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장은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포함하며, HS 분류에서 재료 속성에 따라 구분되는 핵심 장입니다. 이 장은 1차 형태의 중합체(예: 수지, 펠릿), 합성고무 이외의 엘라스토머, 그리고 반제품 및 완제품 플라스틱 제품을 포함합니다. 1차 형태란 액체, 페이스트, 블록, 분말, 입상 등 가공되지 않은 형태를 말하며, 폐스크랩도 포함합니다. 이 장은 중합체 종류와 가공 단계에 따라 세목을 세분하며, 제40장 고무 및 그 제품과 명확한 경계를 이룹니다. 세목 3902는 1차 형태의 올레핀 중합체를 전문적으로 포함하며, 폴리프로필렌, 폴리이소부틸렌, 프로필렌 공중합체 등을 포함합니다. 그중 폴리프로필렌(PP)은 중요한 품종으로, 밀도, 용융흐름속도 등의 지표에 따라 추가로 세분됩니다. 이 세목은 1차 형태의 올레핀 중합체만 포함하며, 이미 판, 시트, 필름, 스트립 등 반제품 또는 완제품으로 제조된 것은 포함하지 않으며, 후자는 다른 세목에 분류됩니다. HS 코드 390210은 6자리 소호입니다: 처음 두 자리 “39”는 제39장(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내고; 제3-4자리 “02”는 세목 3902(1차 형태의 올레핀 중합체)를 나타내며; 제5-6자리 “10”은 소호 390210(1차 형태의 폴리프로필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코드의 완전한 의미는 “1차 형태의 폴리프로필렌”입니다. 처음 두 자리가 다르면, 예를 들어 제40장은 고무입니다; 세목이 다르면, 예를 들어 3901은 에틸렌 중합체입니다; 소호가 다르면, 예를 들어 390220은 폴리이소부틸렌입니다. 해당 상품은 1차 형태의 폴리프로필렌으로, 올레핀 중합체에 속하며, 다른 단량체와 공중합되지 않았거나(단독중합체) 공중합체이더라도 프로필렌 함량이 가장 높기 때문에 390210에 분류됩니다. 만약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이고 에틸렌 함량이 프로필렌을 초과하면 3901에 분류됩니다; 만약 폴리프로필렌 폐스크랩이면 여전히 390210에 분류됩니다; 만약 이미 필름이나 시트로 제조되었다면 3919 또는 3920에 분류됩니다.
장
제39장은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포함하며, HS 분류에서 재료 속성에 따라 구분되는 핵심 장입니다. 이 장은 1차 형태의 중합체(예: 수지, 펠릿), 합성고무 이외의 엘라스토머, 그리고 반제품 및 완제품 플라스틱 제품을 포함합니다. 1차 형태란 액체, 페이스트, 블록, 분말, 입상 등 가공되지 않은 형태를 말하며, 폐스크랩도 포함합니다. 이 장은 중합체 종류와 가공 단계에 따라 세목을 세분하며, 제40장 고무 및 그 제품과 명확한 경계를 이룹니다.
호
세목 3902는 1차 형태의 올레핀 중합체를 전문적으로 포함하며, 폴리프로필렌, 폴리이소부틸렌, 프로필렌 공중합체 등을 포함합니다. 그중 폴리프로필렌(PP)은 중요한 품종으로, 밀도, 용융흐름속도 등의 지표에 따라 추가로 세분됩니다. 이 세목은 1차 형태의 올레핀 중합체만 포함하며, 이미 판, 시트, 필름, 스트립 등 반제품 또는 완제품으로 제조된 것은 포함하지 않으며, 후자는 다른 세목에 분류됩니다.
