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장은 음료, 주류 및 식초를 포함하며, 알코올 음료, 비알코올 음료 및 식초를 다룹니다. 이 장은 총 네 개의 호로 구성됩니다: 2201(물), 2202(당분 또는 향미를 첨가한 비알코올 음료), 2203(맥주), 2204~2208(각종 주류), 2209(식초). 그중 2207은 알코올 농도 ≥80%의 변성되지 않은 에탄올, 2208은 알코올 농도 <80%의 변성되지 않은 에탄올 및 각종 증류주, 리큐르 등을 포함합니다. 제22장은 세관 감독 및 소비세 징수의 중점 장으로, 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가능한 관세 할당량과 관련됩니다. 호 2208은 변성되지 않은 에탄올(알코올 농도 <80%), 증류주, 리큐르 및 기타 알코올 음료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2208.20(포도 증류주 예: 브랜디), 2208.30(위스키), 2208.40(럼주), 2208.50(진), 2208.60(보드카), 2208.70(리큐르), 2208.90(기타 증류주). 이 호의 상품은 일반적으로 증류 공정을 거치며 알코올 농도가 높아 국제 주류 무역의 핵심 품목입니다. 코드 220890은 총 6자리: 처음 2자리 “22”는 제22장(음료, 주류 및 식초)을 나타내며 상품이 음료 주류에 속함을 의미합니다; 제3-4자리 “08”은 호 2208, 즉 변성되지 않은 에탄올(알코올 농도 <80%) 및 증류주, 리큐르 등을 나타내며, 2207(농도 ≥80%의 에탄올) 및 2204-2206(포도주, 발효주)와 구별됩니다; 제5-6자리 “90”은 소호 2208.90, 즉 “기타” 증류주를 나타내며, 2208.20~2208.70에 열거되지 않은 증류주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220890은 특히 브랜디, 위스키, 럼주, 진, 보드카, 리큐르 등 구체적으로 열거된 품목 이외의 증류주를 지칭합니다. 이 상품이 인접 코드가 아닌 220890에 분류되는 핵심 이유: 1) 알코올 농도 <80%로 2207 제외; 2) 증류주에 속하여 2204-2206의 발효주 제외; 3) 2208.20-2208.70의 구체적 열거 품목(예: 브랜디, 위스키 등)에 속하지 않으므로 “기타”로 분류. 예를 들어, 테킬라, 중국 백주, 일본 소주 등은 모두 이 코드에 분류됩니다.
장
제22장은 음료, 주류 및 식초를 포함하며, 알코올 음료, 비알코올 음료 및 식초를 다룹니다. 이 장은 총 네 개의 호로 구성됩니다: 2201(물), 2202(당분 또는 향미를 첨가한 비알코올 음료), 2203(맥주), 2204~2208(각종 주류), 2209(식초). 그중 2207은 알코올 농도 ≥80%의 변성되지 않은 에탄올, 2208은 알코올 농도 <80%의 변성되지 않은 에탄올 및 각종 증류주, 리큐르 등을 포함합니다. 제22장은 세관 감독 및 소비세 징수의 중점 장으로, 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가능한 관세 할당량과 관련됩니다.
호
호 2208은 변성되지 않은 에탄올(알코올 농도 <80%), 증류주, 리큐르 및 기타 알코올 음료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2208.20(포도 증류주 예: 브랜디), 2208.30(위스키), 2208.40(럼주), 2208.50(진), 2208.60(보드카), 2208.70(리큐르), 2208.90(기타 증류주). 이 호의 상품은 일반적으로 증류 공정을 거치며 알코올 농도가 높아 국제 주류 무역의 핵심 품목입니다.
