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장은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다루며, 1차 형태의 플라스틱, 폐스크랩, 반제품 및 완제품을 포함합니다. 본 장은 플라스틱의 가공 단계와 용도에 따라 원료에서 최종 제품까지 분류합니다. 3919는 완제품 중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호일, 테이프에 속하며, 포장, 표시, 고정 등의 분야에서 플라스틱의 전형적인 응용입니다. 호세목 3919는 너비 20cm 이하의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호일, 테이프 및 너비 20cm 초과이지만 롤 형태인 유사 제품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제품은 일반적으로 롤 또는 시트 형태로 존재하며, 자기접착성을 가지고 있어 추가 접착제 없이 부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용도로는 포장, 밀봉, 절연, 표시 등이 있습니다. 처음 2자리 39는 제39장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냅니다. 3-4번째 자리 19는 호세목 3919, 즉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호일, 테이프를 나타냅니다. 5-6번째 자리 10은 소호세목 391910을 나타내며, 구체적으로 너비 20cm 이하의 롤 형태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너비가 20cm를 초과하는 경우 391990에 분류됩니다. 소호세목은 너비와 롤 형태 여부에 따라 추가로 구분됩니다. 해당 상품은 플라스틱제 자기접착성 재료이며, 너비가 20cm 이하이고 일반적으로 롤 형태입니다. 391910의 설명에 부합합니다. 너비가 20cm를 초과하는 경우 391990에 분류되어야 하며, 다른 재료(예: 종이, 직물)인 경우 다른 장에 분류됩니다. 따라서 너비와 재질이 구분의 핵심입니다.
장
제39장은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다루며, 1차 형태의 플라스틱, 폐스크랩, 반제품 및 완제품을 포함합니다. 본 장은 플라스틱의 가공 단계와 용도에 따라 원료에서 최종 제품까지 분류합니다. 3919는 완제품 중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호일, 테이프에 속하며, 포장, 표시, 고정 등의 분야에서 플라스틱의 전형적인 응용입니다.
호
호세목 3919는 너비 20cm 이하의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호일, 테이프 및 너비 20cm 초과이지만 롤 형태인 유사 제품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제품은 일반적으로 롤 또는 시트 형태로 존재하며, 자기접착성을 가지고 있어 추가 접착제 없이 부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용도로는 포장, 밀봉, 절연, 표시 등이 있습니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39는 제39장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냅니다. 3-4번째 자리 19는 호세목 3919, 즉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호일, 테이프를 나타냅니다. 5-6번째 자리 10은 소호세목 391910을 나타내며, 구체적으로 너비 20cm 이하의 롤 형태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너비가 20cm를 초과하는 경우 391990에 분류됩니다. 소호세목은 너비와 롤 형태 여부에 따라 추가로 구분됩니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플라스틱제 자기접착성 재료이며, 너비가 20cm 이하이고 일반적으로 롤 형태입니다. 391910의 설명에 부합합니다. 너비가 20cm를 초과하는 경우 391990에 분류되어야 하며, 다른 재료(예: 종이, 직물)인 경우 다른 장에 분류됩니다. 따라서 너비와 재질이 구분의 핵심입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예를 들어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테이프',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필름' 등이며, 실물과 일치해야 합니다. 재질: 플라스틱의 구체적인 종류로, 예를 들어 PVC, PE, PET, BOPP 등이며, 명시해야 합니다. 외관: 형상(롤 형태, 시트 형태), 색상, 치수(너비, 두께, 길이)를 설명합니다. 자기접착 여부: 자기접착성이 있는지 명확히 하며, 3919에 분류하는 핵심입니다. 용도: 주요 용도를 설명하며, 예를 들어 포장, 밀봉, 절연, 표시 등이 있습니다. 브랜드: 브랜드가 있는 경우 브랜드 명칭을 신고해야 하며, 없는 경우 '없음'으로 신고합니다. 모델: 구체적인 모델 또는 규격을 신고하여 식별을 용이하게 합니다. 포장 규격: 예를 들어 롤당 길이, 상자당 롤 수 등이며, 신고 단위와 일치해야 합니다. 품명: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테이프; 재질: BOPP; 외관: 롤 형태, 투명, 너비 15mm, 두께 0.05mm, 길이 50m; 자기접착 여부: 예; 용도: 골판지 상자 봉함용; 브랜드: 없음; 모델: 없음; 포장 규격: 롤당 50미터, 상자당 100롤. 너비가 20cm 이하인지 명시하지 않아 분류 오류 발생. 일반 플라스틱 필름과 같은 비자기접착 제품을 자기접착으로 잘못 신고. 재질 신고가 구체적이지 않고 '플라스틱'만 기재하여 세관 심사에 영향.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예를 들어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테이프',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필름' 등이며, 실물과 일치해야 합니다.
