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장은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다루며, HS 분류에서 재료 속성에 따라 구분되는 중요한 장입니다. 이 장은 1차 형태의 중합체(예: 수지, 펠릿), 폐스크랩, 반제품 및 완제품을 포함하지만, 기능이나 용도에 따라 다른 장에 분류되는 플라스틱 제품(예: 플라스틱 신발은 제64장)은 제외합니다. 이 장은 중합체 종류, 밀도, 점도 등의 지표에 따라 세목을 더 세분화하며, 화학품 무역 및 세관 분류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장입니다. 세목 3907은 1차 형태의 폴리아세탈, 기타 폴리에테르 및 에폭시 수지, 폴리카보네이트, 알키드 수지, 폴리알릴 에스테르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를 포함합니다. 1차 형태는 액체, 페이스트, 블록, 분말, 과립, 플레이크 등을 포함하지만 필름, 시트 등의 반제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세목 아래에는 구체적인 중합체 유형에 따라 여러 소호가 있으며, 390760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전용 소호입니다. 처음 2자리 “39”는 제39장(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냅니다. 3-4번째 자리 “07”은 세목 3907(1차 형태의 폴리아세탈, 기타 폴리에테르 및 에폭시 수지, 폴리카보네이트, 알키드 수지, 폴리알릴 에스테르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을 나타냅니다. 5-6번째 자리 “60”은 소호 390760을 나타내며, 특히 1차 형태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를 지칭합니다. 이 소호 아래에는 점도, 용도 등에 따라 더 세분화되지만, 신고 시 각국 세관이 PET의 특정 형태(예: 병급, 섬유급)에 대해 다른 요구사항을 가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해당 상품은 1차 형태의 PET로 폴리에스테르계 중합체에 속하며, 다른 단량체와 공중합 또는 개질되지 않아 390760의 설명에 부합합니다. PET가 강화, 충전 또는 블렌드 개질된 경우 3907의 다른 소호나 3908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PET 폐스크랩인 경우 3915로 분류됩니다. PET로 만든 모노필라멘트, 스트립 등인 경우 3916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분류를 위해서는 개질되지 않은 1차 형태의 PET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
제39장은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다루며, HS 분류에서 재료 속성에 따라 구분되는 중요한 장입니다. 이 장은 1차 형태의 중합체(예: 수지, 펠릿), 폐스크랩, 반제품 및 완제품을 포함하지만, 기능이나 용도에 따라 다른 장에 분류되는 플라스틱 제품(예: 플라스틱 신발은 제64장)은 제외합니다. 이 장은 중합체 종류, 밀도, 점도 등의 지표에 따라 세목을 더 세분화하며, 화학품 무역 및 세관 분류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장입니다.
호
세목 3907은 1차 형태의 폴리아세탈, 기타 폴리에테르 및 에폭시 수지, 폴리카보네이트, 알키드 수지, 폴리알릴 에스테르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를 포함합니다. 1차 형태는 액체, 페이스트, 블록, 분말, 과립, 플레이크 등을 포함하지만 필름, 시트 등의 반제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세목 아래에는 구체적인 중합체 유형에 따라 여러 소호가 있으며, 390760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전용 소호입니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39”는 제39장(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냅니다. 3-4번째 자리 “07”은 세목 3907(1차 형태의 폴리아세탈, 기타 폴리에테르 및 에폭시 수지, 폴리카보네이트, 알키드 수지, 폴리알릴 에스테르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을 나타냅니다. 5-6번째 자리 “60”은 소호 390760을 나타내며, 특히 1차 형태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를 지칭합니다. 