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장은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포함하며, 1차 형태의 중합체, 반제품 및 완제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플라스틱의 원료, 화학 조성 및 용도에 따라 분류되며,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화학 제품 장이다. 호 3918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재를 포함하며, 자기접착성 여부를 불문한다; 롤 또는 블록 형태를 포함한다; 이 장의 주석 1에 규정된 플라스틱 바닥재도 이 호에 분류된다. 앞 2자리 39는 제39장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낸다; 3-4번째 자리 18은 호 3918, 즉 플라스틱 바닥재를 나타낸다; 5-6번째 자리 10은 소호 391810, 구체적으로 염화비닐 중합체로 만든 바닥재를 나타낸다. 염화비닐 중합체는 폴리염화비닐(PVC) 및 그 공중합체를 포함한다. 해당 상품은 염화비닐 중합체로 만든 바닥재로, 호 3918의 설명에 부합하며 재질이 염화비닐 중합체이므로 소호 391810에 분류된다. 만약 폴리에틸렌 등 다른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재라면 391890에 분류된다.
장
제39장은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포함하며, 1차 형태의 중합체, 반제품 및 완제품을 포함한다. 이 장은 플라스틱의 원료, 화학 조성 및 용도에 따라 분류되며,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화학 제품 장이다.
호
호 3918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재를 포함하며, 자기접착성 여부를 불문한다; 롤 또는 블록 형태를 포함한다; 이 장의 주석 1에 규정된 플라스틱 바닥재도 이 호에 분류된다.
자릿수 분석
앞 2자리 39는 제39장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낸다; 3-4번째 자리 18은 호 3918, 즉 플라스틱 바닥재를 나타낸다; 5-6번째 자리 10은 소호 391810, 구체적으로 염화비닐 중합체로 만든 바닥재를 나타낸다. 염화비닐 중합체는 폴리염화비닐(PVC) 및 그 공중합체를 포함한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염화비닐 중합체로 만든 바닥재로, 호 3918의 설명에 부합하며 재질이 염화비닐 중합체이므로 소호 391810에 분류된다. 만약 폴리에틸렌 등 다른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재라면 391890에 분류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재질과 용도를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예를 들어 'PVC 바닥재' 재질: 염화비닐 중합체 유형을 명확히 하며, 예를 들어 폴리염화비닐(PVC) 또는 염화비닐 공중합체 외관: 형상, 색상, 롤 여부 등을 설명하며, 예를 들어 '롤 형태, 회색' 규격 치수: 길이, 너비, 두께 등을 명시하며, 예를 들어 '너비 2m, 길이 20m, 두께 3mm' 성분 함량: 각 성분의 백분율을 기재하며, 예를 들어 PVC 70%, 탄산칼슘 20%, 가소제 10% 용도: 바닥재 용도를 설명하며, 예를 들어 '실내 바닥铺设' 브랜드: 브랜드가 있는 경우 브랜드명을 신고하고, 없는 경우 '없음'으로 신고 모델: 제품 모델을 신고하며, 예를 들어 'ABC123' 품명: PVC 바닥재; 재질: 폴리염화비닐; 외관: 롤 형태, 회색; 규격 치수: 너비 2m, 길이 20m, 두께 3mm; 성분 함량: PVC 70%, 탄산칼슘 20%, 가소제 10%; 용도: 실내 바닥铺设; 브랜드: 없음; 모델: ABC123. 염화비닐 중합체와 다른 플라스틱을 구분하지 않아 분류 오류 발생. 성분 함량 신고가 불완전하여 세관 가격 심사 및 분류에 영향. 규격 치수에서 두께 누락 시 관세 대우에 영향 가능.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재질과 용도를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예를 들어 'PVC 바닥재'
⚠️ 재질을 명시하지 않고 '바닥재'만 기재
재질
염화비닐 중합체 유형을 명확히 하며, 예를 들어 폴리염화비닐(PVC) 또는 염화비닐 공중합체
분류 근거는 《수출입 세칙》 제39장 주석 및 호 조문이다. 핵심 판정 기준: 1. 상품이 플라스틱 바닥재일 것; 2. 재질이 염화비닐 중합체일 것. 재질, 용도, 외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391890 기타 플라스틱제 바닥재: 재질이 염화비닐 중합체가 아닌 것, 예를 들어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 391810 염화비닐 중합체제 바닥재: 재질이 염화비닐 중합체이며, PVC 및 그 공중합체를 포함. 5703 터프팅 카펫 및 유사 바닥재: 재질이 섬유 재료이며, 플라스틱이 아님. 5904 리놀륨 및 유사 바닥재: 섬유 재료를 기재로 하고 표면에 플라스틱을 도포했으나, 분류는 코팅 재료에 따름. 재질이 염화비닐 중합체인가? 바닥铺设용인가? 롤 또는 블록 형태인가? 성분 함량이 명확한가? 다른 재료와 복합되어 있는가?