⚠️ '플라스틱 제품'으로 포괄적으로 신고하여 자기접착 특성을 반영하지 않음.
재질
플라스틱의 구체적인 종류로, 예를 들어 PVC, PE, PET, BOPP 등이며, 명시해야 합니다.
분류 핵심 근거: 1. 재질이 플라스틱; 2. 자기접착성 보유; 3. 너비 20cm 이하; 4. 일반적으로 롤 형태. 또한 추가 가공 여부 또는 다른 재료와의 복합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너비가 20cm를 초과하는 경우 391990에 분류되며, 다른 재료인 경우 해당 장에 분류됩니다. 391990 기타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호일, 테이프: 391990은 너비 20cm 초과 또는 비롤 형태의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제품이며, 391910은 너비 20cm 이하이고 롤 형태입니다. 481141 종이제 자기접착성 테이프: 481141은 종이제 자기접착성 테이프로 재질이 종이이며, 391910은 플라스틱제입니다. 590610 직물제 자기접착성 테이프: 590610은 직물제 자기접착성 테이프로 재질이 직물이며, 391910은 플라스틱제입니다. 350610 소매 포장 접착제: 350610은 접착제 제품으로 자기접착성 판, 시트, 필름, 호일, 테이프가 아니며 형태가 다릅니다. 392099 기타 비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호일, 테이프: 392099는 비자기접착성 플라스틱 제품이며, 391910은 자기접착성을 가집니다. 재질이 플라스틱인가? 자기접착성이 있는가? 너비가 20cm 이하인가? 롤 형태인가? 다른 재료와 복합되었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 1. 재질이 플라스틱; 2. 자기접착성 보유; 3. 너비 20cm 이하; 4. 일반적으로 롤 형태. 또한 추가 가공 여부 또는 다른 재료와의 복합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너비가 20cm를 초과하는 경우 391990에 분류되며, 다른 재료인 경우 해당 장에 분류됩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391990 - 기타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호일, 테이프
391990은 너비 20cm 초과 또는 비롤 형태의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제품이며, 391910은 너비 20cm 이하이고 롤 형태입니다.
350610은 접착제 제품으로 자기접착성 판, 시트, 필름, 호일, 테이프가 아니며 형태가 다릅니다.
392099 - 기타 비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호일, 테이프
392099는 비자기접착성 플라스틱 제품이며, 391910은 자기접착성을 가집니다.
자가 점검:
✓ 재질이 플라스틱인가?
✓ 자기접착성이 있는가?
✓ 너비가 20cm 이하인가?
✓ 롤 형태인가?
