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장은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다루며, 1차 형태의 플라스틱, 폐기물 및 스크랩, 반제품 및 완제품을 포함합니다. 이 장은 폴리머, 공중합체 등 플라스틱의 화학 조성에 따라 세목을 구분합니다. 3920 세목은 판, 시트, 필름, 호일 등 비발포성 플라스틱 제품에 속하며, 플라스틱 반제품의 중요한 범주입니다. 이 장의 상품은 포장, 건축, 전자, 의료 등의 분야에 널리 사용되며, 분류 시 플라스틱의 종류, 형태 및 가공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세목 3920은 비발포성 플라스틱의 판, 시트, 필름, 호일 및 스트립으로, 강화, 적층 또는 다른 재료와 결합되지 않았고 다른 재료로 지지되지 않은 것을 포함합니다.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폴리염화비닐,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 등 다양한 플라스틱의 판, 시트, 필름, 호일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표면 가공, 특정 모양으로 절단 또는 다른 재료와 복합된 경우 다른 세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처음 2자리 39는 제39장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내며, 전체 관세율표에서 플라스틱 대분류입니다. 3-4번째 자리 20은 세목 3920을 나타내며, 구체적으로 비발포성 플라스틱의 판, 시트, 필름, 호일 및 스트립으로, 다른 재료로 강화, 적층, 지지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결합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5-6번째 자리 51은 소세목 3920.51을 나타내며,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PMMA)로 만든 판, 시트, 필름, 호일을 특정합니다. 따라서 392051의 완전한 의미는 PMMA 재질의 비발포성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호일입니다. 해당 상품은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PMMA)로 만든 판, 시트, 필름, 호일이며, 다른 재료와 복합되지 않았고, 강화되지 않았으며, 적층되지 않아 3920 세목의 설명에 부합합니다. PMMA는 아크릴 폴리머에 속하므로 소세목 3920.51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발포성 플라스틱인 경우 3921에, 다른 재료와 복합된 경우 3920의 다른 소세목 또는 3919 등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장
제39장은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다루며, 1차 형태의 플라스틱, 폐기물 및 스크랩, 반제품 및 완제품을 포함합니다. 이 장은 폴리머, 공중합체 등 플라스틱의 화학 조성에 따라 세목을 구분합니다. 3920 세목은 판, 시트, 필름, 호일 등 비발포성 플라스틱 제품에 속하며, 플라스틱 반제품의 중요한 범주입니다. 이 장의 상품은 포장, 건축, 전자, 의료 등의 분야에 널리 사용되며, 분류 시 플라스틱의 종류, 형태 및 가공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호
세목 3920은 비발포성 플라스틱의 판, 시트, 필름, 호일 및 스트립으로, 강화, 적층 또는 다른 재료와 결합되지 않았고 다른 재료로 지지되지 않은 것을 포함합니다.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폴리염화비닐,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 등 다양한 플라스틱의 판, 시트, 필름, 호일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표면 가공, 특정 모양으로 절단 또는 다른 재료와 복합된 경우 다른 세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39는 제39장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내며, 전체 관세율표에서 플라스틱 대분류입니다. 3-4번째 자리 20은 세목 3920을 나타내며, 구체적으로 비발포성 플라스틱의 판, 시트, 필름, 호일 및 스트립으로, 다른 재료로 강화, 적층, 지지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결합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5-6번째 자리 51은 소세목 3920.51을 나타내며,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PMMA)로 만든 판, 시트, 필름, 호일을 특정합니다. 따라서 392051의 완전한 의미는 PMMA 재질의 비발포성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호일입니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PMMA)로 만든 판, 시트, 필름, 호일이며, 다른 재료와 복합되지 않았고, 강화되지 않았으며, 적층되지 않아 3920 세목의 설명에 부합합니다. PMMA는 아크릴 폴리머에 속하므로 소세목 3920.51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발포성 플라스틱인 경우 3921에, 다른 재료와 복합된 경우 3920의 다른 소세목 또는 3919 등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 예를 들어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 판', 'PMMA 필름' 등이며, 실물과 일치해야 합니다. 재질: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PMMA)로 명확히 해야 하며, 단순히 '플라스틱' 또는 '아크릴'로만 표기해서는 안 됩니다. 외관: 모양(판, 시트, 필름, 호일), 색상, 투명도 등을 설명합니다. 예: '투명 직사각형 판'. 규격 치수: 길이, 너비, 두께 등을 신고합니다. 예: '1000mm×2000mm×3mm'. 용도: 주요 용도를 설명합니다. 예: '광고 라이트박스, 디스플레이 패널용' 등. 가공 상황: 강화, 적층, 지지 등의 가공 여부를 선언합니다. 예: '강화되지 않음, 적층되지 않음'. 브랜드: 브랜드 또는 제조사 이름을 신고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모델: 제품 모델 또는 품번을 신고하여 식별을 용이하게 합니다. 신고서 예시:
품명: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 판
재질: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PMMA)
외관: 투명 직사각형 판
규격 치수: 1000mm×2000mm×3mm
용도: 광고 라이트박스 패널용
가공 상황: 강화되지 않음, 적층되지 않음, 다른 재료와 복합되지 않음
브랜드: 없음
모델: PMMA-3T
HS코드: 39205100 PMMA 판을 '아크릴 판'으로 잘못 신고하고 재질을 명시하지 않아 분류 오류가 발생합니다. 가공 상황을 무시하면, 적층 또는 강화된 경우 다른 소세목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규격 치수 신고가 불완전하여 세관의 상품 속성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 예를 들어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 판', 'PMMA 필름' 등이며, 실물과 일치해야 합니다.
