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장은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다루며, 1차 형태의 중합체, 합성고무, 셀룰로오스 및 그 화학적 유도체 등을 포함한다. 이 장은 중합체의 기원과 화학 구조에 따라 세목을 구분하며, 예를 들어 3901부터 3914까지는 1차 형태 플라스틱, 3915부터 3926까지는 폐기물 및 제품이다. 1차 형태란 액체, 페이스트, 블록, 분말 등 가공되지 않은 형태를 말하며, 수분산체를 포함한다. 이 장의 주석은 범위를 엄격히 규정하며, 예를 들어 제28장, 제29장, 제40장과의 차이를 명시한다. 세목 3905는 1차 형태의 아세트산비닐 또는 기타 비닐에스테르 중합체 및 기타 1차 형태의 비닐 중합체를 포함하며, 수분산체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폴리아세트산비닐, 아세트산비닐 공중합체, 폴리비닐알코올, 폴리비닐아세탈 등을 포함한다. 수분산체란 중합체가 미립자 형태로 수성 매질에 분산된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유화중합으로 제조된다. 이 세목 아래에서 중합체 유형과 형태에 따라 소호가 세분된다. 처음 2자리 '39'는 제39장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낸다. 3-4번째 자리 '05'는 세목 3905, 즉 1차 형태의 아세트산비닐 또는 기타 비닐에스테르 중합체 및 기타 1차 형태의 비닐 중합체를 나타낸다. 5-6번째 자리 '21'은 소호 3905.21, 구체적으로 아세트산비닐 공중합체의 수분산체를 나타낸다. 5번째 자리 '2'는 아세트산비닐 공중합체를, 6번째 자리 '1'은 수분산체 형태를 나타낸다. 따라서 390521은 특히 1차 형태의 아세트산비닐 공중합체 수분산체를 지칭하며, 다른 형태나 다른 비닐 중합체와 구별된다. 해당 상품은 아세트산비닐 공중합체이며 수분산체 형태로 존재하므로, 3905 세목 아래 '아세트산비닐 공중합체' 소호 설명에 부합하고 형태가 수분산체이므로 390521에 분류된다. 만약 폴리아세트산비닐 단독중합체라면 390512에, 고체 형태라면 390529에, 기타 비닐에스테르 공중합체라면 390599에 분류된다. 따라서 공중합체 성질과 수분산체 형태가 이 코드로 분류하는 핵심이다.
장
제39장은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다루며, 1차 형태의 중합체, 합성고무, 셀룰로오스 및 그 화학적 유도체 등을 포함한다. 이 장은 중합체의 기원과 화학 구조에 따라 세목을 구분하며, 예를 들어 3901부터 3914까지는 1차 형태 플라스틱, 3915부터 3926까지는 폐기물 및 제품이다. 1차 형태란 액체, 페이스트, 블록, 분말 등 가공되지 않은 형태를 말하며, 수분산체를 포함한다. 이 장의 주석은 범위를 엄격히 규정하며, 예를 들어 제28장, 제29장, 제40장과의 차이를 명시한다.
