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장은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다루며, HS 분류에서 재료별로 구분된 중요한 장입니다. 이 장에는 1차 형태의 플라스틱, 폐스크랩, 반제품 및 완제품이 포함되며, 폴리에틸렌, 폴리염화비닐 등의 중합체가 관련됩니다. 3921호는 이 장의 판, 시트, 필름, 박 및 스트립 등의 반제품에 속하지만, 제40장 고무제품과의 구분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장의 상품은 포장, 건축, 전자 등에 널리 사용되며, 분류 시 재료 성분, 가공 공정 및 용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921호는 플라스틱제 판, 시트, 필름, 박 및 스트립(제39장의 다른 호의 1차 형태 또는 폐스크랩은 제외)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이러한 재료가 강화, 적층 또는 다른 재료와 복합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3921에는 발포 플라스틱 제품, 즉 발포된 폴리염화비닐 판, 시트, 필름, 박이 포함됩니다. 이 호 아래에서 플라스틱 종류(예: 폴리염화비닐, 폴리우레탄 등)와 발포 여부에 따라 추가로 세분되며, 392112는 발포 폴리염화비닐제 판, 시트, 필름, 박입니다. 코드 392112는 총 6자리입니다: 처음 2자리 '39'는 제39장(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냅니다; 3-4번째 자리 '21'은 호 3921(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박 및 스트립)을 나타냅니다; 5-6번째 자리 '12'는 소호 392112를 나타내며, 여기서 '1'은 발포 플라스틱, '2'는 폴리염화비닐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392112는 발포 폴리염화비닐제 판, 시트, 필름, 박(스트립 제외)을 특정합니다. 분류 시 재료가 폴리염화비닐이고, 발포 처리되었으며, 형태가 판, 시트, 필름, 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상품은 발포 폴리염화비닐제 판, 시트, 필름, 박으로, 3921호 아래 '발포 플라스틱' 소호 구분에 부합합니다. 비발포 폴리염화비닐 판, 시트인 경우 3920에 분류됩니다;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 등 1차 형태인 경우 3904에 분류됩니다; 다른 재료와 복합 또는 강화된 경우 3911 또는 제94장 등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92112는 발포 폴리염화비닐의 반제품에 정확히 대응합니다.
장
제39장은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다루며, HS 분류에서 재료별로 구분된 중요한 장입니다. 이 장에는 1차 형태의 플라스틱, 폐스크랩, 반제품 및 완제품이 포함되며, 폴리에틸렌, 폴리염화비닐 등의 중합체가 관련됩니다. 3921호는 이 장의 판, 시트, 필름, 박 및 스트립 등의 반제품에 속하지만, 제40장 고무제품과의 구분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장의 상품은 포장, 건축, 전자 등에 널리 사용되며, 분류 시 재료 성분, 가공 공정 및 용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호
3921호는 플라스틱제 판, 시트, 필름, 박 및 스트립(제39장의 다른 호의 1차 형태 또는 폐스크랩은 제외)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이러한 재료가 강화, 적층 또는 다른 재료와 복합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3921에는 발포 플라스틱 제품, 즉 발포된 폴리염화비닐 판, 시트, 필름, 박이 포함됩니다. 이 호 아래에서 플라스틱 종류(예: 폴리염화비닐, 폴리우레탄 등)와 발포 여부에 따라 추가로 세분되며, 392112는 발포 폴리염화비닐제 판, 시트, 필름, 박입니다.