자릿수 분석
HS 코드 390210은 6자리 소호입니다: 처음 두 자리 “39”는 제39장(플라스틱 및 그 제품)을 나타내고; 제3-4자리 “02”는 세목 3902(1차 형태의 올레핀 중합체)를 나타내며; 제5-6자리 “10”은 소호 390210(1차 형태의 폴리프로필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코드의 완전한 의미는 “1차 형태의 폴리프로필렌”입니다. 처음 두 자리가 다르면, 예를 들어 제40장은 고무입니다; 세목이 다르면, 예를 들어 3901은 에틸렌 중합체입니다; 소호가 다르면, 예를 들어 390220은 폴리이소부틸렌입니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1차 형태의 폴리프로필렌으로, 올레핀 중합체에 속하며, 다른 단량체와 공중합되지 않았거나(단독중합체) 공중합체이더라도 프로필렌 함량이 가장 높기 때문에 390210에 분류됩니다. 만약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이고 에틸렌 함량이 프로필렌을 초과하면 3901에 분류됩니다; 만약 폴리프로필렌 폐스크랩이면 여전히 390210에 분류됩니다; 만약 이미 필름이나 시트로 제조되었다면 3919 또는 3920에 분류됩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 명칭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예를 들어 “폴리프로필렌 수지” 또는 “1차 형태 폴리프로필렌”입니다. 외관: 색상, 형태(예: 투명 입자, 흰색 분말 등)를 설명하여 분류를 보조합니다. 성분 함량: 폴리프로필렌 함량 및 첨가제(예: 산화방지제) 비율을 표시하며, 백분율로 정확해야 합니다. 밀도: 폴리프로필렌의 밀도 값(g/cm³)을 제공하며, 소호 세분에 영향을 줍니다. 용융흐름속도: ISO 1133 표준에 따라 측정하며, 단위는 g/10min이고 가공 성능을 반영합니다. 브랜드: 생산자 또는 무역업체 브랜드, 예: “중국석화”, “엑슨모빌”. 모델: 구체적 그레이드, 예: “K8003”, “T30S”로 용도를 구분합니다. 용도: 어떤 제품으로 가공되는지 설명합니다, 예: “사출 자동차 부품”, “방사”. 품명: 1차 형태 폴리프로필렌; 외관: 흰색 투명 입자; 성분 함량: 폴리프로필렌 99.5%, 산화방지제 0.5%; 밀도: 0.90g/cm³; 용융흐름속도: 3.0g/10min(230℃, 2.16kg); 브랜드: 중국석화; 모델: T30S; 용도: 사출 성형 일용 소비재용. 단독중합과 공중합을 구분하지 않아 공중합체를 단독중합체로 잘못 신고합니다. 밀도 또는 용융지수가 누락되어 소호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시트로 제조된 폴리프로필렌을 390210에 잘못 분류합니다.
품명
신고 상품 명칭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예를 들어 “폴리프로필렌 수지” 또는 “1차 형태 폴리프로필렌”입니다.
⚠️ “PP” 또는 “플라스틱”만 기재하는 것은 규범에 맞지 않습니다.
외관
색상, 형태(예: 투명 입자, 흰색 분말 등)를 설명하여 분류를 보조합니다.
⚠️ 색상이나 형태를 누락하여 분류 논란이 발생합니다.
성분 함량
폴리프로필렌 함량 및 첨가제(예: 산화방지제) 비율을 표시하며, 백분율로 정확해야 합니다.
⚠️ “순수 폴리프로필렌”만 기재하고 첨가제를 무시합니다.
밀도
폴리프로필렌의 밀도 값(g/cm³)을 제공하며, 소호 세분에 영향을 줍니다.
⚠️ 밀도를 제공하지 않거나 단위가 잘못되었습니다.
용융흐름속도
ISO 1133 표준에 따라 측정하며, 단위는 g/10min이고 가공 성능을 반영합니다.
⚠️ 시험 조건(온도, 하중)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브랜드
생산자 또는 무역업체 브랜드, 예: “중국석화”, “엑슨모빌”.
⚠️ 약어를 기재하거나 잘못된 브랜드를 기재합니다.
모델
구체적 그레이드, 예: “K8003”, “T30S”로 용도를 구분합니다.
⚠️ 모델이 실제 화물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용도
어떤 제품으로 가공되는지 설명합니다, 예: “사출 자동차 부품”, “방사”.
⚠️ 용도가 “산업용”처럼 너무 포괄적입니다.
작성 예시: 품명: 1차 형태 폴리프로필렌; 외관: 흰색 투명 입자; 성분 함량: 폴리프로필렌 99.5%, 산화방지제 0.5%; 밀도: 0.90g/cm³; 용융흐름속도: 3.0g/10min(230℃, 2.16kg); 브랜드: 중국석화; 모델: T30S; 용도: 사출 성형 일용 소비재용.