호
세목 3905는 1차 형태의 아세트산비닐 또는 기타 비닐에스테르 중합체 및 기타 1차 형태의 비닐 중합체를 포함하며, 수분산체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폴리아세트산비닐, 아세트산비닐 공중합체, 폴리비닐알코올, 폴리비닐아세탈 등을 포함한다. 수분산체란 중합체가 미립자 형태로 수성 매질에 분산된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유화중합으로 제조된다. 이 세목 아래에서 중합체 유형과 형태에 따라 소호가 세분된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39'는 제39장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낸다. 3-4번째 자리 '05'는 세목 3905, 즉 1차 형태의 아세트산비닐 또는 기타 비닐에스테르 중합체 및 기타 1차 형태의 비닐 중합체를 나타낸다. 5-6번째 자리 '21'은 소호 3905.21, 구체적으로 아세트산비닐 공중합체의 수분산체를 나타낸다. 5번째 자리 '2'는 아세트산비닐 공중합체를, 6번째 자리 '1'은 수분산체 형태를 나타낸다. 따라서 390521은 특히 1차 형태의 아세트산비닐 공중합체 수분산체를 지칭하며, 다른 형태나 다른 비닐 중합체와 구별된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아세트산비닐 공중합체이며 수분산체 형태로 존재하므로, 3905 세목 아래 '아세트산비닐 공중합체' 소호 설명에 부합하고 형태가 수분산체이므로 390521에 분류된다. 만약 폴리아세트산비닐 단독중합체라면 390512에, 고체 형태라면 390529에, 기타 비닐에스테르 공중합체라면 390599에 분류된다. 따라서 공중합체 성질과 수분산체 형태가 이 코드로 분류하는 핵심이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 명칭, 예를 들어 '아세트산비닐-에틸렌 공중합체 수분산체' 또는 'VAE 에멀전'이며, 코드 설명과 일치해야 한다. 성분 함량: 공중합 단량체의 종류 및 비율, 예를 들어 아세트산비닐 함량, 에틸렌 함량, 기타 단량체 함량, 그리고 물, 유화제 등 조제 함량을 명시한다. 외관: 제품의 물리적 상태를 설명, 예를 들어 유백색 액체, 균일하고 덩어리 없음, 불순물 없음 등으로 수분산체 형태를 확인한다. 원료: 생산 공정, 예를 들어 유화중합, 단량체 원료 등을 설명하여 1차 형태 공중합체임을 증명한다. 용도: 주요 응용 분야를 간략히 설명, 예를 들어 접착제, 코팅, 종이 처리, 섬유 조제 등으로 분류 판단을 보조한다. 포장 규격: 포장 형태 및 순중량을 명시, 예를 들어 '200kg 플라스틱 드럼', '탱크로리 벌크'로 계량 및 감독에 영향을 준다. 브랜드 유형: '무브랜드', '국내 자주 브랜드', '해외 브랜드(OEM)' 등을 기재하여 통계 및 지식재산권 확인에 사용한다. 모델: 제품 모델 또는 브랜드명을 기재, 예를 들어 'BJ-707', 'Vinnapas 5010N'으로 구체적 제품 식별을 용이하게 한다. 품명: 아세트산비닐-에틸렌 공중합체 수분산체(VAE 에멀전); 성분 함량: 아세트산비닐 75%, 에틸렌 20%, 물 및 조제 5%; 외관: 유백색 균일 액체; 원료: 아세트산비닐과 에틸렌을 유화중합하여 제조; 용도: 수성 접착제 제조용; 포장 규격: 200kg/플라스틱 드럼; 브랜드 유형: 무브랜드; 모델: BJ-707. 수분산체를 고체 중합체로 잘못 신고하여 390529가 아닌 390521로 분류됨. 성분 함량에 공중합 단량체 비율을 명시하지 않아 단독중합체와 공중합체를 구분할 수 없음. 용도 설명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구체적 응용을 반영하지 못해 분류 판단에 영향을 미침.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 명칭, 예를 들어 '아세트산비닐-에틸렌 공중합체 수분산체' 또는 'VAE 에멀전'이며, 코드 설명과 일치해야 한다.
⚠️ '접착제' 또는 '에멀전'만 기재하여 공중합체와 분산체 특성을 반영하지 않음.
성분 함량
공중합 단량체의 종류 및 비율, 예를 들어 아세트산비닐 함량, 에틸렌 함량, 기타 단량체 함량, 그리고 물, 유화제 등 조제 함량을 명시한다.
⚠️ '중합체 함량 50%'만 기재하고 단량체 비율을 세분하지 않아 분류 논란이 발생함.
외관
제품의 물리적 상태를 설명, 예를 들어 유백색 액체, 균일하고 덩어리 없음, 불순물 없음 등으로 수분산체 형태를 확인한다.