자릿수 분석
코드 392112는 총 6자리입니다: 처음 2자리 '39'는 제39장(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냅니다; 3-4번째 자리 '21'은 호 3921(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박 및 스트립)을 나타냅니다; 5-6번째 자리 '12'는 소호 392112를 나타내며, 여기서 '1'은 발포 플라스틱, '2'는 폴리염화비닐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392112는 발포 폴리염화비닐제 판, 시트, 필름, 박(스트립 제외)을 특정합니다. 분류 시 재료가 폴리염화비닐이고, 발포 처리되었으며, 형태가 판, 시트, 필름, 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 근거
이 상품은 발포 폴리염화비닐제 판, 시트, 필름, 박으로, 3921호 아래 '발포 플라스틱' 소호 구분에 부합합니다. 비발포 폴리염화비닐 판, 시트인 경우 3920에 분류됩니다;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 등 1차 형태인 경우 3904에 분류됩니다; 다른 재료와 복합 또는 강화된 경우 3911 또는 제94장 등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92112는 발포 폴리염화비닐의 반제품에 정확히 대응합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 예: '발포 폴리염화비닐 판', '발포 PVC 시트' 등, 실물과 일치해야 합니다. 재질: 폴리염화비닐(PVC)임을 명확히 하고, 발포 여부를 기재, 예: '발포 폴리염화비닐'. 외관: 형태(판, 시트, 필름, 박), 색상, 치수 등 설명, 예: '백색 시트상, 두께 2mm'. 규격모델: 치수(길이×너비×두께), 밀도, 발포 배율 등 매개변수 기재, 예: '1000mm×2000mm×5mm'. 용도: 주요 용도 설명, 예: '건축 단열, 포장 완충재' 등. 브랜드: 브랜드가 있는 경우 브랜드명 신고; 없는 경우 '없음' 기재. 가공공정: 가공 방법 간략 설명, 예: '압출 성형 후 발포' 또는 '금형 발포'. 품명: 발포 폴리염화비닐 판; 재질: 발포 폴리염화비닐; 외관: 백색 시트상; 규격: 1000mm×2000mm×5mm; 용도: 건축 단열; 브랜드: 없음; 가공공정: 압출 성형 후 발포. 비발포 폴리염화비닐 판, 시트를 392112에 잘못 분류, 실제로는 3920에 분류해야 함. 재질이 폴리염화비닐임을 명확히 하지 않고 다른 플라스틱으로 잘못 신고하여 분류 오류 발생. '발포' 특성을 무시하고 발포 증거를 제공하지 않아 세관에서 의문 제기 가능.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 예: '발포 폴리염화비닐 판', '발포 PVC 시트' 등, 실물과 일치해야 합니다.
⚠️ '플라스틱 판' 또는 'PVC 폼'만 기재하고 발포 및 폴리염화비닐을 명확히 하지 않음.
치수(길이×너비×두께), 밀도, 발포 배율 등 매개변수 기재, 예: '1000mm×2000mm×5mm'.
⚠️ 두께 미제공으로 다른 소호에 잘못 분류될 수 있음.
용도
주요 용도 설명, 예: '건축 단열, 포장 완충재' 등.
⚠️ 용도 설명이 너무 광범위함, 예: '산업용'.
브랜드
브랜드가 있는 경우 브랜드명 신고; 없는 경우 '없음' 기재.
⚠️ 브랜드 누락 또는 다른 브랜드로 잘못 신고.
가공공정
가공 방법 간략 설명, 예: '압출 성형 후 발포' 또는 '금형 발포'.
⚠️ 발포 여부 미설명으로 비발포와 혼동.
작성 예시: 품명: 발포 폴리염화비닐 판; 재질: 발포 폴리염화비닐; 외관: 백색 시트상; 규격: 1000mm×2000mm×5mm; 용도: 건축 단열; 브랜드: 없음; 가공공정: 압출 성형 후 발포.
흔한 실수:
비발포 폴리염화비닐 판, 시트를 392112에 잘못 분류, 실제로는 3920에 분류해야 함.
재질이 폴리염화비닐임을 명확히 하지 않고 다른 플라스틱으로 잘못 신고하여 분류 오류 발생.
