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장은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포함하며, 1차 형태의 중합체, 폐스크랩, 반제품 및 완제품을 포함한다. 본 장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등과 같이 중합체 종류에 따라 세목을 구분한다. 1차 형태란 액상, 페이스트상, 괴상, 분말상 등 가공되지 않은 형태를 말하며, 수지, 펠릿 등을 포함한다. 본 장은 고무, 화학섬유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세목 3902는 1차 형태의 올레핀 중합체를 포함하며, 폴리프로필렌, 폴리이소부틸렌, 프로필렌 공중합체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 프로필렌 공중합체란 프로필렌과 다른 올레핀(예: 에틸렌)의 공중합체를 말하며, 프로필렌 단량체 단위 함량이 일반적으로 다른 단량체보다 크다. 해당 세목 아래에서 구체적 유형에 따라 세분되며, 예를 들어 3902.10 폴리프로필렌, 3902.30 프로필렌 공중합체 등이 있다. 앞 2자리 39: 제39장 플라스틱 및 그 제품. 제3-4자리 02: 세목 3902, 1차 형태의 올레핀 중합체. 제5-6자리 30: 소호 3902.30, 프로필렌 공중합체. 해당 소호는 다시 3902.30.10 1차 형태의 프로필렌 공중합체(구체적 규격에 따름) 등으로 구분된다. 코드 390230은 1차 형태의 프로필렌 공중합체를 의미하며, 폴리프로필렌 단독중합체(3902.10) 및 기타 올레핀 공중합체(3902.40 등)를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상품은 프로필렌과 다른 올레핀의 공중합체이며 1차 형태이므로 3902.30에 분류된다. 폴리프로필렌 단독중합체인 경우 3902.10에,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와 같이 다른 올레핀 공중합체이지만 프로필렌이 주요 단량체가 아닌 경우 3901.40 등에 분류될 수 있다. 핵심 차이는 단량체 단위 비율 및 공중합체 유형에 있다.
장
제39장은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포함하며, 1차 형태의 중합체, 폐스크랩, 반제품 및 완제품을 포함한다. 본 장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등과 같이 중합체 종류에 따라 세목을 구분한다. 1차 형태란 액상, 페이스트상, 괴상, 분말상 등 가공되지 않은 형태를 말하며, 수지, 펠릿 등을 포함한다. 본 장은 고무, 화학섬유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호
세목 3902는 1차 형태의 올레핀 중합체를 포함하며, 폴리프로필렌, 폴리이소부틸렌, 프로필렌 공중합체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 프로필렌 공중합체란 프로필렌과 다른 올레핀(예: 에틸렌)의 공중합체를 말하며, 프로필렌 단량체 단위 함량이 일반적으로 다른 단량체보다 크다. 해당 세목 아래에서 구체적 유형에 따라 세분되며, 예를 들어 3902.10 폴리프로필렌, 3902.30 프로필렌 공중합체 등이 있다.
자릿수 분석
앞 2자리 39: 제39장 플라스틱 및 그 제품. 제3-4자리 02: 세목 3902, 1차 형태의 올레핀 중합체. 제5-6자리 30: 소호 3902.30, 프로필렌 공중합체. 해당 소호는 다시 3902.30.10 1차 형태의 프로필렌 공중합체(구체적 규격에 따름) 등으로 구분된다. 코드 390230은 1차 형태의 프로필렌 공중합체를 의미하며, 폴리프로필렌 단독중합체(3902.10) 및 기타 올레핀 공중합체(3902.40 등)를 포함하지 않는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프로필렌과 다른 올레핀의 공중합체이며 1차 형태이므로 3902.30에 분류된다. 폴리프로필렌 단독중합체인 경우 3902.10에,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와 같이 다른 올레핀 공중합체이지만 프로필렌이 주요 단량체가 아닌 경우 3901.40 등에 분류될 수 있다. 