⚠️ '고체' 또는 '분말'로 설명하여 실제 형태와 불일치.
원료
생산 공정, 예를 들어 유화중합, 단량체 원료 등을 설명하여 1차 형태 공중합체임을 증명한다.
⚠️ '외부 구매' 또는 '재활용'으로 기재하고 생산 방법을 설명하지 않음.
용도
주요 응용 분야를 간략히 설명, 예를 들어 접착제, 코팅, 종이 처리, 섬유 조제 등으로 분류 판단을 보조한다.
⚠️ 용도 설명이 '산업용' 등 너무 광범위하여 구체성이 부족함.
포장 규격
포장 형태 및 순중량을 명시, 예를 들어 '200kg 플라스틱 드럼', '탱크로리 벌크'로 계량 및 감독에 영향을 준다.
⚠️ '드럼 포장'만 기재하고 순중량과 용기 재질을 제공하지 않음.
브랜드 유형
'무브랜드', '국내 자주 브랜드', '해외 브랜드(OEM)' 등을 기재하여 통계 및 지식재산권 확인에 사용한다.
⚠️ 브랜드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함.
모델
제품 모델 또는 브랜드명을 기재, 예를 들어 'BJ-707', 'Vinnapas 5010N'으로 구체적 제품 식별을 용이하게 한다.
분류 핵심 근거는 상품이 1차 형태의 아세트산비닐 공중합체이며 수분산체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수출입세칙》 제39장 주석 및 소호 조문에 따르면, 3905.21은 아세트산비닐 공중합체의 수분산체를 명확히 포함한다. 중합체가 공중합체(단독중합체 아님)이고, 형태가 수분산체(고체 또는 유기용매 분산체 아님)이며, 추가 가공되지 않았음을 확인해야 한다. 기본 특성을 변경하는 다른 물질이 첨가된 경우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90512 폴리아세트산비닐 수분산체: 390512는 아세트산비닐 단독중합체의 수분산체이고, 390521은 공중합체이다. 차이는 중합체 사슬에 에틸렌, 아크릴레이트 등 다른 공중합 단량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이다. 390529 기타 아세트산비닐 공중합체: 390529는 수분산체 이외의 다른 형태, 예를 들어 고체, 분말, 유기용매 분산체 등을 포함한다. 제품이 수분산체라면 390521에 분류해야 한다. 390599 기타 비닐 중합체: 390599는 기타 미열거된 비닐 중합체, 예를 들어 폴리비닐부티랄, 폴리비닐피롤리돈 등을 포함한다. 아세트산비닐 공중합체 수분산체라면 우선적으로 390521에 분류해야 한다. 350691 중합체를 기본 성분으로 하는 접착제: 350691은 접착제 완제품으로, 일반적으로 용제, 충전제 등이 첨가되어 있으며, 390521은 1차 형태 중합체로 추가 배합해야 접착제가 된다. 제품이 이미 접착제 특성을 갖춘 경우 3506에 분류될 수 있다. 320910 아크릴 또는 비닐 중합체를 기본 성분으로 하는 페인트 및 바니시: 320910은 코팅 완제품으로, 안료, 용제 등을 함유하며, 390521은 1차 형태 중합체로 코팅 제조에 사용된다. 제품이 수성 코팅이라면 3209에 분류해야 한다. 중합체가 아세트산비닐 공중합체이고 단독중합체가 아님을 확인한다. 형태가 수분산체이고 고체 또는 유기용매 분산체가 아님을 확인한다. 기본 특성을 변경하는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추가 가공되어 제품이 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성분 함량이 신고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분류 논란을 피한다.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는 상품이 1차 형태의 아세트산비닐 공중합체이며 수분산체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수출입세칙》 제39장 주석 및 소호 조문에 따르면, 3905.21은 아세트산비닐 공중합체의 수분산체를 명확히 포함한다. 중합체가 공중합체(단독중합체 아님)이고, 형태가 수분산체(고체 또는 유기용매 분산체 아님)이며, 추가 가공되지 않았음을 확인해야 한다. 기본 특성을 변경하는 다른 물질이 첨가된 경우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390512 - 폴리아세트산비닐 수분산체
390512는 아세트산비닐 단독중합체의 수분산체이고, 390521은 공중합체이다. 차이는 중합체 사슬에 에틸렌, 아크릴레이트 등 다른 공중합 단량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이다.
