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391810
염화비닐 중합체로 만든 바닥재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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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39장은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포함하며, 1차 형태의 중합체, 반제품 및 완제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플라스틱의 원료, 화학 조성 및 용도에 따라 분류되며,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화학 제품 장이다.
호
호 3918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재를 포함하며, 자기접착성 여부를 불문한다; 롤 또는 블록 형태를 포함한다; 이 장의 주석 1에 규정된 플라스틱 바닥재도 이 호에 분류된다.
자릿수 분석
앞 2자리 39는 제39장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낸다; 3-4번째 자리 18은 호 3918, 즉 플라스틱 바닥재를 나타낸다; 5-6번째 자리 10은 소호 391810, 구체적으로 염화비닐 중합체로 만든 바닥재를 나타낸다. 염화비닐 중합체는 폴리염화비닐(PVC) 및 그 공중합체를 포함한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염화비닐 중합체로 만든 바닥재로, 호 3918의 설명에 부합하며 재질이 염화비닐 중합체이므로 소호 391810에 분류된다. 만약 폴리에틸렌 등 다른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재라면 391890에 분류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재질과 용도를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예를 들어 'PVC 바닥재'
⚠️ 재질을 명시하지 않고 '바닥재'만 기재
재질
염화비닐 중합체 유형을 명확히 하며, 예를 들어 폴리염화비닐(PVC) 또는 염화비닐 공중합체
⚠️ '플라스틱'으로 잘못 기재하여 지나치게 포괄적
외관
형상, 색상, 롤 여부 등을 설명하며, 예를 들어 '롤 형태, 회색'
⚠️ 롤 또는 블록 상태 누락
규격 치수
길이, 너비, 두께 등을 명시하며, 예를 들어 '너비 2m, 길이 20m, 두께 3mm'
⚠️ 두께 또는 치수 미제공
성분 함량
각 성분의 백분율을 기재하며, 예를 들어 PVC 70%, 탄산칼슘 20%, 가소제 10%
⚠️ PVC만 기재하고 첨가제 미기재
용도
바닥재 용도를 설명하며, 예를 들어 '실내 바닥铺设'
⚠️ '건축 자재'로 잘못 기재하여 구체적이지 않음
브랜드
브랜드가 있는 경우 브랜드명을 신고하고, 없는 경우 '없음'으로 신고
⚠️ 브랜드 누락 또는 오신고
모델
제품 모델을 신고하며, 예를 들어 'ABC123'
⚠️ 모델 미제공
작성 예시:
품명: PVC 바닥재; 재질: 폴리염화비닐; 외관: 롤 형태, 회색; 규격 치수: 너비 2m, 길이 20m, 두께 3mm; 성분 함량: PVC 70%, 탄산칼슘 20%, 가소제 10%; 용도: 실내 바닥铺设; 브랜드: 없음; 모델: ABC123.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근거는 《수출입 세칙》 제39장 주석 및 호 조문이다. 핵심 판정 기준: 1. 상품이 플라스틱 바닥재일 것; 2. 재질이 염화비닐 중합체일 것. 재질, 용도, 외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391890 - 기타 플라스틱제 바닥재
재질이 염화비닐 중합체가 아닌 것, 예를 들어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
391810 - 염화비닐 중합체제 바닥재
재질이 염화비닐 중합체이며, PVC 및 그 공중합체를 포함.
5703 - 터프팅 카펫 및 유사 바닥재
재질이 섬유 재료이며, 플라스틱이 아님.
5904 - 리놀륨 및 유사 바닥재
섬유 재료를 기재로 하고 표면에 플라스틱을 도포했으나, 분류는 코팅 재료에 따름.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391810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A: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또는 중국 국제무역 단일창구를 통해 최신 세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국가, 무역협정에 따라 다르며, 원산지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Q: PVC 바닥재와 고무 바닥재의 분류는 어떻게 다른가요?
A: PVC 바닥재는 391810에, 고무 바닥재는 4008 또는 4016에 분류되며, 재질과 용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Q: 신고 시 성분 함량이 반드시 정확해야 하나요?
A: 네, 성분 함량은 분류와 가격 심사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백분율까지 정확해야 합니다.
Q: 391810 품목의 수출에 필요한 인증은 무엇인가요?
A: 목적지 요구사항에 따라 CE, SGS 등의 인증이 필요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 기관에 문의하세요.
Q: 바닥재에 섬유 배킹이 있는 경우 어떻게 분류하나요?
A: 플라스틱이 표면의 주요 재료인 경우 여전히 391810에 분류되며, 섬유 재료가 기본 특징을 구성하는 경우 제57장에 분류됩니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PVC 바닥재를 판매할 때 통관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품명, 재질, 규격을 정확히 신고하고, 저가 신고를 피하며, 지식재산권 문제에 주의해야 합니다.
Q: 391810과 391890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391810은 염화비닐 중합체제만을 지칭하고, 391890은 기타 플라스틱제로, 재질이 다릅니다.
Q: 바닥재가 플라스틱제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제39장 주석에 따르면, 플라스틱은 염화비닐 중합체 등을 포함하며, 재료가 플라스틱 정의에 부합하면 제39장에 분류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