섬유 배킹 또는 기타 재료 포함 여부를 설명한다.
⚠️ “고무”만 기재하고 가황과 비가황을 구분하지 않거나, 배킹 재질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
용도
구체적인 용도를 설명한다. 예: 바닥깔개, 도어매트, 미끄럼 방지 등.
⚠️ “가정용” 등 용도 설명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바닥깔개나 도어매트임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규격 및 치수
제품의 치수를 기재한다. 예: 길이, 너비, 두께 등.
⚠️ 치수를 제공하지 않거나 “대형”만 기재하는 등 단위 오류.
브랜드
브랜드명을 기재하고, 브랜드가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한다.
⚠️ 브랜드와 상표를 혼동하거나 기재하지 않는 경우.
모델
제품 모델을 기재하고, 모델이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한다.
⚠️ 모델과 규격을 혼동하거나 기재하지 않는 경우.
가공 공정
가공 방식을 간략히 설명한다. 예: 성형, 압출, 재단 등.
⚠️ 가공 공정을 설명하지 않거나 재질과 혼동하는 경우.
작성 예시: 품명: 가황고무 도어매트; 재질: 가황고무(폴리에스터 배킹 포함); 용도: 출입구 미끄럼 방지 및 먼지 제거용; 규격: 60cm×40cm×1.5cm; 브랜드: 없음; 모델: 없음; 가공 공정: 성형 성형.
흔한 실수: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등 비가황고무 제품을 이 코드에 잘못 분류하는 경우.
섬유 배킹 유무를 구분하지 않아 소호 세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경질고무 제품(호 4017)을 이 코드에 잘못 분류하는 경우.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근거: 1. 재질이 가황고무(경질 아님); 2. 용도가 바닥깔개 또는 도어매트; 3. 다른 호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음. 《수출입세칙》에 따르면 호 4016은 가황고무 기타 제품의 포괄 호이고, 소호 401691은 바닥깔개 및 도어매트를 명확히 포함한다. 섬유 배킹이 있는 경우에도 이 소호에 분류되나, 섬유 재료가 기본 특성을 구성하는 경우 제57장에 분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401699 기타 가황고무 제품: 401699는 가황고무 기타 제품의 포괄 소호로, 바닥깔개 및 도어매트는 포함하지 않으며, 후자는专门으로 401691에 분류된다. 401610 스펀지고무 제품: 401610은 스펀지고무(다공성 고무)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바닥깔개가 스펀지고무제인 경우 401691이 아닌 401610에 분류될 수 있다. 570500 기타 바닥깔개: 제57장 바닥깔개는 주로 섬유 재료를 대상으로 하며, 고무 바닥깔개가 섬유 재료를 배킹으로 하고 섬유 재료가 기본 특성을 구성하는 경우 제57장에 분류될 수 있다. 401700 경질고무 제품: 401700은 경질고무(경질고무판, 관 등)를 대상으로 하고, 401691은 연질 가황고무 바닥깔개를 대상으로 한다. 재질이 가황고무인가? 바닥깔개 또는 도어매트인가? 섬유 배킹이 있는가? 섬유 재료가 기본 특성을 구성하는가? 스펀지고무에 해당하는가? 경질고무에 해당하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 1. 재질이 가황고무(경질 아님); 2. 용도가 바닥깔개 또는 도어매트; 3. 다른 호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음. 《수출입세칙》에 따르면 호 4016은 가황고무 기타 제품의 포괄 호이고, 소호 401691은 바닥깔개 및 도어매트를 명확히 포함한다. 섬유 배킹이 있는 경우에도 이 소호에 분류되나, 섬유 재료가 기본 특성을 구성하는 경우 제57장에 분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401699 - 기타 가황고무 제품
401699는 가황고무 기타 제품의 포괄 소호로, 바닥깔개 및 도어매트는 포함하지 않으며, 후자는专门으로 401691에 분류된다.
401610 - 스펀지고무 제품
401610은 스펀지고무(다공성 고무)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바닥깔개가 스펀지고무제인 경우 401691이 아닌 401610에 분류될 수 있다.
570500 - 기타 바닥깔개
제57장 바닥깔개는 주로 섬유 재료를 대상으로 하며, 고무 바닥깔개가 섬유 재료를 배킹으로 하고 섬유 재료가 기본 특성을 구성하는 경우 제57장에 분류될 수 있다.
401700 - 경질고무 제품
401700은 경질고무(경질고무판, 관 등)를 대상으로 하고, 401691은 연질 가황고무 바닥깔개를 대상으로 한다.
자가 점검:
✓ 재질이 가황고무인가?
✓ 바닥깔개 또는 도어매트인가?
✓ 섬유 배킹이 있는가? 섬유 재료가 기본 특성을 구성하는가?
✓ 스펀지고무에 해당하는가?
✓ 경질고무에 해당하는가?
