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장은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포함하며, 1차 형태의 중합체, 합성고무, 반제품 및 완제품을 포함한다. 1차 형태란 액체, 페이스트, 블록, 분말 등 원시 형태를 말하며, 본 장은 중합체 종류별로 세목을 구분한다. 예: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 세목 3902는 1차 형태의 올레핀 중합체를 포함하며, 폴리프로필렌, 폴리이소부틸렌, 프로필렌 공중합체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3902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올레핀 중합체에만 적용되며, 특정 공중합체이거나 이미 명시된 경우 다른 세목으로 분류된다. 처음 2자리 39: 제39장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낸다. 3-4번째 자리 02: 세목 3902, 즉 1차 형태의 올레핀 중합체를 나타낸다. 5-6번째 자리 90: 소호 3902.90, 즉 기타 1차 형태의 올레핀 중합체를 나타내며, 폴리프로필렌, 폴리이소부틸렌 등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을 제외한 올레핀 중합체를 말한다. 해당 상품은 올레핀 중합체이며, 3902.10부터 3902.30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3902.90으로 분류된다. 에틸렌 중합체인 경우 3901, 스티렌 중합체인 경우 3903, 염화비닐 중합체인 경우 3904로 분류된다.
장
제39장은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포함하며, 1차 형태의 중합체, 합성고무, 반제품 및 완제품을 포함한다. 1차 형태란 액체, 페이스트, 블록, 분말 등 원시 형태를 말하며, 본 장은 중합체 종류별로 세목을 구분한다. 예: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
호
세목 3902는 1차 형태의 올레핀 중합체를 포함하며, 폴리프로필렌, 폴리이소부틸렌, 프로필렌 공중합체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3902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올레핀 중합체에만 적용되며, 특정 공중합체이거나 이미 명시된 경우 다른 세목으로 분류된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39: 제39장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낸다. 3-4번째 자리 02: 세목 3902, 즉 1차 형태의 올레핀 중합체를 나타낸다. 5-6번째 자리 90: 소호 3902.90, 즉 기타 1차 형태의 올레핀 중합체를 나타내며, 폴리프로필렌, 폴리이소부틸렌 등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을 제외한 올레핀 중합체를 말한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올레핀 중합체이며, 3902.10부터 3902.30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3902.90으로 분류된다. 에틸렌 중합체인 경우 3901, 스티렌 중합체인 경우 3903, 염화비닐 중합체인 경우 3904로 분류된다.
📝 신고 요소
품명: 상품의 표준 명칭을 기재한다. 예: “기타 1차 형태의 올레핀 중합체”. 외관: 1차 형태의 물리적 형태를 설명한다. 예: 액체, 페이스트, 블록, 분말 등. 성분 함량: 중합체 단량체 단위의 종류 및 함량 백분율을 표시한다. 예: “프로필렌 95%, 에틸렌 5%”. 단량체 단위의 종류 및 비율: 모든 단량체 단위 및 그 몰비 또는 중량비를 상세히 기재한다. 브랜드: 생산자 또는 무역업자의 브랜드 명칭을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한다. 모델: 제품의 규격 모델을 기재한다. 예: “XXX-123”. 용도: 해당 중합체의 주요 용도를 설명한다. 예: “필름, 사출 성형 제품 생산용”. 계약일자: 무역 계약 또는 주문의 체결 일자를 YYYY-MM-DD 형식으로 기재한다. 품명: 기타 1차 형태의 올레핀 중합체; 외관: 흰색 입자; 성분 함량: 프로필렌 90%, 에틸렌 10%; 단량체 단위: 프로필렌 90%, 에틸렌 10%; 브랜드: 없음; 모델: PP-123; 용도: 사출 성형용; 계약일자: 2025-01-15. 폴리프로필렌 단독중합체를 3902.90으로 잘못 분류함. 실제로는 3902.10에 분류해야 함. 단량체 단위 비율을 제공하지 않아 3902.30 프로필렌 공중합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음.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를 3901로 잘못 분류함. 실제로 에틸렌 함량이 95% 미만일 때는 3902에 분류함.
품명
상품의 표준 명칭을 기재한다. 예: “기타 1차 형태의 올레핀 중합체”.
⚠️ “폴리프로필렌” 등 구체적인 명칭으로 잘못 기재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함.
외관
1차 형태의 물리적 형태를 설명한다. 예: 액체, 페이스트, 블록, 분말 등.
⚠️ “고체” 또는 “입자”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형태를 명시하지 않음.
성분 함량
중합체 단량체 단위의 종류 및 함량 백분율을 표시한다. 예: “프로필렌 95%, 에틸렌 5%”.
⚠️ “올레핀 중합체”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단량체 및 비율을 명시하지 않음.
