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장은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다루며, 1차 형태의 중합체, 합성고무 이외의 엘라스토머, 그리고 플라스틱의 반제품 및 제품을 포함한다. 이 장의 플라스틱은 중합, 축중합 등의 화학적 방법으로 합성된 고분자 화합물, 또는 천연 고분자를 화학적으로 개질하여 얻은产物을 말한다. 1차 형태는 액상, 페이스트상, 괴상, 분말상, 입상, 편상 등을 포함하나, 특정 형상으로 이미 제조된 완제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장은 두 개의 소장으로 나뉘며, 제1소장은 1차 형태, 제2소장은 폐기물·스크랩 및 제품이다. 호세목 3904는 1차 형태의 염화비닐 또는 기타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폴리염화비닐(PVC),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TFE), 폴리트리플루오로클로로에틸렌, 폴리비닐리덴클로라이드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중합체는 모두 할로겐화 올레핀을 중합 반응시켜 제조되며, 우수한 내화학성, 내열성 및 전기 절연성을 갖는다. 이 호세목은 유제, 분산체, 분말, 입자, 괴상 등과 같은 1차 형태의 중합체만을 포함하며, 판, 시트, 필름, 관 등으로 가공된 제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코드 390461은 총 6자리 숫자이다. 처음 2자리 '39'는 제39장, 즉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내고; 제3-4자리 '04'는 호세목 3904, 즉 1차 형태의 염화비닐 또는 기타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를 나타내며; 제5-6자리 '61'은 소호세목 390461, 즉 1차 형태의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을 나타낸다. HS 분류에서 소호세목은 할로겐화 올레핀 중합체를 더 세분화하며, 그 중 390461은 PTFE를 특정하고 390469는 기타 할로겐화 올레핀 중합체이다. 따라서 이 코드는 1차 형태의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을 완전히 나타낸다.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TFE)은 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단량체의 중합체로, 할로겐화 올레핀 중합체에 속한다. 그 1차 형태(예: 분말, 입자, 분산체)는 호세목 3904의 설명에 부합하며, 소호세목 390461에 PTFE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코드로 분류된다. PTFE가 이미 판, 시트, 필름 등으로 제조된 경우에는 제39장의 다른 호세목(예: 3920)으로 분류되며; 폐기물·스크랩인 경우에는 3915로 분류된다.
장
제39장은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다루며, 1차 형태의 중합체, 합성고무 이외의 엘라스토머, 그리고 플라스틱의 반제품 및 제품을 포함한다. 이 장의 플라스틱은 중합, 축중합 등의 화학적 방법으로 합성된 고분자 화합물, 또는 천연 고분자를 화학적으로 개질하여 얻은产物을 말한다. 1차 형태는 액상, 페이스트상, 괴상, 분말상, 입상, 편상 등을 포함하나, 특정 형상으로 이미 제조된 완제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장은 두 개의 소장으로 나뉘며, 제1소장은 1차 형태, 제2소장은 폐기물·스크랩 및 제품이다.
호
호세목 3904는 1차 형태의 염화비닐 또는 기타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폴리염화비닐(PVC),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TFE), 폴리트리플루오로클로로에틸렌, 폴리비닐리덴클로라이드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중합체는 모두 할로겐화 올레핀을 중합 반응시켜 제조되며, 우수한 내화학성, 내열성 및 전기 절연성을 갖는다. 이 호세목은 유제, 분산체, 분말, 입자, 괴상 등과 같은 1차 형태의 중합체만을 포함하며, 판, 시트, 필름, 관 등으로 가공된 제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릿수 분석
코드 390461은 총 6자리 숫자이다. 처음 2자리 '39'는 제39장, 즉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내고; 제3-4자리 '04'는 호세목 3904, 즉 1차 형태의 염화비닐 또는 기타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를 나타내며; 제5-6자리 '61'은 소호세목 390461, 즉 1차 형태의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을 나타낸다. HS 분류에서 소호세목은 할로겐화 올레핀 중합체를 더 세분화하며, 그 중 390461은 PTFE를 특정하고 390469는 기타 할로겐화 올레핀 중합체이다. 따라서 이 코드는 1차 형태의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을 완전히 나타낸다.