흔한 실수:
단독중합과 공중합을 구분하지 않아 공중합체를 단독중합체로 잘못 신고합니다.
밀도 또는 용융지수가 누락되어 소호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시트로 제조된 폴리프로필렌을 390210에 잘못 분류합니다.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근거는: 1) 상품이 1차 형태, 즉 가공되지 않았거나 1차 가공만 된 것(예: 펠릿, 분말); 2) 화학 성분이 폴리프로필렌, 즉 프로필렌 단독중합체 또는 프로필렌 공중합체 중 프로필렌 함량이 가장 높은 것; 3) 세목 3902의 올레핀 중합체 범주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관세율표 주석》 및 《수출입 관세율표 상품 및 품목 주석》을 참고하여 판단해야 하며, 다른 물질(예: 충전제)을 첨가한 경우에도 390210에 분류될 수 있지만, 화학적 개질이 발생하면 다른 세목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390120 1차 형태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은 에틸렌 중합체로, 밀도와 용융지수 지표가 다르고 화학 구조 차이가 명확합니다. 390220 1차 형태 폴리이소부틸렌: 폴리이소부틸렌은 이소부틸렌 단독중합체로, 폴리프로필렌 단량체와 다르고 용도와 성능이 다릅니다. 390230 1차 형태 프로필렌 공중합체: 프로필렌 공중합체는 프로필렌 함량이 가장 높아야 하지만, 에틸렌 함량이 프로필렌을 초과하면 3901에 분류됩니다. 390311 1차 형태 발포성 폴리스티렌: 폴리스티렌은 스티렌 중합체로, 폴리프로필렌과 화학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391910 1차 형태 폴리프로필렌 판, 시트, 필름, 스트립: 이미 판, 시트, 필름, 스트립 등 반제품으로 가공되어 1차 형태 범위를 초과합니다. 1차 형태(입자, 분말, 블록 등)인가? 프로필렌이 함량이 가장 높은 단량체인가? 다른 물질을 첨가했는가? 밀도와 용융지수를 측정했는가? 이미 판, 시트, 필름, 스트립으로 제조되었는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는: 1) 상품이 1차 형태, 즉 가공되지 않았거나 1차 가공만 된 것(예: 펠릿, 분말); 2) 화학 성분이 폴리프로필렌, 즉 프로필렌 단독중합체 또는 프로필렌 공중합체 중 프로필렌 함량이 가장 높은 것; 3) 세목 3902의 올레핀 중합체 범주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관세율표 주석》 및 《수출입 관세율표 상품 및 품목 주석》을 참고하여 판단해야 하며, 다른 물질(예: 충전제)을 첨가한 경우에도 390210에 분류될 수 있지만, 화학적 개질이 발생하면 다른 세목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390120 - 1차 형태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은 에틸렌 중합체로, 밀도와 용융지수 지표가 다르고 화학 구조 차이가 명확합니다.
390220 - 1차 형태 폴리이소부틸렌
폴리이소부틸렌은 이소부틸렌 단독중합체로, 폴리프로필렌 단량체와 다르고 용도와 성능이 다릅니다.
390230 - 1차 형태 프로필렌 공중합체
프로필렌 공중합체는 프로필렌 함량이 가장 높아야 하지만, 에틸렌 함량이 프로필렌을 초과하면 3901에 분류됩니다.
390311 - 1차 형태 발포성 폴리스티렌
폴리스티렌은 스티렌 중합체로, 폴리프로필렌과 화학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391910 - 1차 형태 폴리프로필렌 판, 시트, 필름, 스트립
이미 판, 시트, 필름, 스트립 등 반제품으로 가공되어 1차 형태 범위를 초과합니다.
자가 점검:
✓ 1차 형태(입자, 분말, 블록 등)인가?
✓ 프로필렌이 함량이 가장 높은 단량체인가?
✓ 다른 물질을 첨가했는가?
✓ 밀도와 용융지수를 측정했는가?