⚠️ '아크릴 판'으로 잘못 신고하고 재질을 명시하지 않아 분류 논란이 발생합니다.
재질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PMMA)로 명확히 해야 하며, 단순히 '플라스틱' 또는 '아크릴'로만 표기해서는 안 됩니다.
강화, 적층, 지지 등의 가공 여부를 선언합니다. 예: '강화되지 않음, 적층되지 않음'.
⚠️ 복합 여부를 선언하지 않아 다른 세목으로 잘못 분류됩니다.
브랜드
브랜드 또는 제조사 이름을 신고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브랜드가 실물과 일치하지 않거나 누락됩니다.
모델
제품 모델 또는 품번을 신고하여 식별을 용이하게 합니다.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실물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작성 예시: 신고서 예시:
품명: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 판
재질: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PMMA)
외관: 투명 직사각형 판
규격 치수: 1000mm×2000mm×3mm
용도: 광고 라이트박스 패널용
가공 상황: 강화되지 않음, 적층되지 않음, 다른 재료와 복합되지 않음
브랜드: 없음
모델: PMMA-3T
HS코드: 39205100
흔한 실수:
PMMA 판을 '아크릴 판'으로 잘못 신고하고 재질을 명시하지 않아 분류 오류가 발생합니다.
가공 상황을 무시하면, 적층 또는 강화된 경우 다른 소세목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규격 치수 신고가 불완전하여 세관의 상품 속성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근거: 1. 재질이 반드시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PMMA)여야 하며, 아크릴 폴리머에 속함; 2. 형태가 비발포성 판, 시트, 필름, 호일; 3. 강화, 적층, 지지 또는 다른 재료와 복합되지 않음.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3920.51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발포성 플라스틱인 경우 3921에, 다른 재료와 복합된 경우 3920의 다른 소세목 또는 3919 등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39205100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 제 판, 시트, 필름, 호일: 본 코드, PMMA 재질의 비발포성 판, 시트, 필름, 호일을 특정합니다. 39205900 기타 아크릴 폴리머 제 판, 시트, 필름, 호일: 재질이 기타 아크릴 폴리머, PMMA가 아님, 예: 폴리에틸 메타크릴레이트 등. 39219090 기타 플라스틱 제 판, 시트, 필름, 호일: 재질이 기타 플라스틱이거나 강화, 적층 등 가공된 경우. 39201000 폴리에틸렌 제 판, 시트, 필름, 호일: 재질이 폴리에틸렌, PMMA가 아님. 39206100 폴리카보네이트 제 판, 시트, 필름, 호일: 재질이 폴리카보네이트, PMMA가 아님. 재질이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PMMA)인가? 비발포성 플라스틱인가? 강화, 적층 또는 복합되지 않았는가? 형태가 판, 시트, 필름, 호일인가? 다른 모양으로 절단되거나 추가 가공되지 않았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 1. 재질이 반드시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PMMA)여야 하며, 아크릴 폴리머에 속함; 2. 형태가 비발포성 판, 시트, 필름, 호일; 3. 강화, 적층, 지지 또는 다른 재료와 복합되지 않음.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3920.51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발포성 플라스틱인 경우 3921에, 다른 재료와 복합된 경우 3920의 다른 소세목 또는 3919 등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39205100 -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 제 판, 시트, 필름, 호일
본 코드, PMMA 재질의 비발포성 판, 시트, 필름, 호일을 특정합니다.
39205900 - 기타 아크릴 폴리머 제 판, 시트, 필름, 호일
재질이 기타 아크릴 폴리머, PMMA가 아님, 예: 폴리에틸 메타크릴레이트 등.
39219090 - 기타 플라스틱 제 판, 시트, 필름, 호일
재질이 기타 플라스틱이거나 강화, 적층 등 가공된 경우.
39201000 - 폴리에틸렌 제 판, 시트, 필름, 호일
재질이 폴리에틸렌, PMMA가 아님.
39206100 - 폴리카보네이트 제 판, 시트, 필름, 호일
재질이 폴리카보네이트, PMMA가 아님.
자가 점검:
✓ 재질이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PMMA)인가?
✓ 비발포성 플라스틱인가?