분류 근거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TFE)은 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단량체의 중합체로, 할로겐화 올레핀 중합체에 속한다. 그 1차 형태(예: 분말, 입자, 분산체)는 호세목 3904의 설명에 부합하며, 소호세목 390461에 PTFE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코드로 분류된다. PTFE가 이미 판, 시트, 필름 등으로 제조된 경우에는 제39장의 다른 호세목(예: 3920)으로 분류되며; 폐기물·스크랩인 경우에는 3915로 분류된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중국어 및 외국어 명칭으로,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수지' 또는 'PTFE 분산액'과 같이 상품 속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외관: 분말, 입자, 유제, 분산체 등 상품의 물리적 형태를 설명하며, 실제 화물과 일치해야 한다. 성분 함량: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의 함량 백분율 및 첨가제, 용제 등의 포함 여부를 명시한다. 예: 'PTFE 함량 ≥99%'. 단량체 단위 종류: 중합체를 구성하는 단량체 단위를 지적한다. 예: '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단량체 단위'. 공중합체의 경우 모든 단량체를 열거해야 한다. 용도: 상품의 최종 용도를 설명한다. 예: '밀봉재, 베어링, 전선 케이블 절연층 제조용'. 브랜드: 신고 상품의 브랜드 또는 제조사 명칭을 기재한다. 예: 'DuPont', '다이킨' 등. 브랜드가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할 수 있다. 모델: 신고 상품의 모델 또는 규격을 기재한다. 예: 'T60', 'F104' 등. 등급 구분에 도움이 된다. 포장 규격: 포장 방식 및 개당 중량을 설명한다. 예: '25kg/포대', '200kg/드럼'. 품명: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수지; 외관: 백색 분말; 성분 함량: PTFE≥99.5%, 수분≤0.05%; 단량체 단위: 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용도: 밀봉 링, 개스킷 제조용; 브랜드: 다이킨; 모델: F104; 포장 규격: 25kg/포대. PTFE 분산액을 390461로 잘못 분류함. 실제 분산액이 용제를 포함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른 소호세목으로 분류될 수 있음. 1차 형태와 반제품을 구분하지 않음. 이미 판이나 시트로 제조된 경우 390461로 분류해서는 안 됨. 성분 함량을 허위로 신고함. 예: 다량의 충전제를 함유하면서도 순수 PTFE로 신고함.
품명
신고 상품의 중국어 및 외국어 명칭으로,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수지' 또는 'PTFE 분산액'과 같이 상품 속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 'PTFE' 또는 '플라스틱 분말'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중합체 종류를 명시하지 않음.
외관
분말, 입자, 유제, 분산체 등 상품의 물리적 형태를 설명하며, 실제 화물과 일치해야 한다.
⚠️ 분산액을 분말로 잘못 신고하거나 개질 여부를 명시하지 않음.
성분 함량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의 함량 백분율 및 첨가제, 용제 등의 포함 여부를 명시한다. 예: 'PTFE 함량 ≥99%'.
⚠️ 첨가제 성분을 명시하지 않거나 함량을 허위로 신고함.
단량체 단위 종류
중합체를 구성하는 단량체 단위를 지적한다. 예: '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단량체 단위'. 공중합체의 경우 모든 단량체를 열거해야 한다.
⚠️ 에틸렌 단량체로 잘못 신고하거나 공중합 단량체를 누락함.
용도
상품의 최종 용도를 설명한다. 예: '밀봉재, 베어링, 전선 케이블 절연층 제조용'.
⚠️ 용도 설명이 '산업용'과 같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구체성이 부족함.
브랜드
신고 상품의 브랜드 또는 제조사 명칭을 기재한다. 예: 'DuPont', '다이킨' 등. 브랜드가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할 수 있다.
⚠️ 브랜드와 제조사를 혼동하거나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음.
모델
신고 상품의 모델 또는 규격을 기재한다. 예: 'T60', 'F104' 등. 등급 구분에 도움이 된다.
PTFE 분산액을 390461로 잘못 분류함. 실제 분산액이 용제를 포함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른 소호세목으로 분류될 수 있음.