✓ 이미 판, 시트, 필름, 스트립으로 제조되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390210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중국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또는 “인터넷+해관” 플랫폼을 통해 《수출입 관세율표》를 조회하고, HS 코드 390210을 입력하여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폴리프로필렌 공중합체가 390210에 분류될 수 있습니까? 공중합체 중 프로필렌 단량체 함량이 가장 높으면(중량 기준) 390210에 분류됩니다; 에틸렌 함량이 가장 높으면 3901에 분류됩니다. 정확한 단량체 비율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폴리프로필렌 폐스크랩이 390210에 분류됩니까? 네, 1차 형태의 폴리프로필렌 폐스크랩은 여전히 390210에 분류되지만, 다른 재료와 혼합되지 않았거나 제품으로 가공되지 않았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시 용융흐름속도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까? 네, 용융지수는 폴리프로필렌 그레이드와 용도를 구분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해관이 분류를 결정하기 위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신고서에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리섬유를 첨가한 폴리프로필렌은 어떻게 분류합니까? 유리섬유를 첨가한 후에도 1차 형태(예: 펠릿)를 유지하고 화학적 개질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390210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제품으로 제조되면 다른 세목에 분류됩니다. 390210과 390230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390210은 폴리프로필렌 단독중합체이고, 390230은 프로필렌 공중합체(예: 랜덤 공중합, 블록 공중합)입니다. 단독중합체는 프로필렌 단량체만 중합되고, 공중합체는 다른 올레핀 단량체를 포함합니다. 폴리프로필렌 수입에 어떤 규제 서류가 필요합니까? 일반적으로 계약서, 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위험화학품에 해당하면 MSDS 및 위험특성 분류 감별 보고서도 제공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해관 요구 사항에 따릅니다. 폴리프로필렌이 “1차 형태”에 속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1차 형태란 액체, 페이스트, 블록, 분말, 입상 등 가공되지 않은 형태를 말하며, 폐스크랩을 포함합니다. 이미 성형 또는 압출되어 판, 시트, 필름 등이 되면 1차 형태에 속하지 않습니다.
Q: 390210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A: 중국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또는 “인터넷+해관” 플랫폼을 통해 《수출입 관세율표》를 조회하고, HS 코드 390210을 입력하여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폴리프로필렌 공중합체가 390210에 분류될 수 있습니까?
A: 공중합체 중 프로필렌 단량체 함량이 가장 높으면(중량 기준) 390210에 분류됩니다; 에틸렌 함량이 가장 높으면 3901에 분류됩니다. 정확한 단량체 비율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Q: 폴리프로필렌 폐스크랩이 390210에 분류됩니까?
A: 네, 1차 형태의 폴리프로필렌 폐스크랩은 여전히 390210에 분류되지만, 다른 재료와 혼합되지 않았거나 제품으로 가공되지 않았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신고 시 용융흐름속도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까?
A: 네, 용융지수는 폴리프로필렌 그레이드와 용도를 구분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해관이 분류를 결정하기 위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신고서에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유리섬유를 첨가한 폴리프로필렌은 어떻게 분류합니까?
A: 유리섬유를 첨가한 후에도 1차 형태(예: 펠릿)를 유지하고 화학적 개질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390210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제품으로 제조되면 다른 세목에 분류됩니다.
Q: 390210과 390230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390210은 폴리프로필렌 단독중합체이고, 390230은 프로필렌 공중합체(예: 랜덤 공중합, 블록 공중합)입니다. 단독중합체는 프로필렌 단량체만 중합되고, 공중합체는 다른 올레핀 단량체를 포함합니다.
Q: 폴리프로필렌 수입에 어떤 규제 서류가 필요합니까?
A: 일반적으로 계약서, 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위험화학품에 해당하면 MSDS 및 위험특성 분류 감별 보고서도 제공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해관 요구 사항에 따릅니다.
Q: 폴리프로필렌이 “1차 형태”에 속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1차 형태란 액체, 페이스트, 블록, 분말, 입상 등 가공되지 않은 형태를 말하며, 폐스크랩을 포함합니다. 이미 성형 또는 압출되어 판, 시트, 필름 등이 되면 1차 형태에 속하지 않습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