390529 - 기타 아세트산비닐 공중합체
390529는 수분산체 이외의 다른 형태, 예를 들어 고체, 분말, 유기용매 분산체 등을 포함한다. 제품이 수분산체라면 390521에 분류해야 한다.
390599 - 기타 비닐 중합체
390599는 기타 미열거된 비닐 중합체, 예를 들어 폴리비닐부티랄, 폴리비닐피롤리돈 등을 포함한다. 아세트산비닐 공중합체 수분산체라면 우선적으로 390521에 분류해야 한다.
350691 - 중합체를 기본 성분으로 하는 접착제
350691은 접착제 완제품으로, 일반적으로 용제, 충전제 등이 첨가되어 있으며, 390521은 1차 형태 중합체로 추가 배합해야 접착제가 된다. 제품이 이미 접착제 특성을 갖춘 경우 3506에 분류될 수 있다.
320910 - 아크릴 또는 비닐 중합체를 기본 성분으로 하는 페인트 및 바니시
320910은 코팅 완제품으로, 안료, 용제 등을 함유하며, 390521은 1차 형태 중합체로 코팅 제조에 사용된다. 제품이 수성 코팅이라면 3209에 분류해야 한다.
자가 점검:
✓ 중합체가 아세트산비닐 공중합체이고 단독중합체가 아님을 확인한다.
✓ 형태가 수분산체이고 고체 또는 유기용매 분산체가 아님을 확인한다.
✓ 기본 특성을 변경하는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 추가 가공되어 제품이 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 성분 함량이 신고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분류 논란을 피한다.
❓ 자주 묻는 질문
아세트산비닐 공중합체 수분산체가 390521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390512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중합체가 공중합체인지 단독중합체인지가 핵심이다. 390512는 폴리아세트산비닐 단독중합체 수분산체에만 적용되며, 중합체 사슬에 다른 공중합 단량체(예: 에틸렌, 아크릴레이트 등)가 포함되어 있으면 390521에 분류된다. 성분 분석 또는 생산 배합으로 확인할 수 있다. 수분산체와 에멀전의 차이는 무엇이며, 분류에서 동일합니까? HS 분류에서 수분산체는 일반적으로 중합체 미립자가 물에 분산된 시스템을 말하며 에멀전을 포함한다. 둘은 390521 항목에서 차이가 없으며 모두 수분산체로 분류된다. 그러나 제품이 유기용매 분산체인 경우 390521에 분류할 수 없다. VAE 에멀전에 방부제를 첨가하면 분류에 영향을 미칩니까? 첨가된 방부제가 미생물 성장 방지 목적이고 중합체 기본 특성을 변경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여전히 390521에 분류된다. 그러나 첨가량이 많거나 제품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면 혼합물로 분류해야 할 수 있다. 신고 시 첨가제 종류와 함량을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좋다. 390521 항목의 제품을 수출할 때 MSDS를 제공해야 합니까? 예, 수분산체는 일반적으로 화학품에 속하므로 수출 시 MSDS(화학물질 안전기술설명서)를 제공하여 성분, 위험성 등을 설명해야 한다. 구체적 형식과 내용은 수입국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비위험 보증서 또는 위험품 감정 보고서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390521의 수입 관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중국 해관총서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해관 수출입세칙'을 사용하여 원산국에 따라 적용 세율(최혜국, 협정세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관세사에 문의하거나 전문 관세 조회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다.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한다. 390521 제품을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에서 어떻게 신고합니까?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신고는 품명, 성분, 외관, 포장 등 완전한 신고 요소를 제공해야 한다. 소포인 경우 간소화할 수 있지만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개인 물품과 상업적 특송은 감독 방식이 다르므로 물류업체나 관세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제품이 아세트산비닐 공중합체 수분산체이지만 코팅에 사용되는 경우 390521에 분류해야 합니까 320910에 분류해야 합니까? 제품이 1차 형태 중합체이고 코팅 배합에만 사용되는 경우 390521에 분류하고, 이미 코팅 완제품(안료, 조제 등 포함)으로 배합된 경우 320910에 분류한다. 차이는 코팅으로 추가 가공되었는지 여부이다. 390521과 390529를 신고할 때 어떻게 구분합니까? 390521은 수분산체 형태에만 한정되고, 390529는 다른 형태(예: 고체, 분말, 유기용매 분산체)를 포함한다. 신고 시 제품 형태를 명확히 해야 하며, 수분산체라면 390521에, 그렇지 않으면 390529에 분류한다.
