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장은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다루며, 1차 형태의 중합체, 합성수지, 화학섬유 등을 포함한다. 이 장은 두 개의 소호로 나뉜다: 제1소호(3901-3914)는 1차 형태의 플라스틱, 제2소호(3915-3926)는 폐기물·스크랩 및 제품이다. 3914는 제1소호에 속하며, 1차 형태 플라스틱의 마지막 세목으로, 이온교환체라는 기능성 고분자 재료에 특화되어 있다. 세목 3914는 1차 형태의 이온교환체를 포함하며, 중합체(예: 스티렌-디비닐벤젠 공중합체) 기반의 이온교환수지 및 기타 재료(예: 셀룰로오스, 가교 덱스트란) 기반의 이온교환체를 포함한다. 이러한 제품은 일반적으로 비드상, 입자상, 분말상 또는 페이스트상이며, 추가 가공되지 않거나 표면 처리만 된 상태로, 이온교환, 흡착, 촉매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코드 391400은 6자리 소호이다: 처음 두 자리 39는 제39장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내고; 세 번째, 네 번째 자리 14는 세목 3914, 즉 1차 형태의 이온교환체를 나타내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리 00은 해당 세목 아래 더 이상 세분화되지 않음을 나타내며, 모든 1차 형태의 이온교환체가 이 소호에 분류된다. 따라서 391400은 완전한 6자리 소호이며, HS 분류에서 더 세분화된 계층은 없다. 해당 상품은 1차 형태의 이온교환체로, 세목 3914의 설명에 부합한다. 이는 3901-3913의 일반 플라스틱과 다른데, 이온교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3915의 폐기물·스크랩 또는 3926의 기타 제품과도 다른데, 1차 형태이며 이온교환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391400에 분류된다.
장
제39장은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다루며, 1차 형태의 중합체, 합성수지, 화학섬유 등을 포함한다. 이 장은 두 개의 소호로 나뉜다: 제1소호(3901-3914)는 1차 형태의 플라스틱, 제2소호(3915-3926)는 폐기물·스크랩 및 제품이다. 3914는 제1소호에 속하며, 1차 형태 플라스틱의 마지막 세목으로, 이온교환체라는 기능성 고분자 재료에 특화되어 있다.
호
세목 3914는 1차 형태의 이온교환체를 포함하며, 중합체(예: 스티렌-디비닐벤젠 공중합체) 기반의 이온교환수지 및 기타 재료(예: 셀룰로오스, 가교 덱스트란) 기반의 이온교환체를 포함한다. 이러한 제품은 일반적으로 비드상, 입자상, 분말상 또는 페이스트상이며, 추가 가공되지 않거나 표면 처리만 된 상태로, 이온교환, 흡착, 촉매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자릿수 분석
코드 391400은 6자리 소호이다: 처음 두 자리 39는 제39장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내고; 세 번째, 네 번째 자리 14는 세목 3914, 즉 1차 형태의 이온교환체를 나타내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리 00은 해당 세목 아래 더 이상 세분화되지 않음을 나타내며, 모든 1차 형태의 이온교환체가 이 소호에 분류된다. 따라서 391400은 완전한 6자리 소호이며, HS 분류에서 더 세분화된 계층은 없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1차 형태의 이온교환체로, 세목 3914의 설명에 부합한다. 이는 3901-3913의 일반 플라스틱과 다른데, 이온교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3915의 폐기물·스크랩 또는 3926의 기타 제품과도 다른데, 1차 형태이며 이온교환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391400에 분류된다.
📝 신고 요소
품명: 상품의 표준 명칭을 기재한다. 예: 이온교환수지, 이온교환체 등, 상업송장과 일치해야 한다. 외관: 형상(예: 비드상, 입자상, 분말상), 색상, 투명 여부 등 물리적 상태를 설명한다. 성분: 주요 화학 성분을 표시한다. 예: 스티렌-디비닐벤젠 공중합체, 술폰산기 등, 및 기능기 유형. 용도: 구체적인 용도를 설명한다. 예: 수처리, 제약, 식품가공, 촉매 등, 산업 또는 공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온교환 유형: 양이온교환체, 음이온교환체 또는 양성교환체인지, 및 구체적인 기능기(예: 술폰산기, 4급 암모늄기)를 명시한다. 브랜드: 생산자 또는 공급업체의 브랜드 명칭을 기재한다. 예: Dow, Purolite 등, 브랜드가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 모델: 제품 모델 또는 등급을 기재한다. 예: Amberlite IR120, Dowex 50W 등, 구체적인 제품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 포장 규격: 포장 형태 및 순중량을 설명한다. 예: 25kg 백 포장, 1000리터 드럼 포장 등. 품명: 이온교환수지; 외관: 호박색 투명 비드상; 성분: 스티렌-디비닐벤젠 공중합체, 술폰산기 함유; 용도: 수처리 연화용; 이온교환 유형: 강산성 양이온교환수지; 브랜드: Purolite; 모델: C100E; 포장 규격: 25kg/백. 이온교환체와 일반 흡착수지를 구분하지 않아 분류 오류 발생. 성분 설명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기능기를 명시하지 않아 분류에 영향. 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산업용'이라고만 하면 세관의 의문을 야기할 수 있음.