이 소호 아래에는 점도, 용도 등에 따라 더 세분화되지만, 신고 시 각국 세관이 PET의 특정 형태(예: 병급, 섬유급)에 대해 다른 요구사항을 가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1차 형태의 PET로 폴리에스테르계 중합체에 속하며, 다른 단량체와 공중합 또는 개질되지 않아 390760의 설명에 부합합니다. PET가 강화, 충전 또는 블렌드 개질된 경우 3907의 다른 소호나 3908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PET 폐스크랩인 경우 3915로 분류됩니다. PET로 만든 모노필라멘트, 스트립 등인 경우 3916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분류를 위해서는 개질되지 않은 1차 형태의 PET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상품의 표준 명칭을 기재합니다. 예: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또는 “PET 수지”. 속칭이나 브랜드명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외관: 상품의 물리적 형태를 설명합니다. 예: “무색 투명 과립”, “백색 분말” 등. 1차 형태 정의에 부합해야 합니다. 성분 함량: PET의 함량 백분율과 첨가제(예: 안정제, 마스터배치 등) 포함 여부를 기재합니다. 구체적인 수치까지 정확해야 합니다. 점도: 고유 점도(IV) 값을 기재합니다. 예: “0.80 dl/g”. 이는 병급과 섬유급 PET를 구분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용도: 구체적인 용도를 설명합니다. 예: “음료 병 제조용”, “폴리에스테르 섬유 방사용” 등. 브랜드: 생산자 또는 무역상 브랜드를 기재합니다. 예: “XX牌”. 브랜드가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합니다. 모델: 제품 모델 또는 등급을 기재합니다. 예: “CB-608”. 다양한 규격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포장 규격: 포장 방식 및 순중량을 기재합니다. 예: “25kg/백”, “1000kg/톤백”. 품명: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 외관: 무색 투명 원통형 과립; 성분 함량: PET≥99.5%, 수분≤0.2%; 점도: 고유 점도 0.80 dl/g; 용도: 생수병 블로우 성형 제조용; 브랜드: XX牌; 모델: CB-608; 포장 규격: 1100kg/톤백, 총 20백, 순중량 22000kg. PET 폐스크랩을 390760으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실제로는 3915로 분류해야 합니다. 고유 점도 값을 제공하지 않아 병급과 섬유급을 구분할 수 없어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개질 PET(예: 유리섬유 강화)를 390760으로 분류하는 경우, 실제로는 3907의 다른 소호로 분류해야 합니다.
품명
상품의 표준 명칭을 기재합니다. 예: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또는 “PET 수지”. 속칭이나 브랜드명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 “PET 플라스틱”, “폴리에스테르 칩” 등 불규칙한 명칭을 기재하는 경우.
외관
상품의 물리적 형태를 설명합니다. 예: “무색 투명 과립”, “백색 분말” 등. 1차 형태 정의에 부합해야 합니다.
⚠️ 과립을 “시트” 또는 “필름”으로 설명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하는 경우.
성분 함량
PET의 함량 백분율과 첨가제(예: 안정제, 마스터배치 등) 포함 여부를 기재합니다. 구체적인 수치까지 정확해야 합니다.
⚠️ “순수 PET”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함량을 제공하지 않거나 첨가제 정보를 누락하는 경우.
점도
고유 점도(IV) 값을 기재합니다. 예: “0.80 dl/g”. 이는 병급과 섬유급 PET를 구분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 점도 값을 제공하지 않거나 단위 오류(예: “0.80”만 기재하고 단위 누락)가 있는 경우.
용도
구체적인 용도를 설명합니다. 예: “음료 병 제조용”, “폴리에스테르 섬유 방사용” 등.
⚠️ “플라스틱 제품용”이라고 너무 포괄적으로 기재하여 분류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브랜드
생산자 또는 무역상 브랜드를 기재합니다. 예: “XX牌”. 브랜드가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합니다.
⚠️ 상표와 브랜드를 혼동하거나 불완전하게 기재하는 경우.
모델
제품 모델 또는 등급을 기재합니다. 예: “CB-608”. 다양한 규격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PET 폐스크랩을 390760으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 실제로는 3915로 분류해야 합니다.
