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장은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다루며, HS 분류에서 재료 속성에 따라 구분되는 핵심 장입니다. 이 장에는 1차 형태의 플라스틱(예: 수지, 펠릿), 폐스크랩, 반제품(예: 모노필라멘트, 스트립, 로드, 프로파일) 및 일부 완제품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장은 다른 장의 완전한 제품 특성을 구성하는 플라스틱 제품(예: 플라스틱 신발(제64장), 플라스틱 장난감(제95장) 등)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39장 내부는 중합체 유형(예: 폴리에틸렌, 폴리염화비닐) 및 제품 형태(예: 1차 형태, 시트, 모노필라멘트)에 따라 추가로 세분화됩니다. 호 3916은 플라스틱제 모노필라멘트(단면 직경 1mm 초과), 스트립, 로드 및 프로파일을 특별히 포함하며, 표면 가공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장에서 설명하는 가공을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이 호의 제품은 단면 치수가 1mm를 초과하는 연속 길이 재료여야 하며, 재질은 플라스틱이어야 합니다. 단면 직경 ≤1mm의 플라스틱 모노필라멘트(5404 등에 분류), 섬유 재료제 모노필라멘트(제54장) 및 플라스틱제 튜브(3917) 또는 시트(3919-3921)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코드 391620은 총 6자리입니다. 처음 2자리 '39'는 제39장(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내며, 이는 HS 분류의 1차 분류로 재료 대분류에 따라 구분됩니다. 3-4번째 자리 '16'은 호 3916, 즉 플라스틱 모노필라멘트(단면 직경 >1mm), 스트립, 로드 및 프로파일을 나타내며, 이는 제품 형태에 따라 구분된 하위 분류입니다. 5-6번째 자리 '20'은 소호 391620을 나타내며,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모노필라멘트를 특별히 지칭합니다. 따라서 391620은 '폴리염화비닐제, 단면 직경 1mm 초과 모노필라멘트'를 정확히 지칭합니다. 재질이 다른 플라스틱인 경우 391610(에틸렌 중합체), 391690(기타 플라스틱)에 분류됩니다. 해당 상품은 폴리염화비닐 모노필라멘트이며 단면 직경이 1mm를 초과하므로 호 3916의 설명에 부합합니다. 재질이 PVC이므로 소호 391620에 분류됩니다. PVC는 염화비닐 중합체이므로 391610(에틸렌 중합체 모노필라멘트)에 분류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열거가 있으므로 391690(기타 플라스틱 모노필라멘트)에 분류되지 않고, 직경이 1mm를 초과하므로 5404(단면 ≤1mm의 합성섬유 모노필라멘트)에도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91620이 유일하게 올바른 분류입니다.
장
제39장은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다루며, HS 분류에서 재료 속성에 따라 구분되는 핵심 장입니다. 이 장에는 1차 형태의 플라스틱(예: 수지, 펠릿), 폐스크랩, 반제품(예: 모노필라멘트, 스트립, 로드, 프로파일) 및 일부 완제품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장은 다른 장의 완전한 제품 특성을 구성하는 플라스틱 제품(예: 플라스틱 신발(제64장), 플라스틱 장난감(제95장) 등)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39장 내부는 중합체 유형(예: 폴리에틸렌, 폴리염화비닐) 및 제품 형태(예: 1차 형태, 시트, 모노필라멘트)에 따라 추가로 세분화됩니다.