품명
상품의 표준 명칭을 기재한다. 예: 이온교환수지, 이온교환체 등, 상업송장과 일치해야 한다.
⚠️ 단순히 '수지' 또는 '교환체'라고만 기재하고, 이온교환 기능을 명확히 하지 않음.
외관
형상(예: 비드상, 입자상, 분말상), 색상, 투명 여부 등 물리적 상태를 설명한다.
⚠️ 색상이나 형상 설명을 생략하고, 단순히 '고체'라고만 기재.
성분
주요 화학 성분을 표시한다. 예: 스티렌-디비닐벤젠 공중합체, 술폰산기 등, 및 기능기 유형.
⚠️ '중합체'라고만 기재하고, 기능기 또는 가교도를 설명하지 않음.
용도
구체적인 용도를 설명한다. 예: 수처리, 제약, 식품가공, 촉매 등, 산업 또는 공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산업용'이라고만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교환 또는 흡착 대상을 명확히 하지 않음.
이온교환 유형
양이온교환체, 음이온교환체 또는 양성교환체인지, 및 구체적인 기능기(예: 술폰산기, 4급 암모늄기)를 명시한다.
⚠️ 양이온과 음이온을 구분하지 않거나, 교환 유형을 혼동함.
브랜드
생산자 또는 공급업체의 브랜드 명칭을 기재한다. 예: Dow, Purolite 등, 브랜드가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
⚠️ 브랜드와 생산자를 혼동하거나, 잘못 기재함.
모델
제품 모델 또는 등급을 기재한다. 예: Amberlite IR120, Dowex 50W 등, 구체적인 제품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
분류 핵심 판정 기준은: 1) 제품이 1차 형태(예: 비드상, 입자상, 분말상 등)인지 여부; 2) 이온교환 기능, 즉 이온교환 메커니즘을 통해 분리 또는 정제를 수행하는지 여부; 3) 추가 가공되지 않았거나 표면 처리만 되었는지 여부. 동시에 《관세율표 해설서》의 3914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여, 일반 플라스틱이 아닌 이온교환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3901 1차 형태의 에틸렌 중합체: 3901은 일반 에틸렌 중합체로, 이온교환 기능이 없음; 3914는 이온교환체로, 특정 기능기를 가짐. 3903 1차 형태의 스티렌 중합체: 3903은 일반 폴리스티렌으로, 기능화되지 않음; 3914는 스티렌계 이온교환수지로, 기능기를 함유. 3915 플라스틱의 폐기물·스크랩 및 자투리: 3915는 폐기물·스크랩인 반면, 3914는 1차 형태의 이온교환체로, 폐기물이 아님. 3926 기타 플라스틱 제품: 3926은 완제품 또는 반제품인 반면, 3914는 1차 형태의 이온교환체임. 1차 형태(비드상, 입자상 등)인가? 이온교환 기능이 있는가? 기능기(예: 술폰산기, 4급 암모늄기)를 함유하고 있는가? 추가 가공되지 않았는가? 폐기물·스크랩 또는 제품에 해당하지 않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정 기준은: 1) 제품이 1차 형태(예: 비드상, 입자상, 분말상 등)인지 여부; 2) 이온교환 기능, 즉 이온교환 메커니즘을 통해 분리 또는 정제를 수행하는지 여부; 3) 추가 가공되지 않았거나 표면 처리만 되었는지 여부. 동시에 《관세율표 해설서》의 3914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여, 일반 플라스틱이 아닌 이온교환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3901 - 1차 형태의 에틸렌 중합체
3901은 일반 에틸렌 중합체로, 이온교환 기능이 없음; 3914는 이온교환체로, 특정 기능기를 가짐.
3903 - 1차 형태의 스티렌 중합체
3903은 일반 폴리스티렌으로, 기능화되지 않음; 3914는 스티렌계 이온교환수지로, 기능기를 함유.
3915 - 플라스틱의 폐기물·스크랩 및 자투리
3915는 폐기물·스크랩인 반면, 3914는 1차 형태의 이온교환체로, 폐기물이 아님.