'발포' 특성을 무시하고 발포 증거를 제공하지 않아 세관에서 의문 제기 가능.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근거: 1) 재질이 폴리염화비닐(PVC); 2) 발포 처리되어 발포 구조를 가짐; 3) 형태가 판, 시트, 필름, 박(스트립 제외); 4) 강화, 적층 또는 다른 재료와 복합되지 않음. 발포 폴리염화비닐 스트립인 경우 3921의 다른 소호에 분류; 발포 폴리염화비닐이 다른 재료와 복합된 경우 3911 또는 제94장에 분류될 수 있음. 392010 비발포 폴리에틸렌 판, 시트, 필름, 박: 재질이 폴리에틸렌이고 비발포로, 392112의 폴리염화비닐 및 발포 특성과 다름. 392020 비발포 폴리프로필렌 판, 시트, 필름, 박: 재질이 폴리프로필렌이고 비발포로, 분류 시 플라스틱 종류 구분 필요. 392043 폴리염화비닐제 비발포 판, 시트, 필름, 박(가소제 ≥6%): 동일하게 폴리염화비닐이지만 비발포이고 가소제 함량에 따라 세분되며, 392112는 발포. 392111 발포 폴리스티렌 판, 시트, 필름, 박: 재질이 폴리스티렌으로 폴리염화비닐과 다르며 소호가 다름. 392113 발포 폴리우레탄 판, 시트, 필름, 박: 재질이 폴리우레탄으로 폴리염화비닐과 다르며 소호가 다름. 재질이 폴리염화비닐(PVC)인지, 다른 플라스틱이 아닌지 확인. 상품이 발포 처리되어 발포 구조를 가지는지 확인. 형태가 판, 시트, 필름, 박인지, 스트립 또는 다른 형태가 아닌지 확인. 강화, 적층 또는 다른 재료와 복합되지 않았는지 확인. 두께, 밀도 등 규격이 신고와 일치하는지 확인.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 1) 재질이 폴리염화비닐(PVC); 2) 발포 처리되어 발포 구조를 가짐; 3) 형태가 판, 시트, 필름, 박(스트립 제외); 4) 강화, 적층 또는 다른 재료와 복합되지 않음. 발포 폴리염화비닐 스트립인 경우 3921의 다른 소호에 분류; 발포 폴리염화비닐이 다른 재료와 복합된 경우 3911 또는 제94장에 분류될 수 있음.
혼동하기 쉬운 코드:
392010 - 비발포 폴리에틸렌 판, 시트, 필름, 박
재질이 폴리에틸렌이고 비발포로, 392112의 폴리염화비닐 및 발포 특성과 다름.
392020 - 비발포 폴리프로필렌 판, 시트, 필름, 박
재질이 폴리프로필렌이고 비발포로, 분류 시 플라스틱 종류 구분 필요.
392043 - 폴리염화비닐제 비발포 판, 시트, 필름, 박(가소제 ≥6%)
동일하게 폴리염화비닐이지만 비발포이고 가소제 함량에 따라 세분되며, 392112는 발포.
392111 - 발포 폴리스티렌 판, 시트, 필름, 박
재질이 폴리스티렌으로 폴리염화비닐과 다르며 소호가 다름.
392113 - 발포 폴리우레탄 판, 시트, 필름, 박
재질이 폴리우레탄으로 폴리염화비닐과 다르며 소호가 다름.
자가 점검:
✓ 재질이 폴리염화비닐(PVC)인지, 다른 플라스틱이 아닌지 확인.
✓ 상품이 발포 처리되어 발포 구조를 가지는지 확인.
✓ 형태가 판, 시트, 필름, 박인지, 스트립 또는 다른 형태가 아닌지 확인.
✓ 강화, 적층 또는 다른 재료와 복합되지 않았는지 확인.