단량체 단위의 종류 및 비율
모든 단량체 단위 및 그 몰비 또는 중량비를 상세히 기재한다.
⚠️ 부차적인 단량체를 누락하여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게 함.
브랜드
생산자 또는 무역업자의 브랜드 명칭을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한다.
⚠️ 브랜드와 생산자를 혼동하거나 불완전하게 기재함.
모델
제품의 규격 모델을 기재한다. 예: “XXX-123”.
⚠️ 모델과 품번을 혼동하거나 불명확하게 기재함.
용도
해당 중합체의 주요 용도를 설명한다. 예: “필름, 사출 성형 제품 생산용”.
⚠️ 용도 설명이 “산업용” 등과 같이 지나치게 포괄적임.
계약일자
무역 계약 또는 주문의 체결 일자를 YYYY-MM-DD 형식으로 기재한다.
⚠️ 날짜 형식이 잘못되었거나 실제와 일치하지 않음.
작성 예시: 품명: 기타 1차 형태의 올레핀 중합체; 외관: 흰색 입자; 성분 함량: 프로필렌 90%, 에틸렌 10%; 단량체 단위: 프로필렌 90%, 에틸렌 10%; 브랜드: 없음; 모델: PP-123; 용도: 사출 성형용; 계약일자: 2025-01-15.
흔한 실수:
폴리프로필렌 단독중합체를 3902.90으로 잘못 분류함. 실제로는 3902.10에 분류해야 함.
단량체 단위 비율을 제공하지 않아 3902.30 프로필렌 공중합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음.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를 3901로 잘못 분류함. 실제로 에틸렌 함량이 95% 미만일 때는 3902에 분류함.
🎯 분류 로직
분류 근거: 먼저 상품이 1차 형태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올레핀 중합체인지 확인하며, 3902.10부터 3902.30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폴리프로필렌인 경우 3902.10, 폴리이소부틸렌인 경우 3902.20, 프로필렌 공중합체인 경우 3902.30, 기타 올레핀 중합체인 경우 3902.90에 분류한다. 3901 1차 형태의 에틸렌 중합체: 3901은 폴리에틸렌과 같은 에틸렌 중합체에 적용되고, 3902는 폴리프로필렌과 같은 기타 올레핀 중합체에 적용된다. 에틸렌 함량이 95%를 초과하면 3901에 분류한다. 3902.10 폴리프로필렌: 3902.10은 폴리프로필렌 단독중합체만을 지칭하고, 3902.90은 기타 올레핀 중합체, 예를 들어 프로필렌과 소량의 다른 단량체의 공중합체이지만 3902.30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지칭한다. 3902.30 프로필렌 공중합체: 3902.30은 프로필렌 단량체 단위가 주요 비율을 차지하는 프로필렌 공중합체를 지칭하며, 다른 올레핀 단량체가 주요 비율을 차지하면 3902.90에 분류한다. 3903 1차 형태의 스티렌 중합체: 3903은 폴리스티렌과 같은 스티렌 중합체에 적용되며, 올레핀과 스티렌의 공중합체인 경우 주요 단량체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3904 1차 형태의 염화비닐 중합체: 3904는 폴리염화비닐과 같은 염화비닐 중합체에 적용되며, 올레핀과 염화비닐의 공중합체인 경우 주요 단량체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1차 형태에 해당하는가? 올레핀 중합체인가? 3902.10-3902.30에 명시되지 않았는가? 단량체 단위의 종류와 비율이 명확한가? 에틸렌, 스티렌 등 중합체와 혼동되지 않는가?
판정 근거
분류 근거: 먼저 상품이 1차 형태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올레핀 중합체인지 확인하며, 3902.10부터 3902.30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폴리프로필렌인 경우 3902.10, 폴리이소부틸렌인 경우 3902.20, 프로필렌 공중합체인 경우 3902.30, 기타 올레핀 중합체인 경우 3902.90에 분류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3901 - 1차 형태의 에틸렌 중합체
3901은 폴리에틸렌과 같은 에틸렌 중합체에 적용되고, 3902는 폴리프로필렌과 같은 기타 올레핀 중합체에 적용된다. 에틸렌 함량이 95%를 초과하면 3901에 분류한다.
3902.10 - 폴리프로필렌
3902.10은 폴리프로필렌 단독중합체만을 지칭하고, 3902.90은 기타 올레핀 중합체, 예를 들어 프로필렌과 소량의 다른 단량체의 공중합체이지만 3902.30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지칭한다.
3902.30 - 프로필렌 공중합체
3902.30은 프로필렌 단량체 단위가 주요 비율을 차지하는 프로필렌 공중합체를 지칭하며, 다른 올레핀 단량체가 주요 비율을 차지하면 3902.90에 분류한다.
