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391910
플라스틱제 자착식 시트, 필름, 호일,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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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39장은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다루며, 1차 형태의 플라스틱, 폐스크랩, 반제품 및 완제품을 포함합니다. 본 장은 플라스틱의 가공 단계와 용도에 따라 원료에서 최종 제품까지 분류합니다. 3919는 완제품 중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호일, 테이프에 속하며, 포장, 표시, 고정 등의 분야에서 플라스틱의 전형적인 응용입니다.
호
호세목 3919는 너비 20cm 이하의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호일, 테이프 및 너비 20cm 초과이지만 롤 형태인 유사 제품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제품은 일반적으로 롤 또는 시트 형태로 존재하며, 자기접착성을 가지고 있어 추가 접착제 없이 부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용도로는 포장, 밀봉, 절연, 표시 등이 있습니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39는 제39장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냅니다. 3-4번째 자리 19는 호세목 3919, 즉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호일, 테이프를 나타냅니다. 5-6번째 자리 10은 소호세목 391910을 나타내며, 구체적으로 너비 20cm 이하의 롤 형태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너비가 20cm를 초과하는 경우 391990에 분류됩니다. 소호세목은 너비와 롤 형태 여부에 따라 추가로 구분됩니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플라스틱제 자기접착성 재료이며, 너비가 20cm 이하이고 일반적으로 롤 형태입니다. 391910의 설명에 부합합니다. 너비가 20cm를 초과하는 경우 391990에 분류되어야 하며, 다른 재료(예: 종이, 직물)인 경우 다른 장에 분류됩니다. 따라서 너비와 재질이 구분의 핵심입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예를 들어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테이프',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필름' 등이며, 실물과 일치해야 합니다.
⚠️ '플라스틱 제품'으로 포괄적으로 신고하여 자기접착 특성을 반영하지 않음.
재질
플라스틱의 구체적인 종류로, 예를 들어 PVC, PE, PET, BOPP 등이며, 명시해야 합니다.
⚠️ '플라스틱'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성분을 명시하지 않음.
외관
형상(롤 형태, 시트 형태), 색상, 치수(너비, 두께, 길이)를 설명합니다.
⚠️ 너비가 20cm 이하인지 명시하지 않아 분류에 영향을 미침.
자기접착 여부
자기접착성이 있는지 명확히 하며, 3919에 분류하는 핵심입니다.
⚠️ 비자기접착 제품을 자기접착으로 잘못 신고.
용도
주요 용도를 설명하며, 예를 들어 포장, 밀봉, 절연, 표시 등이 있습니다.
⚠️ 용도 설명이 '산업용'과 같이 지나치게 광범위함.
브랜드
브랜드가 있는 경우 브랜드 명칭을 신고해야 하며, 없는 경우 '없음'으로 신고합니다.
⚠️ 브랜드를 누락하거나 다른 브랜드로 잘못 신고.
모델
구체적인 모델 또는 규격을 신고하여 식별을 용이하게 합니다.
⚠️ 모델 기재가 불완전하거나 실물과 일치하지 않음.
포장 규격
예를 들어 롤당 길이, 상자당 롤 수 등이며, 신고 단위와 일치해야 합니다.
⚠️ 포장 규격과 수량 단위가 일치하지 않음.
작성 예시:
품명: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테이프; 재질: BOPP; 외관: 롤 형태, 투명, 너비 15mm, 두께 0.05mm, 길이 50m; 자기접착 여부: 예; 용도: 골판지 상자 봉함용; 브랜드: 없음; 모델: 없음; 포장 규격: 롤당 50미터, 상자당 100롤.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 1. 재질이 플라스틱; 2. 자기접착성 보유; 3. 너비 20cm 이하; 4. 일반적으로 롤 형태. 또한 추가 가공 여부 또는 다른 재료와의 복합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너비가 20cm를 초과하는 경우 391990에 분류되며, 다른 재료인 경우 해당 장에 분류됩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391990 - 기타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호일, 테이프
391990은 너비 20cm 초과 또는 비롤 형태의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제품이며, 391910은 너비 20cm 이하이고 롤 형태입니다.
481141 - 종이제 자기접착성 테이프
481141은 종이제 자기접착성 테이프로 재질이 종이이며, 391910은 플라스틱제입니다.
590610 - 직물제 자기접착성 테이프
590610은 직물제 자기접착성 테이프로 재질이 직물이며, 391910은 플라스틱제입니다.
350610 - 소매 포장 접착제
350610은 접착제 제품으로 자기접착성 판, 시트, 필름, 호일, 테이프가 아니며 형태가 다릅니다.
392099 - 기타 비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호일, 테이프
392099는 비자기접착성 플라스틱 제품이며, 391910은 자기접착성을 가집니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테이프가 391910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391990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너비와 롤 형태 여부가 핵심입니다. 너비가 20cm 이하이고 롤 형태이면 391910에 분류되며, 너비가 20cm를 초과하거나 20cm 이하이지만 롤 형태가 아닌 경우(예: 시트 형태)에는 391990에 분류됩니다. 신고 시 너비를 정확히 측정하고 롤 형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Q: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테이프에 인쇄 패턴이 있는 경우 분류에 영향을 미칩니까?
A: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여전히 3919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인쇄 패턴이 주요 특징이 되는 경우(예: 상표 라벨) 라벨로 분류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샘플 사진과 용도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플라스틱 자기접착성 테이프와 종이 자기접착성 테이프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A: 재질에 따라 구분합니다. 플라스틱 자기접착성 테이프는 3919에, 종이 자기접착성 테이프는 4811에 분류됩니다. 복합 재료인 경우 주요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장주 규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신고 시 재질 성분을 명시해야 합니다.
Q: 포장용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필름은 391910에 분류됩니까?
A: 롤 형태이고 너비가 20cm 이하이며 자기접착성인 경우 391910에 분류됩니다. 너비가 20cm를 초과하면 391990에 분류됩니다. 대형 포장 필름인 경우 3920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규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391910의 신고 요소 중 '자기접착 여부'는 어떻게 기재합니까?
A: 제품 특성에 따라 '예' 또는 '아니오'로 기재합니다. 제품 자체에 점성이 있어 추가 접착제 없이 부착할 수 있으면 '예'로 기재합니다. 가열하거나 용제를 첨가해야 접착되는 경우 '아니오'로 기재합니다.
Q: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테이프 수입 시 어떤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까?
A: 일반적으로 계약서, 송장, 포장 명세서, 선하증권, 수입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브랜드나 모델과 관련된 경우授权书 또는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관 요구사항에 따릅니다.
Q: 391910의 수출 환급률은 얼마입니까?
A: 환급률은 정책에 따라 조정되므로 최신 수출 환급률 문고를 조회하거나 현지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중국 수출 환급 컨설팅망' 또는 전자 세무서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자기접착성 플라스틱 테이프의 너비가 정확히 20cm인 경우 어떤 코드에 분류됩니까?
A: 호세목 조문에 따르면 너비가 20cm 이하(즉, 20cm 포함)이고 롤 형태인 경우 391910에 분류됩니다. 따라서 너비 20cm는 391910에 분류되어야 합니다. 너비가 20cm를 초과하는 경우 391990에 분류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