핵심 차이는 단량체 단위 비율 및 공중합체 유형에 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 명칭으로, '프로필렌 공중합체', '프로필렌-에틸렌 공중합체' 등이며, 계약서, 인보이스와 일치해야 한다. 외관: 1차 형태의 구체적 형상을 설명하며, 입자, 분말, 액체, 괴상 등과 색상을 명시한다. 성분 함량: 각 단량체 단위의 명칭 및 함량 백분율을 기재하며, 예를 들어 프로필렌 95%, 에틸렌 5%와 같이 공중합체 조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단량체 단위 종류 및 비율: 주요 단량체 단위 및 비율을 명확히 하며, 예를 들어 프로필렌 단량체 단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을 명시하고 기타 단량체 단위를 기재한다. 등급: 생산자가 제공한 등급 또는 모델명을 기재하여 구체적 제품 식별을 용이하게 한다. 용도: 해당 공중합체의 주요 용도를 설명하며, 예를 들어 사출, 필름, 섬유 등이 있다. 브랜드: 제품 브랜드를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는 경우 '없음'으로 기재할 수 있다. 생산자: 생산 기업의 명칭을 기재하며, 인보이스, 계약서와 일치해야 한다. 수출입신고서 신고 예시:
품명: 프로필렌 공중합체
외관: 백색 입자
성분 함량: 프로필렌 95%, 에틸렌 5%
단량체 단위 종류 및 비율: 프로필렌 단량체 단위 95%, 에틸렌 단량체 단위 5%
등급: K8003
용도: 자동차 부품 사출 성형용
브랜드: 없음
생산자: XX석유화학회사
HS코드: 390230
규격: 25kg/포대 프로필렌 공중합체와 폴리프로필렌 단독중합체를 혼동하여 390210으로 잘못 분류. 성분 함량 신고가 부정확하고 단량체 단위 비율을 제공하지 않아 분류 분쟁 발생. 외관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아 '입자'만 기재하고 색상과 형상을 설명하지 않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 명칭으로, '프로필렌 공중합체', '프로필렌-에틸렌 공중합체' 등이며, 계약서, 인보이스와 일치해야 한다.
⚠️ '공중합체' 또는 '플라스틱 펠릿'만 기재하고 프로필렌 공중합체임을 명확히 하지 않음.
외관
1차 형태의 구체적 형상을 설명하며, 입자, 분말, 액체, 괴상 등과 색상을 명시한다.
⚠️ '입자'만 기재하고 색상이나 형상 세부사항을 설명하지 않음.
성분 함량
각 단량체 단위의 명칭 및 함량 백분율을 기재하며, 예를 들어 프로필렌 95%, 에틸렌 5%와 같이 공중합체 조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 '프로필렌 공중합체'만 기재하고 구체적 함량 비율을 제공하지 않음.
단량체 단위 종류 및 비율
주요 단량체 단위 및 비율을 명확히 하며, 예를 들어 프로필렌 단량체 단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을 명시하고 기타 단량체 단위를 기재한다.
⚠️ 단독중합체와 공중합체를 혼동하고 단량체 단위 종류를 설명하지 않음.
등급
생산자가 제공한 등급 또는 모델명을 기재하여 구체적 제품 식별을 용이하게 한다.
⚠️ 등급을 잘못 기재하거나 실물과 불일치.
용도
해당 공중합체의 주요 용도를 설명하며, 예를 들어 사출, 필름, 섬유 등이 있다.
⚠️ 용도 설명이 '산업용'과 같이 지나치게 포괄적임.
브랜드
제품 브랜드를 기재하며, 브랜드가 없는 경우 '없음'으로 기재할 수 있다.
⚠️ 브랜드와 생산자를 혼동.
생산자
생산 기업의 명칭을 기재하며, 인보이스, 계약서와 일치해야 한다.
⚠️ 생산자 명칭의 철자 오류 또는 약어 사용.
작성 예시: 수출입신고서 신고 예시:
품명: 프로필렌 공중합체
외관: 백색 입자
성분 함량: 프로필렌 95%, 에틸렌 5%
단량체 단위 종류 및 비율: 프로필렌 단량체 단위 95%, 에틸렌 단량체 단위 5%
등급: K8003
용도: 자동차 부품 사출 성형용
브랜드: 없음
생산자: XX석유화학회사
HS코드: 390230
규격: 25kg/포대
흔한 실수:
프로필렌 공중합체와 폴리프로필렌 단독중합체를 혼동하여 390210으로 잘못 분류.
성분 함량 신고가 부정확하고 단량체 단위 비율을 제공하지 않아 분류 분쟁 발생.