고유 점도 값을 제공하지 않아 병급과 섬유급을 구분할 수 없어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개질 PET(예: 유리섬유 강화)를 390760으로 분류하는 경우, 실제로는 3907의 다른 소호로 분류해야 합니다.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판정 근거: 먼저 상품이 1차 형태(과립, 분말, 액체 등)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화학 구조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테레프탈산과 에틸렌 글리콜의 축중합으로 생성)이며 다른 단량체와 공중합되거나 강화, 충전 등 개질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동시에 390760 소호의 설명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세관총서 관련 분류 결정을 참조해야 합니다. PET 폐스크랩인 경우 3915로 분류하고, PET 반제품(예: 필름, 시트)인 경우 3920 또는 3921로 분류합니다. 390761 점도≥78ml/g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390761은 390760 아래의 세분화(일부 국가에서 채택)로, 고유 점도≥78ml/g의 PET를 지칭하며 일반적으로 병급입니다. 반면 390760은 세분화되지 않은 일반 소호로, 자국 세칙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390769 기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390769는 고유 점도<78ml/g의 PET를 지칭하며 일반적으로 섬유급입니다. 390760과의 구분은 점도 지표에 있으며, 신고 시 정확한 점도 값을 제공해야 합니다. 390799 기타 폴리에스테르: 390799는 PET 외의 기타 폴리에스테르(예: PBT, PTT 등)를 포함합니다. 상품이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또는 개질 PET인 경우 이 코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391510 폴리에틸렌 폐스크랩: 391510은 폐스크랩으로, PET가 폐스크랩인 경우 390760이 아닌 3915로 분류됩니다. 핵심 차이는 1차 형태의 신料인지 여부입니다. 392062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 392062는 PET로 만든 필름으로 반제품에 속하며, 390760은 1차 형태입니다. 가공 정도에 따라 구분합니다. 1차 형태(필름, 시트 등이 아닌)로 확인되었는가? 고유 점도 값을 제공했는가? 첨가제 또는 개질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가? 특정 용도(병급, 섬유급)로 사용되는가? 폐스크랩과 혼동되지 않았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정 근거: 먼저 상품이 1차 형태(과립, 분말, 액체 등)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화학 구조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테레프탈산과 에틸렌 글리콜의 축중합으로 생성)이며 다른 단량체와 공중합되거나 강화, 충전 등 개질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동시에 390760 소호의 설명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세관총서 관련 분류 결정을 참조해야 합니다. PET 폐스크랩인 경우 3915로 분류하고, PET 반제품(예: 필름, 시트)인 경우 3920 또는 3921로 분류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390761 - 점도≥78ml/g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390761은 390760 아래의 세분화(일부 국가에서 채택)로, 고유 점도≥78ml/g의 PET를 지칭하며 일반적으로 병급입니다. 반면 390760은 세분화되지 않은 일반 소호로, 자국 세칙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390769 - 기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390769는 고유 점도<78ml/g의 PET를 지칭하며 일반적으로 섬유급입니다. 390760과의 구분은 점도 지표에 있으며, 신고 시 정확한 점도 값을 제공해야 합니다.
390799 - 기타 폴리에스테르
390799는 PET 외의 기타 폴리에스테르(예: PBT, PTT 등)를 포함합니다. 상품이 공중합 폴리에스테르 또는 개질 PET인 경우 이 코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391510 - 폴리에틸렌 폐스크랩
391510은 폐스크랩으로, PET가 폐스크랩인 경우 390760이 아닌 3915로 분류됩니다. 핵심 차이는 1차 형태의 신料인지 여부입니다.
392062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
392062는 PET로 만든 필름으로 반제품에 속하며, 390760은 1차 형태입니다. 가공 정도에 따라 구분합니다.
자가 점검:
✓ 1차 형태(필름, 시트 등이 아닌)로 확인되었는가?
✓ 고유 점도 값을 제공했는가?
✓ 첨가제 또는 개질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가?
✓ 특정 용도(병급, 섬유급)로 사용되는가?
✓ 폐스크랩과 혼동되지 않았는가?