❓ 자주 묻는 질문
고무 바닥깔개가 401691에 분류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먼저 재질이 가황고무(경질 아님)이고 용도가 바닥깔개 또는 도어매트임을 확인한다. 섬유 배킹이 있는 경우 섬유 재료가 기본 특성을 구성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고무가 주요 역할을 하면 401691에 분류되고, 섬유 재료가 주요 역할을 하면 제57장에 분류된다. 또한 스펀지고무 제품은 401610에 분류되어야 한다. 401691과 401699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401691은 가황고무제 바닥깔개 및 도어매트를专门으로 대상으로 하고, 401699는 다른 소호에 열거되지 않은 가황고무 제품을 분류하기 위한 가황고무 기타 제품의 포괄 소호이다. 따라서 바닥깔개 및 도어매트는 반드시 401691에 분류되어야 하며, 401699에 분류될 수 없다. 가황고무 도어매트에 섬유 배킹이 있는 경우 어떻게 분류하나요? 분류 총칙에 따라 섬유 배킹이 단순히 보강 또는 보조 역할만 하고 고무가 여전히 기본 특성을 구성하면 401691에 분류된다. 섬유 재료가 기본 특성을 구성하면 제57장 바닥깔개에 분류된다. 《세칙주석》을 참고하거나 사전 분류를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401691의 신고 요소에는 어떤 일반적인 오류가 있나요? 일반적인 오류로는 재질을 “고무”로만 기재하고 가황 여부를 명시하지 않음; 용도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음; 규격 및 치수를 제공하지 않음; 브랜드 및 모델을 기재하지 않음; 가공 공정을 설명하지 않음 등이 있다. 이는 분류 분쟁이나 통관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401691의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관세율은 변동되므로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 단일창구 또는 관세사를 통해 최신 세율을 조회할 것을 권장한다. 일반적으로 HS 코드, 원산지국 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자유무역협정 세율이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한다. 401691은 모든 고무 매트에 적용되나요? 아니다. 가황고무제 바닥깔개 및 도어매트에만 적용된다. 경질고무 제품이면 401700, 스펀지고무 제품이면 401610, 플라스틱 제품이면 제39장에 분류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재질과 공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고무 도어매트를 판매하는 경우 HS 코드를 어떻게 선택하나요? 제품이 가황고무제 도어매트이면 401691을 선택해야 한다. 재질, 용도, 규격 등을 포함한 신고 정보가 정확해야 한다. 제품에 섬유 배킹이 있는 경우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한다.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전문 관세사에게 문의할 것을 권장한다. 401691과 570500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401691은 가황고무제 바닥깔개를 대상으로 하고, 570500은 기타 섬유 재료 바닥깔개를 대상으로 한다. 제품이 고무를 주로 하고 섬유 재료가 배킹으로만 사용되면 401691에 분류되고, 섬유 재료가 주로 사용되면 570500에 분류된다. 어떤 재료가 기본 특성을 구성하는지가 관건이다.
Q: 고무 바닥깔개가 401691에 분류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먼저 재질이 가황고무(경질 아님)이고 용도가 바닥깔개 또는 도어매트임을 확인한다. 섬유 배킹이 있는 경우 섬유 재료가 기본 특성을 구성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고무가 주요 역할을 하면 401691에 분류되고, 섬유 재료가 주요 역할을 하면 제57장에 분류된다. 또한 스펀지고무 제품은 401610에 분류되어야 한다.
Q: 401691과 401699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401691은 가황고무제 바닥깔개 및 도어매트를专门으로 대상으로 하고, 401699는 다른 소호에 열거되지 않은 가황고무 제품을 분류하기 위한 가황고무 기타 제품의 포괄 소호이다. 따라서 바닥깔개 및 도어매트는 반드시 401691에 분류되어야 하며, 401699에 분류될 수 없다.
Q: 가황고무 도어매트에 섬유 배킹이 있는 경우 어떻게 분류하나요?
A: 분류 총칙에 따라 섬유 배킹이 단순히 보강 또는 보조 역할만 하고 고무가 여전히 기본 특성을 구성하면 401691에 분류된다. 섬유 재료가 기본 특성을 구성하면 제57장 바닥깔개에 분류된다. 《세칙주석》을 참고하거나 사전 분류를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Q: 401691의 신고 요소에는 어떤 일반적인 오류가 있나요?
A: 일반적인 오류로는 재질을 “고무”로만 기재하고 가황 여부를 명시하지 않음; 용도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음; 규격 및 치수를 제공하지 않음; 브랜드 및 모델을 기재하지 않음; 가공 공정을 설명하지 않음 등이 있다. 이는 분류 분쟁이나 통관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Q: 401691의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A: 관세율은 변동되므로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 단일창구 또는 관세사를 통해 최신 세율을 조회할 것을 권장한다. 일반적으로 HS 코드, 원산지국 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자유무역협정 세율이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한다.
Q: 401691은 모든 고무 매트에 적용되나요?
A: 아니다. 가황고무제 바닥깔개 및 도어매트에만 적용된다. 경질고무 제품이면 401700, 스펀지고무 제품이면 401610, 플라스틱 제품이면 제39장에 분류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재질과 공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고무 도어매트를 판매하는 경우 HS 코드를 어떻게 선택하나요?
A: 제품이 가황고무제 도어매트이면 401691을 선택해야 한다. 재질, 용도, 규격 등을 포함한 신고 정보가 정확해야 한다. 제품에 섬유 배킹이 있는 경우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한다.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전문 관세사에게 문의할 것을 권장한다.
Q: 401691과 570500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401691은 가황고무제 바닥깔개를 대상으로 하고, 570500은 기타 섬유 재료 바닥깔개를 대상으로 한다. 제품이 고무를 주로 하고 섬유 재료가 배킹으로만 사용되면 401691에 분류되고, 섬유 재료가 주로 사용되면 570500에 분류된다. 어떤 재료가 기본 특성을 구성하는지가 관건이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