외관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아 '입자'만 기재하고 색상과 형상을 설명하지 않음.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근거는: 1. 상품이 1차 형태일 것; 2. 올레핀 중합체에 해당할 것; 3. 프로필렌과 다른 올레핀의 공중합체이며 프로필렌 단량체 단위 함량이 가장 높을 것. 「수출입세칙」 및 주석에 따르면, 3902.30은 프로필렌 공중합체를 특정하며, 공중합체 정의를 충족해야 한다. 즉, 각 단량체 단위가 단순 혼합이 아니고 프로필렌이 주요 단량체여야 한다. 프로필렌 함량이 다른 단량체보다 낮은 경우 다른 세목에 분류될 수 있다. 390210 1차 형태의 폴리프로필렌: 390210은 폴리프로필렌 단독중합체, 즉 프로필렌 단량체 단위 함량 ≥95%이고; 390230은 프로필렌 공중합체로 프로필렌 단량체 단위 함량이 일반적으로 <95%이지만 다른 단량체보다 높다. 390140 1차 형태의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 390140은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로 에틸렌 단량체 단위 함량이 프로필렌보다 크고; 390230은 프로필렌 단량체 단위 함량이 가장 높다. 390190 기타 1차 형태의 에틸렌 중합체: 390190은 에틸렌과 다른 단량체의 공중합체로 에틸렌이 주요 단량체이고; 390230은 프로필렌 공중합체로 프로필렌이 주요 단량체이다. 390290 기타 1차 형태의 올레핀 중합체: 390290은 별도로 분류되지 않은 올레핀 중합체, 예를 들어 폴리이소부틸렌 등이고; 390230은 프로필렌 공중합체를 특정한다. 390430 1차 형태의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 390430은 염화비닐 공중합체로 다른 중합체 범주에 속하고; 390230은 프로필렌 공중합체이다. 1차 형태인가? 올레핀 중합체인가? 프로필렌과 다른 올레핀의 공중합체인가? 프로필렌 단량체 단위가 주요 성분인가? 폴리프로필렌 단독중합체 또는 에틸렌 공중합체와 혼동되지 않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는: 1. 상품이 1차 형태일 것; 2. 올레핀 중합체에 해당할 것; 3. 프로필렌과 다른 올레핀의 공중합체이며 프로필렌 단량체 단위 함량이 가장 높을 것. 「수출입세칙」 및 주석에 따르면, 3902.30은 프로필렌 공중합체를 특정하며, 공중합체 정의를 충족해야 한다. 즉, 각 단량체 단위가 단순 혼합이 아니고 프로필렌이 주요 단량체여야 한다. 프로필렌 함량이 다른 단량체보다 낮은 경우 다른 세목에 분류될 수 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390210 - 1차 형태의 폴리프로필렌
390210은 폴리프로필렌 단독중합체, 즉 프로필렌 단량체 단위 함량 ≥95%이고; 390230은 프로필렌 공중합체로 프로필렌 단량체 단위 함량이 일반적으로 <95%이지만 다른 단량체보다 높다.
390140 - 1차 형태의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
390140은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로 에틸렌 단량체 단위 함량이 프로필렌보다 크고; 390230은 프로필렌 단량체 단위 함량이 가장 높다.
390190 - 기타 1차 형태의 에틸렌 중합체
390190은 에틸렌과 다른 단량체의 공중합체로 에틸렌이 주요 단량체이고; 390230은 프로필렌 공중합체로 프로필렌이 주요 단량체이다.
390290 - 기타 1차 형태의 올레핀 중합체
390290은 별도로 분류되지 않은 올레핀 중합체, 예를 들어 폴리이소부틸렌 등이고; 390230은 프로필렌 공중합체를 특정한다.
390430 - 1차 형태의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
390430은 염화비닐 공중합체로 다른 중합체 범주에 속하고; 390230은 프로필렌 공중합체이다.
자가 점검:
✓ 1차 형태인가?
✓ 올레핀 중합체인가?
✓ 프로필렌과 다른 올레핀의 공중합체인가?
✓ 프로필렌 단량체 단위가 주요 성분인가?
✓ 폴리프로필렌 단독중합체 또는 에틸렌 공중합체와 혼동되지 않는가?