3903 - 1차 형태의 스티렌 중합체
3903은 폴리스티렌과 같은 스티렌 중합체에 적용되며, 올레핀과 스티렌의 공중합체인 경우 주요 단량체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3904 - 1차 형태의 염화비닐 중합체
3904는 폴리염화비닐과 같은 염화비닐 중합체에 적용되며, 올레핀과 염화비닐의 공중합체인 경우 주요 단량체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자가 점검:
✓ 1차 형태에 해당하는가?
✓ 올레핀 중합체인가?
✓ 3902.10-3902.30에 명시되지 않았는가?
✓ 단량체 단위의 종류와 비율이 명확한가?
✓ 에틸렌, 스티렌 등 중합체와 혼동되지 않는가?
❓ 자주 묻는 질문
올레핀 중합체가 3902.90에 분류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먼저 상품이 1차 형태이고 올레핀 중합체인지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폴리프로필렌(3902.10), 폴리이소부틸렌(3902.20) 또는 프로필렌 공중합체(3902.30)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3902.90에 분류합니다. 3902.90과 3901.90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3901.90은 기타 에틸렌 중합체로, 에틸렌 단량체 단위가 95% 이상인 중합체를 말합니다. 3902.90은 기타 올레핀 중합체로, 에틸렌, 프로필렌 등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을 제외한 올레핀 중합체를 말합니다. 주요 차이점은 주요 단량체 단위의 종류입니다. 3902.90을 신고할 때 어떤 핵심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까? 품명, 외관, 성분 함량, 단량체 단위 종류 및 비율, 브랜드, 모델, 용도, 계약일자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중 단량체 단위 비율이 분류 판단의 핵심입니다. 중합체에 소량의 다른 단량체가 포함되어 있으면 분류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단량체 함량이 낮으면 여전히 주요 단량체에 따라 분류될 수 있지만, 함량이 높으면 주요 단량체 판단이 바뀌어 소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율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3902.90의 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세율은 국가 정책에 따라 조정되므로,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또는 국제무역단일창구를 통해 최신 세율을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관세사에게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에서 올레핀 중합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3902.90으로 신고해야 합니까? 1차 형태의 중합체를 판매하는 경우 3902.90으로 신고해야 하며, 완제품인 경우 해당 완제품 코드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품 상태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신고 시 흔한 오류는 무엇입니까? 흔한 오류로는 폴리프로필렌을 3902.90으로 잘못 분류, 단량체 비율 미제공, 외관 설명 불명확, 브랜드 및 모델 기재 오류 등이 있습니다. 분류 근거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류 오류를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수출입세칙 상품 및 품목 주석》과 《해관 분류 예규》 등 공식 자료를 참고하거나 해관 분류 조회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사전 분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올레핀 중합체가 3902.90에 분류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먼저 상품이 1차 형태이고 올레핀 중합체인지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폴리프로필렌(3902.10), 폴리이소부틸렌(3902.20) 또는 프로필렌 공중합체(3902.30)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3902.90에 분류합니다.
Q: 3902.90과 3901.90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 3901.90은 기타 에틸렌 중합체로, 에틸렌 단량체 단위가 95% 이상인 중합체를 말합니다. 3902.90은 기타 올레핀 중합체로, 에틸렌, 프로필렌 등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을 제외한 올레핀 중합체를 말합니다. 주요 차이점은 주요 단량체 단위의 종류입니다.
Q: 3902.90을 신고할 때 어떤 핵심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까?
A: 품명, 외관, 성분 함량, 단량체 단위 종류 및 비율, 브랜드, 모델, 용도, 계약일자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중 단량체 단위 비율이 분류 판단의 핵심입니다.
Q: 중합체에 소량의 다른 단량체가 포함되어 있으면 분류에 영향을 미칩니까?
A: 그렇습니다. 다른 단량체 함량이 낮으면 여전히 주요 단량체에 따라 분류될 수 있지만, 함량이 높으면 주요 단량체 판단이 바뀌어 소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율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Q: 3902.90의 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A: 세율은 국가 정책에 따라 조정되므로,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또는 국제무역단일창구를 통해 최신 세율을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관세사에게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에서 올레핀 중합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3902.90으로 신고해야 합니까?
A: 1차 형태의 중합체를 판매하는 경우 3902.90으로 신고해야 하며, 완제품인 경우 해당 완제품 코드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품 상태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Q: 신고 시 흔한 오류는 무엇입니까?
A: 흔한 오류로는 폴리프로필렌을 3902.90으로 잘못 분류, 단량체 비율 미제공, 외관 설명 불명확, 브랜드 및 모델 기재 오류 등이 있습니다. 분류 근거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분류 오류를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A: 《수출입세칙 상품 및 품목 주석》과 《해관 분류 예규》 등 공식 자료를 참고하거나 해관 분류 조회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사전 분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