A: 중합체가 공중합체인지 단독중합체인지가 핵심이다. 390512는 폴리아세트산비닐 단독중합체 수분산체에만 적용되며, 중합체 사슬에 다른 공중합 단량체(예: 에틸렌, 아크릴레이트 등)가 포함되어 있으면 390521에 분류된다. 성분 분석 또는 생산 배합으로 확인할 수 있다.
Q: 수분산체와 에멀전의 차이는 무엇이며, 분류에서 동일합니까?
A: HS 분류에서 수분산체는 일반적으로 중합체 미립자가 물에 분산된 시스템을 말하며 에멀전을 포함한다. 둘은 390521 항목에서 차이가 없으며 모두 수분산체로 분류된다. 그러나 제품이 유기용매 분산체인 경우 390521에 분류할 수 없다.
Q: VAE 에멀전에 방부제를 첨가하면 분류에 영향을 미칩니까?
A: 첨가된 방부제가 미생물 성장 방지 목적이고 중합체 기본 특성을 변경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여전히 390521에 분류된다. 그러나 첨가량이 많거나 제품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면 혼합물로 분류해야 할 수 있다. 신고 시 첨가제 종류와 함량을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좋다.
Q: 390521 항목의 제품을 수출할 때 MSDS를 제공해야 합니까?
A: 예, 수분산체는 일반적으로 화학품에 속하므로 수출 시 MSDS(화학물질 안전기술설명서)를 제공하여 성분, 위험성 등을 설명해야 한다. 구체적 형식과 내용은 수입국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비위험 보증서 또는 위험품 감정 보고서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Q: 390521의 수입 관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A: 중국 해관총서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해관 수출입세칙'을 사용하여 원산국에 따라 적용 세율(최혜국, 협정세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관세사에 문의하거나 전문 관세 조회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다. 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한다.
Q: 390521 제품을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에서 어떻게 신고합니까?
A: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신고는 품명, 성분, 외관, 포장 등 완전한 신고 요소를 제공해야 한다. 소포인 경우 간소화할 수 있지만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개인 물품과 상업적 특송은 감독 방식이 다르므로 물류업체나 관세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Q: 제품이 아세트산비닐 공중합체 수분산체이지만 코팅에 사용되는 경우 390521에 분류해야 합니까 320910에 분류해야 합니까?
A: 제품이 1차 형태 중합체이고 코팅 배합에만 사용되는 경우 390521에 분류하고, 이미 코팅 완제품(안료, 조제 등 포함)으로 배합된 경우 320910에 분류한다. 차이는 코팅으로 추가 가공되었는지 여부이다.
Q: 390521과 390529를 신고할 때 어떻게 구분합니까?
A: 390521은 수분산체 형태에만 한정되고, 390529는 다른 형태(예: 고체, 분말, 유기용매 분산체)를 포함한다. 신고 시 제품 형태를 명확히 해야 하며, 수분산체라면 390521에, 그렇지 않으면 390529에 분류한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