❓ 자주 묻는 질문
프로필렌 공중합체가 390230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먼저 상품이 1차 형태이고 올레핀 중합체인지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단량체 단위 조성을 분석하여 프로필렌 단량체 단위 함량이 가장 높고 다른 올레핀과 공중합된 경우 390230에 분류합니다. 프로필렌 함량이 ≥95%이면 단독중합체로 390210에 분류될 수 있고; 에틸렌 함량이 더 높으면 390140에 분류됩니다. 신고 시 성분 함량은 어떻게 기재해야 합니까? 각 단량체 단위의 명칭 및 백분율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예를 들어 프로필렌 95%, 에틸렌 5%와 같습니다. 생산자가 제공한 검사 보고서 또는 기술 사양서를 기반으로 데이터의 진실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급업체에 성분 분석을 요청해야 합니다. 프로필렌 공중합체와 폴리프로필렌 단독중합체는 분류상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폴리프로필렌 단독중합체는 프로필렌 단량체만으로 중합되며 프로필렌 단위 함량이 ≥95%로 390210에 분류되고; 프로필렌 공중합체는 프로필렌과 최소 하나의 다른 올레핀이 중합되며 프로필렌 단위 함량이 일반적으로 <95%이지만 다른 단량체보다 높아 390230에 분류됩니다.两者는 세칙에서 서로 다른 소호에 속합니다. 프로필렌 공중합체에서 프로필렌 함량이 90%, 에틸렌 함량이 10%인 경우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합니까? 프로필렌 함량이 90%이고 주요 단량체이므로 390230 프로필렌 공중합체의 정의에 부합하여 390230에 분류해야 합니다. 다만 에틸렌 함량이 프로필렌을 초과하는 경우 390140에 분류됩니다. 390230에 프로필렌 삼원공중합체도 포함됩니까? 예. 프로필렌-에틸렌-부텐 공중합체와 같은 프로필렌 삼원공중합체는 프로필렌 단량체 단위가 주요 성분인 한 390230에 분류됩니다. 다만 신고 시 각 단량체 단위의 종류 및 비율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390230의 수입 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중국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세칙 조회 플랫폼 또는 관세사를 통해 최신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무역협정, 원산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관의 실제 결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시 외관 설명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외관은 형상(예: 입자, 분말, 액체)과 색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백색 입자'가 '입자'보다 더 정확합니다. 개질 재료인 경우 첨가제 첨가 여부도 명시해야 합니다. 상품이 프로필렌 공중합체의 폐스크랩인 경우 390230에 분류됩니까? 아니요. 390230은 1차 형태의 프로필렌 공중합체에만 적용됩니다. 폐스크랩은 3915(플라스틱 폐스크랩)에 분류해야 합니다. 반제품 또는 완제품인 경우 기타 해당 세목에 분류됩니다.
Q: 프로필렌 공중합체가 390230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먼저 상품이 1차 형태이고 올레핀 중합체인지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단량체 단위 조성을 분석하여 프로필렌 단량체 단위 함량이 가장 높고 다른 올레핀과 공중합된 경우 390230에 분류합니다. 프로필렌 함량이 ≥95%이면 단독중합체로 390210에 분류될 수 있고; 에틸렌 함량이 더 높으면 390140에 분류됩니다.
Q: 신고 시 성분 함량은 어떻게 기재해야 합니까?
A: 각 단량체 단위의 명칭 및 백분율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예를 들어 프로필렌 95%, 에틸렌 5%와 같습니다. 생산자가 제공한 검사 보고서 또는 기술 사양서를 기반으로 데이터의 진실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급업체에 성분 분석을 요청해야 합니다.
Q: 프로필렌 공중합체와 폴리프로필렌 단독중합체는 분류상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A: 폴리프로필렌 단독중합체는 프로필렌 단량체만으로 중합되며 프로필렌 단위 함량이 ≥95%로 390210에 분류되고; 프로필렌 공중합체는 프로필렌과 최소 하나의 다른 올레핀이 중합되며 프로필렌 단위 함량이 일반적으로 <95%이지만 다른 단량체보다 높아 390230에 분류됩니다.两者는 세칙에서 서로 다른 소호에 속합니다.
Q: 프로필렌 공중합체에서 프로필렌 함량이 90%, 에틸렌 함량이 10%인 경우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합니까?
A: 프로필렌 함량이 90%이고 주요 단량체이므로 390230 프로필렌 공중합체의 정의에 부합하여 390230에 분류해야 합니다. 다만 에틸렌 함량이 프로필렌을 초과하는 경우 390140에 분류됩니다.
Q: 390230에 프로필렌 삼원공중합체도 포함됩니까?
A: 예. 프로필렌-에틸렌-부텐 공중합체와 같은 프로필렌 삼원공중합체는 프로필렌 단량체 단위가 주요 성분인 한 390230에 분류됩니다. 다만 신고 시 각 단량체 단위의 종류 및 비율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Q: 390230의 수입 세율은 어떻게 조회합니까?
A: 중국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세칙 조회 플랫폼 또는 관세사를 통해 최신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무역협정, 원산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관의 실제 결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신고 시 외관 설명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A: 외관은 형상(예: 입자, 분말, 액체)과 색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백색 입자'가 '입자'보다 더 정확합니다. 개질 재료인 경우 첨가제 첨가 여부도 명시해야 합니다.
Q: 상품이 프로필렌 공중합체의 폐스크랩인 경우 390230에 분류됩니까?
A: 아니요. 390230은 1차 형태의 프로필렌 공중합체에만 적용됩니다. 폐스크랩은 3915(플라스틱 폐스크랩)에 분류해야 합니다. 반제품 또는 완제품인 경우 기타 해당 세목에 분류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