✓ 강화, 적층 또는 복합되지 않았는가?
✓ 형태가 판, 시트, 필름, 호일인가?
✓ 다른 모양으로 절단되거나 추가 가공되지 않았는가?
❓ 자주 묻는 질문
PMMA 판이 392051에 분류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먼저 재질이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PMMA)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형태가 비발포성 판, 시트, 필름, 호일이며, 강화, 적층 또는 다른 재료와 복합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392051에 분류됩니다. 발포성 플라스틱 또는 복합 판인 경우 다른 코드에 분류됩니다. PMMA 판과 아크릴 판은 같은 것인가요? 아크릴 판은 일반적으로 PMMA 판을 의미하지만, '아크릴'은 통칭이므로 신고 시 구체적인 재질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를 신고해야 하며, '아크릴'로만 표기하면 분류가 불명확하여 세관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PMMA 판이 코팅 처리된 경우에도 392051에 분류될 수 있나요? 코팅이 표면 처리에 불과하고 기본 특성을 변경하지 않으며 다른 재료와 복합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392051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팅 후 적층 구조가 형성되거나 다른 재료와 복합된 경우 3920의 다른 소세목 또는 3919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가공 공정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PMMA 필름과 PMMA 판은 분류상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없습니다. 392051은 판, 시트, 필름, 호일을 포함하며, 재질이 PMMA이고 비발포성, 비복합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모두 이 코드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두께 구분에 유의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필름은 얇고 판은 두껍지만 HS 코드는 두께로 세분화하지 않습니다. PMMA 판이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다른 코드에 분류되나요? PMMA 판이 의료 전용이고 특수 가공 또는 소독된 경우 9018 등 의료 기기 코드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원자재로 의료 기기로 제조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392051에 분류됩니다. 실제 용도와 가공 정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392051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중국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해관 세칙' 조회 시스템을 사용하여 HS 코드 39205100을 입력하고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부가가치세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392051을 신고할 때 어떤 서류를 제공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계약서, 송장, 포장 명세서, 선하증권, 재질 증명서(예: PMMA 검사 보고서), 가공 공정 설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브랜드가 관련된 경우 브랜드授权书를 제공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관 요구 사항에 따릅니다. PMMA 판이 특정 모양으로 절단된 경우에도 392051에 분류되나요? 단순히 직사각형 또는 기타 간단한 모양으로 절단되고 추가 가공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392051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특정 부품 모양으로 절단되거나 추가 가공(예: 드릴링, 연마)된 경우 3926 등 다른 코드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가공 깊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PMMA 판이 392051에 분류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먼저 재질이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PMMA)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형태가 비발포성 판, 시트, 필름, 호일이며, 강화, 적층 또는 다른 재료와 복합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392051에 분류됩니다. 발포성 플라스틱 또는 복합 판인 경우 다른 코드에 분류됩니다.
Q: PMMA 판과 아크릴 판은 같은 것인가요?
A: 아크릴 판은 일반적으로 PMMA 판을 의미하지만, '아크릴'은 통칭이므로 신고 시 구체적인 재질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를 신고해야 하며, '아크릴'로만 표기하면 분류가 불명확하여 세관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PMMA 판이 코팅 처리된 경우에도 392051에 분류될 수 있나요?
A: 코팅이 표면 처리에 불과하고 기본 특성을 변경하지 않으며 다른 재료와 복합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392051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팅 후 적층 구조가 형성되거나 다른 재료와 복합된 경우 3920의 다른 소세목 또는 3919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가공 공정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Q: PMMA 필름과 PMMA 판은 분류상 차이가 있나요?
A: 차이가 없습니다. 392051은 판, 시트, 필름, 호일을 포함하며, 재질이 PMMA이고 비발포성, 비복합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모두 이 코드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두께 구분에 유의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필름은 얇고 판은 두껍지만 HS 코드는 두께로 세분화하지 않습니다.
Q: PMMA 판이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다른 코드에 분류되나요?
A: PMMA 판이 의료 전용이고 특수 가공 또는 소독된 경우 9018 등 의료 기기 코드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원자재로 의료 기기로 제조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392051에 분류됩니다. 실제 용도와 가공 정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392051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A: 중국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해관 세칙' 조회 시스템을 사용하여 HS 코드 39205100을 입력하고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부가가치세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392051을 신고할 때 어떤 서류를 제공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계약서, 송장, 포장 명세서, 선하증권, 재질 증명서(예: PMMA 검사 보고서), 가공 공정 설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브랜드가 관련된 경우 브랜드授权书를 제공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관 요구 사항에 따릅니다.
Q: PMMA 판이 특정 모양으로 절단된 경우에도 392051에 분류되나요?
A: 단순히 직사각형 또는 기타 간단한 모양으로 절단되고 추가 가공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392051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특정 부품 모양으로 절단되거나 추가 가공(예: 드릴링, 연마)된 경우 3926 등 다른 코드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가공 깊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