✓ 두께, 밀도 등 규격이 신고와 일치하는지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발포 폴리염화비닐 판, 시트가 392112에 분류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동시에 충족해야 함: 재질이 폴리염화비닐, 발포 처리됨, 형태가 판, 시트, 필름, 박, 다른 재료와 복합되지 않음. 비발포인 경우 3920에 분류; 스트립인 경우 3921의 다른 소호에 분류. 392112와 392043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392112는 발포 폴리염화비닐 판, 시트, 필름, 박이고, 392043은 비발포 폴리염화비닐 판, 시트, 필름, 박으로 가소제 함량 ≥6%입니다. 핵심 차이는 발포 여부 및 가소제 함량(392043은 요구사항 있음). 신고 시 '발포' 특성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품명, 재질, 가공공정에 '발포' 또는 '폼'을 명확히 반영해야 함, 예: '발포 폴리염화비닐 판', 그리고 발포 배율 등 매개변수를 제공하여 392112에 부합함을 증명. 발포 폴리염화비닐 판이 다른 재료와 복합된 경우 어디에 분류합니까? 다른 재료와 복합된 경우(예: 직물 배면), 3911(기타 1차 형태 플라스틱) 또는 제94장 등에 분류될 수 있으며, 복합 재료 및 용도에 따라 판단하고 더 이상 392112에 분류되지 않음. 392112의 수출 환급 및 감독 조건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중국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또는 '단일창구'를 통해 해당 코드의 감독 조건, 환급 세율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세율은 변동되므로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음. 발포 폴리염화비닐 필름과 박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일반적으로 두께 0.25mm 미만은 필름, 0.25mm 초과는 시트 또는 판, 박은 일반적으로 극박(<0.1mm)을 의미. 그러나 HS는 엄격히 정의하지 않으므로 신고 시 실제 두께와 업계 관행에 따라 설명하면 됨. 발포 폴리염화비닐 판, 시트 수입 시 어떤 신고 요소가 필요합니까? 품명, 재질, 외관, 규격모델, 용도, 브랜드, 가공공정 등을 제공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해관 요구사항에 따르고 정보가 진실되고 완전해야 함. 392112에 발포 폴리염화비닐 스트립이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음. 392112는 판, 시트, 필름, 박만 포함하며, 스트립(너비가 두께 초과)은 3921의 다른 소호, 예: 392190에 분류해야 함.
Q: 발포 폴리염화비닐 판, 시트가 392112에 분류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동시에 충족해야 함: 재질이 폴리염화비닐, 발포 처리됨, 형태가 판, 시트, 필름, 박, 다른 재료와 복합되지 않음. 비발포인 경우 3920에 분류; 스트립인 경우 3921의 다른 소호에 분류.
Q: 392112와 392043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392112는 발포 폴리염화비닐 판, 시트, 필름, 박이고, 392043은 비발포 폴리염화비닐 판, 시트, 필름, 박으로 가소제 함량 ≥6%입니다. 핵심 차이는 발포 여부 및 가소제 함량(392043은 요구사항 있음).
Q: 신고 시 '발포' 특성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A: 품명, 재질, 가공공정에 '발포' 또는 '폼'을 명확히 반영해야 함, 예: '발포 폴리염화비닐 판', 그리고 발포 배율 등 매개변수를 제공하여 392112에 부합함을 증명.
Q: 발포 폴리염화비닐 판이 다른 재료와 복합된 경우 어디에 분류합니까?
A: 다른 재료와 복합된 경우(예: 직물 배면), 3911(기타 1차 형태 플라스틱) 또는 제94장 등에 분류될 수 있으며, 복합 재료 및 용도에 따라 판단하고 더 이상 392112에 분류되지 않음.
Q: 392112의 수출 환급 및 감독 조건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A: 중국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또는 '단일창구'를 통해 해당 코드의 감독 조건, 환급 세율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세율은 변동되므로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음.
Q: 발포 폴리염화비닐 필름과 박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A: 일반적으로 두께 0.25mm 미만은 필름, 0.25mm 초과는 시트 또는 판, 박은 일반적으로 극박(<0.1mm)을 의미. 그러나 HS는 엄격히 정의하지 않으므로 신고 시 실제 두께와 업계 관행에 따라 설명하면 됨.
Q: 발포 폴리염화비닐 판, 시트 수입 시 어떤 신고 요소가 필요합니까?
A: 품명, 재질, 외관, 규격모델, 용도, 브랜드, 가공공정 등을 제공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해관 요구사항에 따르고 정보가 진실되고 완전해야 함.
Q: 392112에 발포 폴리염화비닐 스트립이 포함됩니까?
A: 포함되지 않음. 392112는 판, 시트, 필름, 박만 포함하며, 스트립(너비가 두께 초과)은 3921의 다른 소호, 예: 392190에 분류해야 함.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