❓ 자주 묻는 질문
390760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세관총서 웹사이트,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전문 세칙 조회 플랫폼에서 HS 코드 390760 및 원산지를 입력하면 최혜국 세율, 협정 세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정책에 따라 조정되므로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PET 병급과 섬유급은 분류상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HS 코드에서 일부 국가는 390760을 390761(점도≥78ml/g, 병급)과 390769(기타, 섬유급)로 세분화합니다. 자국 세칙에 세분화가 없으면 모두 390760으로 분류되지만, 신고 시 세관 판정을 위해 점도 값을 제공해야 합니다. 개질 PET(예: 유리섬유 강화)는 어느 코드로 분류해야 합니까? 개질 PET는 일반적으로 3907의 다른 소호(예: 390799, 기타 폴리에스테르)로 분류됩니다. 390760은 개질되지 않은 PET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개질 후에도 390760의 설명에 부합하는 경우 구체적인 성분과 세관 분류 결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PET 폐스크랩과 1차 형태 PET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1차 형태 PET는 신料로 과립, 분말 등의 형태입니다. 폐스크랩은 생산 또는 소비 후 재활용料에서 나오며 3915로 분류됩니다. 핵심 차이는 사용 또는 가공 여부와 1차 형태 정의 충족 여부입니다. 신고 시 점도 값을 누락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세관이 구체적인 소호를 결정할 수 없어 분류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세율과 규제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미한 경우 보완 신고를 요구하고, 중대한 경우 허위 신고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점도 값을 반드시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390760과 390799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390760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만을 지칭하고, 390799는 기타 폴리에스테르(예: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PBT),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PTT) 등)를 포함합니다. 화학 구조가 다르다는 것이 핵심 차이입니다. PET 수입 시 어떤 규제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계약서, 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등 기본 서류와 성분 검사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형 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규제 조건은 세관총서 관련 공고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PET가 1차 형태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1차 형태는 액체, 페이스트, 블록, 분말, 과립, 플레이크 등을 포함하지만, 이미 필름, 시트, 모노필라멘트 등 반제품으로 성형된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PET가 특정 형태로 가공된 경우 39.20 또는 39.21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Q: 390760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A: 세관총서 웹사이트,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전문 세칙 조회 플랫폼에서 HS 코드 390760 및 원산지를 입력하면 최혜국 세율, 협정 세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정책에 따라 조정되므로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PET 병급과 섬유급은 분류상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A: HS 코드에서 일부 국가는 390760을 390761(점도≥78ml/g, 병급)과 390769(기타, 섬유급)로 세분화합니다. 자국 세칙에 세분화가 없으면 모두 390760으로 분류되지만, 신고 시 세관 판정을 위해 점도 값을 제공해야 합니다.
Q: 개질 PET(예: 유리섬유 강화)는 어느 코드로 분류해야 합니까?
A: 개질 PET는 일반적으로 3907의 다른 소호(예: 390799, 기타 폴리에스테르)로 분류됩니다. 390760은 개질되지 않은 PET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개질 후에도 390760의 설명에 부합하는 경우 구체적인 성분과 세관 분류 결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PET 폐스크랩과 1차 형태 PET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A: 1차 형태 PET는 신料로 과립, 분말 등의 형태입니다. 폐스크랩은 생산 또는 소비 후 재활용料에서 나오며 3915로 분류됩니다. 핵심 차이는 사용 또는 가공 여부와 1차 형태 정의 충족 여부입니다.
Q: 신고 시 점도 값을 누락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A: 세관이 구체적인 소호를 결정할 수 없어 분류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세율과 규제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미한 경우 보완 신고를 요구하고, 중대한 경우 허위 신고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점도 값을 반드시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Q: 390760과 390799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 390760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만을 지칭하고, 390799는 기타 폴리에스테르(예: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PBT),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PTT) 등)를 포함합니다. 화학 구조가 다르다는 것이 핵심 차이입니다.
Q: PET 수입 시 어떤 규제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까?
A: 일반적으로 계약서, 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등 기본 서류와 성분 검사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형 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규제 조건은 세관총서 관련 공고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PET가 1차 형태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1차 형태는 액체, 페이스트, 블록, 분말, 과립, 플레이크 등을 포함하지만, 이미 필름, 시트, 모노필라멘트 등 반제품으로 성형된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PET가 특정 형태로 가공된 경우 39.20 또는 39.21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