1차 형태와 반제품을 구분하지 않음. 이미 판이나 시트로 제조된 경우 390461로 분류해서는 안 됨.
성분 함량을 허위로 신고함. 예: 다량의 충전제를 함유하면서도 순수 PTFE로 신고함.
🎯 분류 로직
분류의 핵심 근거는 상품이 호세목 3904의 설명, 즉 1차 형태의 염화비닐 또는 기타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먼저 상품이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즉 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단량체의 단독중합체임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그 형태가 분말, 입자, 분산체 등 1차 형태임을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추가 가공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공중합체인 경우 주요 단량체 단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첨가제를 함유하더라도 1차 형태를 유지하는 한 일반적으로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90469 기타 할로겐화 올레핀 중합체: 390469는 PTFE 이외의 기타 할로겐화 올레핀 중합체, 예를 들어 폴리트리플루오로클로로에틸렌, 폴리비닐리덴클로라이드 등을 포함한다. 차이점은 중합체 종류가 다르며, PTFE는 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단독중합체이다. 390410 폴리염화비닐: 390410은 폴리염화비닐(PVC)로, 같은 할로겐화 올레핀 중합체에 속하지만 단량체가 염화비닐이며 PTFE의 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과 달라 물리화학적 성질 차이가 크다. 390120 1차 형태 폴리에틸렌: 390120은 폴리에틸렌으로, 올레핀 중합체에 속하지만 할로겐화 올레핀이 아니므로 3904가 아닌 3901로 분류된다. 392099 기타 플라스틱 판·시트·필름: 392099는 기타 플라스틱의 판, 시트, 필름 등으로, PTFE가 이미 이러한 형태로 가공된 경우 1차 형태의 390461이 아닌 3920으로 분류된다. 1차 형태로 확인되었는가? 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단독중합체인가? 다른 단량체 단위를 함유하고 있는가? 개질 또는 충전되었는가? 이미 판·시트·필름 등 완제품으로 제조되었는가?
판정 근거
분류의 핵심 근거는 상품이 호세목 3904의 설명, 즉 1차 형태의 염화비닐 또는 기타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먼저 상품이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즉 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단량체의 단독중합체임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그 형태가 분말, 입자, 분산체 등 1차 형태임을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추가 가공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공중합체인 경우 주요 단량체 단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첨가제를 함유하더라도 1차 형태를 유지하는 한 일반적으로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390469 - 기타 할로겐화 올레핀 중합체
390469는 PTFE 이외의 기타 할로겐화 올레핀 중합체, 예를 들어 폴리트리플루오로클로로에틸렌, 폴리비닐리덴클로라이드 등을 포함한다. 차이점은 중합체 종류가 다르며, PTFE는 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단독중합체이다.
390410 - 폴리염화비닐
390410은 폴리염화비닐(PVC)로, 같은 할로겐화 올레핀 중합체에 속하지만 단량체가 염화비닐이며 PTFE의 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과 달라 물리화학적 성질 차이가 크다.
390120 - 1차 형태 폴리에틸렌
390120은 폴리에틸렌으로, 올레핀 중합체에 속하지만 할로겐화 올레핀이 아니므로 3904가 아닌 3901로 분류된다.
392099 - 기타 플라스틱 판·시트·필름
392099는 기타 플라스틱의 판, 시트, 필름 등으로, PTFE가 이미 이러한 형태로 가공된 경우 1차 형태의 390461이 아닌 3920으로 분류된다.
자가 점검:
✓ 1차 형태로 확인되었는가?
✓ 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단독중합체인가?
✓ 다른 단량체 단위를 함유하고 있는가?
✓ 개질 또는 충전되었는가?