호
호 3916은 플라스틱제 모노필라멘트(단면 직경 1mm 초과), 스트립, 로드 및 프로파일을 특별히 포함하며, 표면 가공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장에서 설명하는 가공을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이 호의 제품은 단면 치수가 1mm를 초과하는 연속 길이 재료여야 하며, 재질은 플라스틱이어야 합니다. 단면 직경 ≤1mm의 플라스틱 모노필라멘트(5404 등에 분류), 섬유 재료제 모노필라멘트(제54장) 및 플라스틱제 튜브(3917) 또는 시트(3919-3921)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릿수 분석
코드 391620은 총 6자리입니다. 처음 2자리 '39'는 제39장(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내며, 이는 HS 분류의 1차 분류로 재료 대분류에 따라 구분됩니다. 3-4번째 자리 '16'은 호 3916, 즉 플라스틱 모노필라멘트(단면 직경 >1mm), 스트립, 로드 및 프로파일을 나타내며, 이는 제품 형태에 따라 구분된 하위 분류입니다. 5-6번째 자리 '20'은 소호 391620을 나타내며,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모노필라멘트를 특별히 지칭합니다. 따라서 391620은 '폴리염화비닐제, 단면 직경 1mm 초과 모노필라멘트'를 정확히 지칭합니다. 재질이 다른 플라스틱인 경우 391610(에틸렌 중합체), 391690(기타 플라스틱)에 분류됩니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폴리염화비닐 모노필라멘트이며 단면 직경이 1mm를 초과하므로 호 3916의 설명에 부합합니다. 재질이 PVC이므로 소호 391620에 분류됩니다. PVC는 염화비닐 중합체이므로 391610(에틸렌 중합체 모노필라멘트)에 분류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열거가 있으므로 391690(기타 플라스틱 모노필라멘트)에 분류되지 않고, 직경이 1mm를 초과하므로 5404(단면 ≤1mm의 합성섬유 모노필라멘트)에도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91620이 유일하게 올바른 분류입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표준 명칭으로, '폴리염화비닐 모노필라멘트' 또는 'PVC 모노필라멘트'를 사용해야 하며, '플라스틱 선'과 같은 속칭을 피해야 합니다. 재질: 폴리염화비닐(PVC)로 명확히 하고, 단독중합체 또는 공중합체 여부, 첨가제 포함 여부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단면 직경: 모노필라멘트의 횡단면 직경을 신고하며, 반드시 1mm를 초과해야 하고, 단위는 일반적으로 밀리미터입니다. 외관: 모노필라멘트의 색상, 형상(예: 원형, 이형), 권취 여부 등을 설명합니다. 용도: 모노필라멘트의 주요 용도를 설명합니다. 예: 그물, 로프, 브러시 제조 등. 브랜드: 브랜드 명칭을 신고합니다(브랜드가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 세관 지식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모델: 제품의 모델 또는 규격 코드를 신고하여 다른 제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포장 규격: 포장 방식(예: 릴, 스풀, 묶음 등) 및 각 롤의 길이 또는 중량을 설명합니다. 품명: 폴리염화비닐 모노필라멘트; 재질: 폴리염화비닐(PVC); 단면 직경: 2.0mm; 외관: 검정색 원형, 표면 매끄러움, 스풀에 권취; 용도: 양식 그물 제조용; 브랜드: 없음; 모델: PVC-M-200; 포장 규격: 롤당 순중량 5kg, 종이상자 포장. 단면 직경 ≤1mm의 PVC 모노필라멘트를 391620에 잘못 분류하는 경우, 실제로는 5404에 분류해야 합니다. 재질 신고가 구체적이지 않고 '플라스틱'만 기재하여 분류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 단면 직경 신고를 누락하여 세관에서 분류 결정을 위해 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
품명
신고 상품의 표준 명칭으로, '폴리염화비닐 모노필라멘트' 또는 'PVC 모노필라멘트'를 사용해야 하며, '플라스틱 선'과 같은 속칭을 피해야 합니다.
⚠️ '플라스틱 로프', 'PVC 선' 등 비표준 명칭으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
재질
폴리염화비닐(PVC)로 명확히 하고, 단독중합체 또는 공중합체 여부, 첨가제 포함 여부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 '플라스틱'만 기재하고 PVC로 구체화하지 않거나, '폴리에틸렌'으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
단면 직경
모노필라멘트의 횡단면 직경을 신고하며, 반드시 1mm를 초과해야 하고, 단위는 일반적으로 밀리미터입니다.
⚠️ 직경을 제공하지 않거나 ≤1mm로 잘못 신고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하는 경우.
외관
모노필라멘트의 색상, 형상(예: 원형, 이형), 권취 여부 등을 설명합니다.