3926 - 기타 플라스틱 제품
3926은 완제품 또는 반제품인 반면, 3914는 1차 형태의 이온교환체임.
자가 점검:
✓ 1차 형태(비드상, 입자상 등)인가?
✓ 이온교환 기능이 있는가?
✓ 기능기(예: 술폰산기, 4급 암모늄기)를 함유하고 있는가?
✓ 추가 가공되지 않았는가?
✓ 폐기물·스크랩 또는 제품에 해당하지 않는가?
❓ 자주 묻는 질문
이온교환수지가 391400에 분류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먼저 제품이 1차 형태(예: 비드상, 입자상)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이온교환 기능, 즉 교환 가능한 이온기(예: 술폰산기, 카르복실기, 4급 암모늄기 등)를 함유하고 있으며 추가 가공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해당되면 391400에 분류됩니다. 이온교환막과 이온교환수지의 분류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온교환막은 일반적으로 3921(기타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등)에 분류되는데, 막상으로 가공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온교환수지는 1차 형태로, 3914에 분류됩니다. 신고 시 성분란은 어떻게 기재해야 합니까? 주요 중합체 기재(예: 스티렌-디비닐벤젠 공중합체) 및 기능기 유형(예: 술폰산기)을 명시하고, 가교도(예: 8% DVB)를 기재하여 다른 제품과 구분해야 합니다. 이온교환체가 식품 산업에 사용되는 경우, 신고에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식품등급 증명 또는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 선언을 제공해야 하며, 용도란에 '식품가공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생산자의 품질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온교환체 수입 시 반덤핑 또는 관세할당이 적용됩니까?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하며, 일부 이온교환수지는 반덤핑 조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세목번호 조회 또는 전문 통관대행사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이온교환체와 음이온교환체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양이온교환체는 산성기(예: 술폰산기, 카르복실기)를 함유하여 양이온을 교환할 수 있고; 음이온교환체는 염기성기(예: 4급 암모늄기)를 함유하여 음이온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유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온교환체와 흡착수지의 분류 차이는 무엇입니까? 흡착수지(예: 대공흡착수지)는 일반적으로 3901-3913에 분류되는데, 주로 물리적 흡착을 통해 작용하고 이온교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온교환 기능을 겸비한 경우 3914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모델과 브랜드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까? 브랜드와 모델은 중요한 신고 요소로, 세관이 상품 속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브랜드를 제공할 수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할 수 있지만, 모델은 분류를 위해 가능한 한 기재해야 합니다.
Q: 이온교환수지가 391400에 분류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먼저 제품이 1차 형태(예: 비드상, 입자상)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이온교환 기능, 즉 교환 가능한 이온기(예: 술폰산기, 카르복실기, 4급 암모늄기 등)를 함유하고 있으며 추가 가공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해당되면 391400에 분류됩니다.
Q: 이온교환막과 이온교환수지의 분류는 어떻게 다릅니까?
A: 이온교환막은 일반적으로 3921(기타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등)에 분류되는데, 막상으로 가공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온교환수지는 1차 형태로, 3914에 분류됩니다.
Q: 신고 시 성분란은 어떻게 기재해야 합니까?
A: 주요 중합체 기재(예: 스티렌-디비닐벤젠 공중합체) 및 기능기 유형(예: 술폰산기)을 명시하고, 가교도(예: 8% DVB)를 기재하여 다른 제품과 구분해야 합니다.
Q: 이온교환체가 식품 산업에 사용되는 경우, 신고에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A: 식품등급 증명 또는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 선언을 제공해야 하며, 용도란에 '식품가공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생산자의 품질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Q: 이온교환체 수입 시 반덤핑 또는 관세할당이 적용됩니까?
A: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하며, 일부 이온교환수지는 반덤핑 조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세목번호 조회 또는 전문 통관대행사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양이온교환체와 음이온교환체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A: 양이온교환체는 산성기(예: 술폰산기, 카르복실기)를 함유하여 양이온을 교환할 수 있고; 음이온교환체는 염기성기(예: 4급 암모늄기)를 함유하여 음이온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유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Q: 이온교환체와 흡착수지의 분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흡착수지(예: 대공흡착수지)는 일반적으로 3901-3913에 분류되는데, 주로 물리적 흡착을 통해 작용하고 이온교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온교환 기능을 겸비한 경우 3914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Q: 신고 시 모델과 브랜드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까?
A: 브랜드와 모델은 중요한 신고 요소로, 세관이 상품 속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브랜드를 제공할 수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할 수 있지만, 모델은 분류를 위해 가능한 한 기재해야 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