✓ 다른 재료와 복합되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테이프가 391910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391990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너비와 롤 형태 여부가 핵심입니다. 너비가 20cm 이하이고 롤 형태이면 391910에 분류되며, 너비가 20cm를 초과하거나 20cm 이하이지만 롤 형태가 아닌 경우(예: 시트 형태)에는 391990에 분류됩니다. 신고 시 너비를 정확히 측정하고 롤 형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테이프에 인쇄 패턴이 있는 경우 분류에 영향을 미칩니까?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여전히 3919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인쇄 패턴이 주요 특징이 되는 경우(예: 상표 라벨) 라벨로 분류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샘플 사진과 용도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플라스틱 자기접착성 테이프와 종이 자기접착성 테이프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재질에 따라 구분합니다. 플라스틱 자기접착성 테이프는 3919에, 종이 자기접착성 테이프는 4811에 분류됩니다. 복합 재료인 경우 주요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장주 규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신고 시 재질 성분을 명시해야 합니다. 포장용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필름은 391910에 분류됩니까? 롤 형태이고 너비가 20cm 이하이며 자기접착성인 경우 391910에 분류됩니다. 너비가 20cm를 초과하면 391990에 분류됩니다. 대형 포장 필름인 경우 392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규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391910의 신고 요소 중 '자기접착 여부'는 어떻게 기재합니까? 제품 특성에 따라 '예' 또는 '아니오'로 기재합니다. 제품 자체에 점성이 있어 추가 접착제 없이 부착할 수 있으면 '예'로 기재합니다. 가열하거나 용제를 첨가해야 접착되는 경우 '아니오'로 기재합니다.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테이프 수입 시 어떤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계약서, 송장, 포장 명세서, 선하증권, 수입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브랜드나 모델과 관련된 경우授权书 또는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관 요구사항에 따릅니다. 391910의 수출 환급률은 얼마입니까? 환급률은 정책에 따라 조정되므로 최신 수출 환급률 문고를 조회하거나 현지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중국 수출 환급 컨설팅망' 또는 전자 세무서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테이프의 너비가 정확히 20cm인 경우 어떤 코드에 분류됩니까? 호세목 조문에 따르면 너비가 20cm 이하(즉, 20cm 포함)이고 롤 형태인 경우 391910에 분류됩니다. 따라서 너비 20cm는 391910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너비가 20cm를 초과하는 경우 391990에 분류됩니다.
Q: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테이프가 391910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391990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너비와 롤 형태 여부가 핵심입니다. 너비가 20cm 이하이고 롤 형태이면 391910에 분류되며, 너비가 20cm를 초과하거나 20cm 이하이지만 롤 형태가 아닌 경우(예: 시트 형태)에는 391990에 분류됩니다. 신고 시 너비를 정확히 측정하고 롤 형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Q: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테이프에 인쇄 패턴이 있는 경우 분류에 영향을 미칩니까?
A: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여전히 3919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인쇄 패턴이 주요 특징이 되는 경우(예: 상표 라벨) 라벨로 분류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샘플 사진과 용도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플라스틱 자기접착성 테이프와 종이 자기접착성 테이프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A: 재질에 따라 구분합니다. 플라스틱 자기접착성 테이프는 3919에, 종이 자기접착성 테이프는 4811에 분류됩니다. 복합 재료인 경우 주요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장주 규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신고 시 재질 성분을 명시해야 합니다.
Q: 포장용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필름은 391910에 분류됩니까?
A: 롤 형태이고 너비가 20cm 이하이며 자기접착성인 경우 391910에 분류됩니다. 너비가 20cm를 초과하면 391990에 분류됩니다. 대형 포장 필름인 경우 392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규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391910의 신고 요소 중 '자기접착 여부'는 어떻게 기재합니까?
A: 제품 특성에 따라 '예' 또는 '아니오'로 기재합니다. 제품 자체에 점성이 있어 추가 접착제 없이 부착할 수 있으면 '예'로 기재합니다. 가열하거나 용제를 첨가해야 접착되는 경우 '아니오'로 기재합니다.
Q: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테이프 수입 시 어떤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까?
A: 일반적으로 계약서, 송장, 포장 명세서, 선하증권, 수입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브랜드나 모델과 관련된 경우授权书 또는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관 요구사항에 따릅니다.
Q: 391910의 수출 환급률은 얼마입니까?
A: 환급률은 정책에 따라 조정되므로 최신 수출 환급률 문고를 조회하거나 현지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중국 수출 환급 컨설팅망' 또는 전자 세무서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테이프의 너비가 정확히 20cm인 경우 어떤 코드에 분류됩니까?
A: 호세목 조문에 따르면 너비가 20cm 이하(즉, 20cm 포함)이고 롤 형태인 경우 391910에 분류됩니다. 따라서 너비 20cm는 391910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너비가 20cm를 초과하는 경우 391990에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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