✓ 이미 판·시트·필름 등 완제품으로 제조되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이 1차 형태인지 반제품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1차 형태는 분말, 입자, 유제, 분산체, 괴상 등을 포함하며, 성형 또는 압출 등의 성형 가공을 거치지 않은 것이다. 이미 판, 시트, 필름, 관, 봉 등으로 제조된 경우에는 반제품 또는 완제품에 속하므로 제39장의 다른 호세목, 예를 들어 3920 또는 3921로 분류해야 한다. PTFE 분산액은 390461로 분류해야 합니까? 분산액이 물 속의 안정적인 PTFE 분산체이고 다른 용제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390461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유기 용제나 첨가제를 함유하는 경우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성분과 용도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개질 PTFE(예: 충전제 함유)도 여전히 390461로 분류됩니까? 개질 PTFE가 여전히 1차 형태이고 충전제가 기본 중합체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여전히 390461로 분류된다. 그러나 충전제 함량이 높은 경우 혼합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요 성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390461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을 통해 최신 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세율은 국가, 무역협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다. 신고 시 성분 함량은 어떻게 기재합니까? PTFE의 백분율 함량을 기재하고 첨가제, 수분 등을 명시해야 한다. 예: 'PTFE≥99.5%, 수분≤0.05%'. 공중합체인 경우 각 단량체 단위 함량을 열거해야 한다. PTFE 폐기물은 어느 코드로 분류해야 합니까? PTFE 폐기물·스크랩은 3915, 즉 플라스틱의 폐기물·스크랩 및 자투리로 분류해야 한다. 그러나 폐기물을 재펠릿화할 수 있는 경우 여전히 1차 형태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실제 상태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390461과 390469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390461은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TFE)을 특정하고, 390469는 기타 할로겐화 올레핀 중합체, 예를 들어 폴리트리플루오로클로로에틸렌, 폴리비닐리덴클로라이드 등을 포함한다. 차이점은 중합체 종류에 있으며, PTFE는 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단독중합체이다. PTFE 분말이 스프레이 코팅에 사용되는 경우 분류에 영향이 있습니까? 용도는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상품이 1차 형태의 PTFE인 한 여전히 390461로 분류된다. 그러나 신고 시에는 세관 심사를 위해 용도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Q: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이 1차 형태인지 반제품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1차 형태는 분말, 입자, 유제, 분산체, 괴상 등을 포함하며, 성형 또는 압출 등의 성형 가공을 거치지 않은 것이다. 이미 판, 시트, 필름, 관, 봉 등으로 제조된 경우에는 반제품 또는 완제품에 속하므로 제39장의 다른 호세목, 예를 들어 3920 또는 3921로 분류해야 한다.
Q: PTFE 분산액은 390461로 분류해야 합니까?
A: 분산액이 물 속의 안정적인 PTFE 분산체이고 다른 용제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390461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유기 용제나 첨가제를 함유하는 경우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성분과 용도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 좋다.
Q: 개질 PTFE(예: 충전제 함유)도 여전히 390461로 분류됩니까?
A: 개질 PTFE가 여전히 1차 형태이고 충전제가 기본 중합체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여전히 390461로 분류된다. 그러나 충전제 함량이 높은 경우 혼합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요 성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Q: 390461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A: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을 통해 최신 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세율은 국가, 무역협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다.
Q: 신고 시 성분 함량은 어떻게 기재합니까?
A: PTFE의 백분율 함량을 기재하고 첨가제, 수분 등을 명시해야 한다. 예: 'PTFE≥99.5%, 수분≤0.05%'. 공중합체인 경우 각 단량체 단위 함량을 열거해야 한다.
Q: PTFE 폐기물은 어느 코드로 분류해야 합니까?
A: PTFE 폐기물·스크랩은 3915, 즉 플라스틱의 폐기물·스크랩 및 자투리로 분류해야 한다. 그러나 폐기물을 재펠릿화할 수 있는 경우 여전히 1차 형태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실제 상태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Q: 390461과 390469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 390461은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TFE)을 특정하고, 390469는 기타 할로겐화 올레핀 중합체, 예를 들어 폴리트리플루오로클로로에틸렌, 폴리비닐리덴클로라이드 등을 포함한다. 차이점은 중합체 종류에 있으며, PTFE는 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단독중합체이다.
Q: PTFE 분말이 스프레이 코팅에 사용되는 경우 분류에 영향이 있습니까?
A: 용도는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상품이 1차 형태의 PTFE인 한 여전히 390461로 분류된다. 그러나 신고 시에는 세관 심사를 위해 용도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