⚠️ 색상이나 형상을 누락하여 검사 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용도
모노필라멘트의 주요 용도를 설명합니다. 예: 그물, 로프, 브러시 제조 등.
⚠️ 용도 설명이 '산업용'과 같이 너무 포괄적인 경우.
브랜드
브랜드 명칭을 신고합니다(브랜드가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 세관 지식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단면 직경 ≤1mm의 PVC 모노필라멘트를 391620에 잘못 분류하는 경우, 실제로는 5404에 분류해야 합니다.
재질 신고가 구체적이지 않고 '플라스틱'만 기재하여 분류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
단면 직경 신고를 누락하여 세관에서 분류 결정을 위해 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근거는 《수출입세칙》 및 《HS 해설서》입니다. 첫째, 상품이 플라스틱제 모노필라멘트이고 단면 직경이 1mm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호 3916에 부합합니다. 둘째, 재질이 폴리염화비닐인지 확인하여 소호 391620에 부합합니다. 단면 직경 ≤1mm인 경우 합성섬유 모노필라멘트에 해당하여 제54장(예: 5404)에 분류해야 합니다. 다른 플라스틱인 경우 391610 또는 391690에 분류됩니다. 따라서 재질과 단면 직경이 판정의 핵심입니다. 391610 에틸렌 중합체 모노필라멘트: 재질이 에틸렌 중합체(예: PE, EVA)이며, 391620은 염화비닐 중합체(PVC)입니다. 391690 기타 플라스틱 모노필라멘트: 재질이 에틸렌, 염화비닐 외의 기타 플라스틱(예: 나일론, 폴리에스터 등)입니다. 5404 합성섬유 모노필라멘트: 단면 직경 ≤1mm이고 재질이 합성섬유(예: 나일론, 폴리에스터)이며, 391620은 직경 >1mm입니다. 391510 에틸렌 중합체 폐스크랩: 폐스크랩이며, 391620은 모노필라멘트 완제품으로 폐스크랩이 아닙니다. 392690 기타 플라스틱 제품: 기타 미열거 플라스틱 제품이며, 391620은 모노필라멘트로 구체적인 열거가 있습니다. 재질이 폴리염화비닐(PVC)인지 확인. 단면 직경이 1mm를 초과하는지 확인. 모노필라멘트인지 다른 형태(예: 튜브, 시트)가 아닌지 확인. 다른 장의 가공(예: 섬유)을 거치지 않았는지 확인. 폐스크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당하면 3915에 분류).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는 《수출입세칙》 및 《HS 해설서》입니다. 첫째, 상품이 플라스틱제 모노필라멘트이고 단면 직경이 1mm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호 3916에 부합합니다. 둘째, 재질이 폴리염화비닐인지 확인하여 소호 391620에 부합합니다. 단면 직경 ≤1mm인 경우 합성섬유 모노필라멘트에 해당하여 제54장(예: 5404)에 분류해야 합니다. 다른 플라스틱인 경우 391610 또는 391690에 분류됩니다. 따라서 재질과 단면 직경이 판정의 핵심입니다.