판정 근거
분류 근거는 《수출입 세칙》 제39장 주석 및 호 조문이다. 핵심 판정 기준: 1. 상품이 플라스틱 바닥재일 것; 2. 재질이 염화비닐 중합체일 것. 재질, 용도, 외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391890 - 기타 플라스틱제 바닥재
재질이 염화비닐 중합체가 아닌 것, 예를 들어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
391810 - 염화비닐 중합체제 바닥재
재질이 염화비닐 중합체이며, PVC 및 그 공중합체를 포함.
5703 - 터프팅 카펫 및 유사 바닥재
재질이 섬유 재료이며, 플라스틱이 아님.
5904 - 리놀륨 및 유사 바닥재
섬유 재료를 기재로 하고 표면에 플라스틱을 도포했으나, 분류는 코팅 재료에 따름.
자가 점검:
✓ 재질이 염화비닐 중합체인가?
✓ 바닥铺设용인가?
✓ 롤 또는 블록 형태인가?
✓ 성분 함량이 명확한가?
✓ 다른 재료와 복합되어 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391810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또는 중국 국제무역 단일창구를 통해 최신 세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국가, 무역협정에 따라 다르며, 원산지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PVC 바닥재와 고무 바닥재의 분류는 어떻게 다른가요? PVC 바닥재는 391810에, 고무 바닥재는 4008 또는 4016에 분류되며, 재질과 용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고 시 성분 함량이 반드시 정확해야 하나요? 네, 성분 함량은 분류와 가격 심사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백분율까지 정확해야 합니다. 391810 품목의 수출에 필요한 인증은 무엇인가요? 목적지 요구사항에 따라 CE, SGS 등의 인증이 필요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 기관에 문의하세요. 바닥재에 섬유 배킹이 있는 경우 어떻게 분류하나요? 플라스틱이 표면의 주요 재료인 경우 여전히 391810에 분류되며, 섬유 재료가 기본 특징을 구성하는 경우 제57장에 분류됩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PVC 바닥재를 판매할 때 통관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품명, 재질, 규격을 정확히 신고하고, 저가 신고를 피하며, 지식재산권 문제에 주의해야 합니다. 391810과 391890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391810은 염화비닐 중합체제만을 지칭하고, 391890은 기타 플라스틱제로, 재질이 다릅니다. 바닥재가 플라스틱제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제39장 주석에 따르면, 플라스틱은 염화비닐 중합체 등을 포함하며, 재료가 플라스틱 정의에 부합하면 제39장에 분류됩니다.
Q: 391810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A: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또는 중국 국제무역 단일창구를 통해 최신 세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국가, 무역협정에 따라 다르며, 원산지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Q: PVC 바닥재와 고무 바닥재의 분류는 어떻게 다른가요?
A: PVC 바닥재는 391810에, 고무 바닥재는 4008 또는 4016에 분류되며, 재질과 용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Q: 신고 시 성분 함량이 반드시 정확해야 하나요?
A: 네, 성분 함량은 분류와 가격 심사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백분율까지 정확해야 합니다.
Q: 391810 품목의 수출에 필요한 인증은 무엇인가요?
A: 목적지 요구사항에 따라 CE, SGS 등의 인증이 필요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 기관에 문의하세요.
Q: 바닥재에 섬유 배킹이 있는 경우 어떻게 분류하나요?
A: 플라스틱이 표면의 주요 재료인 경우 여전히 391810에 분류되며, 섬유 재료가 기본 특징을 구성하는 경우 제57장에 분류됩니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PVC 바닥재를 판매할 때 통관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품명, 재질, 규격을 정확히 신고하고, 저가 신고를 피하며, 지식재산권 문제에 주의해야 합니다.
Q: 391810과 391890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391810은 염화비닐 중합체제만을 지칭하고, 391890은 기타 플라스틱제로, 재질이 다릅니다.
Q: 바닥재가 플라스틱제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제39장 주석에 따르면, 플라스틱은 염화비닐 중합체 등을 포함하며, 재료가 플라스틱 정의에 부합하면 제39장에 분류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