391620의 수입 관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중국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또는 국제무역단일창구를 통해 최신 세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무역협정(예: RCEP) 및 원산지 국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관에서 발표한 《수출입세칙》을 사용하거나 전문 통관 대행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PVC 모노필라멘트의 단면 직경이 정확히 1mm인 경우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합니까? HS 해설서에 따르면 호 3916은 단면 직경이 1mm를 초과해야 합니다. 정확히 1mm인 경우 '초과'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54장(예: 5404)의 합성섬유 모노필라멘트에 분류해야 합니다. 실제 신고 시 정확히 측정하고 검사 보고서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391620과 391610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주요 차이점은 재질입니다: 391620은 폴리염화비닐(PVC) 모노필라멘트이고, 391610은 에틸렌 중합체(예: PE) 모노필라멘트입니다. 신고 시 성분 검사 보고서와 같은 재질 증명을 제공하여 분류 오류를 방지해야 합니다. PVC 모노필라멘트가 섬유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391620에 분류됩니까? 모노필라멘트의 단면 직경이 >1mm인 경우 섬유용으로 사용되더라도 여전히 391620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섬유 가공을 거쳐 직물이 된 경우 제54장 또는 제59장에 분류됩니다. 분류는 상품의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391620을 신고할 때 세관에서 흔히 제기하는 의문점은 무엇입니까? 흔한 의문점으로는 단면 직경이 실제로 >1mm인지, 재질이 PVC인지, 폐스크랩에 해당하는지, 용도가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이 있습니다. 검사 보고서, 재질 증명 및 상세 용도 설명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PVC 모노필라멘트 수출에 필요한 규제 서류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특별한 규제 서류는 필요하지 않지만, 지식재산권(예: 브랜드)과 관련된 경우授权书를 제공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해관 규제 조건을 조회하거나 현지 해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391620의 모노필라멘트를 392690에 분류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392690은 기타 미열거 플라스틱 제품이며, 391620은 구체적인 열거가 있으므로 391620에 우선 분류해야 합니다. 분류 총규칙 제1조에 따르면 구체적인 열거가 일반적인 열거보다 우선합니다. PVC 모노필라멘트와 PVC 스트립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모노필라멘트는 일반적으로 단면이 원형이고 직경이 균일한 연속 길이 재료를 말하며, 스트립은 단면이 직사각형 또는 기타 이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 3916은 모노필라멘트, 스트립, 로드를 병렬로 열거하므로 분류 시 모두 3916으로 처리하고, 소호는 재질에 따라 구분합니다.
Q: 391620의 수입 관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A: 중국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또는 국제무역단일창구를 통해 최신 세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무역협정(예: RCEP) 및 원산지 국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관에서 발표한 《수출입세칙》을 사용하거나 전문 통관 대행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PVC 모노필라멘트의 단면 직경이 정확히 1mm인 경우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합니까?
A: HS 해설서에 따르면 호 3916은 단면 직경이 1mm를 초과해야 합니다. 정확히 1mm인 경우 '초과'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54장(예: 5404)의 합성섬유 모노필라멘트에 분류해야 합니다. 실제 신고 시 정확히 측정하고 검사 보고서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391620과 391610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 주요 차이점은 재질입니다: 391620은 폴리염화비닐(PVC) 모노필라멘트이고, 391610은 에틸렌 중합체(예: PE) 모노필라멘트입니다. 신고 시 성분 검사 보고서와 같은 재질 증명을 제공하여 분류 오류를 방지해야 합니다.
Q: PVC 모노필라멘트가 섬유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391620에 분류됩니까?
A: 모노필라멘트의 단면 직경이 >1mm인 경우 섬유용으로 사용되더라도 여전히 391620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섬유 가공을 거쳐 직물이 된 경우 제54장 또는 제59장에 분류됩니다. 분류는 상품의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Q: 391620을 신고할 때 세관에서 흔히 제기하는 의문점은 무엇입니까?
A: 흔한 의문점으로는 단면 직경이 실제로 >1mm인지, 재질이 PVC인지, 폐스크랩에 해당하는지, 용도가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이 있습니다. 검사 보고서, 재질 증명 및 상세 용도 설명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PVC 모노필라멘트 수출에 필요한 규제 서류는 무엇입니까?
A: 일반적으로 특별한 규제 서류는 필요하지 않지만, 지식재산권(예: 브랜드)과 관련된 경우授权书를 제공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해관 규제 조건을 조회하거나 현지 해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391620의 모노필라멘트를 392690에 분류할 수 있습니까?
A: 불가능합니다. 392690은 기타 미열거 플라스틱 제품이며, 391620은 구체적인 열거가 있으므로 391620에 우선 분류해야 합니다. 분류 총규칙 제1조에 따르면 구체적인 열거가 일반적인 열거보다 우선합니다.
Q: PVC 모노필라멘트와 PVC 스트립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A: 모노필라멘트는 일반적으로 단면이 원형이고 직경이 균일한 연속 길이 재료를 말하며, 스트립은 단면이 직사각형 또는 기타 이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 3916은 모노필라멘트, 스트립, 로드를 병렬로 열거하므로 분류 시 모두 3916으로 처리하고, 소호는 재질에 따라 구분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