자릿수 분석
코드 220890은 총 6자리: 처음 2자리 “22”는 제22장(음료, 주류 및 식초)을 나타내며 상품이 음료 주류에 속함을 의미합니다; 제3-4자리 “08”은 호 2208, 즉 변성되지 않은 에탄올(알코올 농도 <80%) 및 증류주, 리큐르 등을 나타내며, 2207(농도 ≥80%의 에탄올) 및 2204-2206(포도주, 발효주)와 구별됩니다; 제5-6자리 “90”은 소호 2208.90, 즉 “기타” 증류주를 나타내며, 2208.20~2208.70에 열거되지 않은 증류주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220890은 특히 브랜디, 위스키, 럼주, 진, 보드카, 리큐르 등 구체적으로 열거된 품목 이외의 증류주를 지칭합니다.
분류 근거
이 상품이 인접 코드가 아닌 220890에 분류되는 핵심 이유: 1) 알코올 농도 <80%로 2207 제외; 2) 증류주에 속하여 2204-2206의 발효주 제외; 3) 2208.20-2208.70의 구체적 열거 품목(예: 브랜디, 위스키 등)에 속하지 않으므로 “기타”로 분류. 예를 들어, 테킬라, 중국 백주, 일본 소주 등은 모두 이 코드에 분류됩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 명칭, 예: “테킬라”, “백주” 등, 실물과 일치해야 합니다. 알코올 농도: 부피 백분율로 신고, 예: “40% vol”, 정확히 측정해야 합니다. 포장 규격: 예: “750ml/병×12병/상자”, 단위 포장 및 상자당 수량을 명시. 브랜드: 신고 상품 브랜드, 예: “Jose Cuervo”, “마오타이”. 생산 연도: 주류의 양조 또는 증류 연도, 예: “2018년”. 성분: 주요 원료, 예: “테킬라, 물, 설탕”. 원산지: 생산 제조 국가, 예: “멕시코”. 수출입 신고서 예시:
품명: 테킬라(Tequila)
알코올 농도: 40% vol
포장 규격: 750ml/병×6병/상자
브랜드: Jose Cuervo
생산 연도: 2020년
성분: 테킬라, 물, 설탕
원산지: 멕시코
HS코드: 220890
신고 요소: 품명, 알코올 농도, 포장 규격, 브랜드, 생산 연도, 성분, 원산지. 알코올 농도에 단위를 표시하지 않거나 질량 백분율로 잘못 기재하여 분류 오류 발생. 발효주(예: 포도주)를 220890으로 잘못 분류, 실제로는 2204에 분류해야 함. 브랜드가 실물과 불일치하여 침해 또는 허위 신고 가능성. 원산지 신고 오류로 관세 및 무역 정책 적용에 영향. 성분을 함량 내림차순으로 배열하지 않아 세관에서 의문 제기 가능.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 명칭, 예: “테킬라”, “백주” 등, 실물과 일치해야 합니다.
⚠️ “증류주” 또는 “알코올 음료”로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구체적 품목을 명시하지 않음.
알코올 농도
부피 백분율로 신고, 예: “40% vol”, 정확히 측정해야 합니다.
⚠️ 질량 백분율로 잘못 기재하거나 단위를 표시하지 않음.
포장 규격
예: “750ml/병×12병/상자”, 단위 포장 및 상자당 수량을 명시.
⚠️ “상자” 또는 “병”만 기재하고 용량과 수량을 명시하지 않음.
브랜드
신고 상품 브랜드, 예: “Jose Cuervo”, “마오타이”.
⚠️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하지만 실제로 상표가 있음.
생산 연도
주류의 양조 또는 증류 연도, 예: “2018년”.
⚠️ 병입 연도를 생산 연도로 기재.
성분
주요 원료, 예: “테킬라, 물, 설탕”.
⚠️ 첨가물을 누락하거나 함량 내림차순으로 배열하지 않음.
원산지
생산 제조 국가, 예: “멕시코”.
⚠️ 수출국을 원산지로 기재.
작성 예시: 수출입 신고서 예시:
품명: 테킬라(Tequila)
알코올 농도: 40% vol
포장 규격: 750ml/병×6병/상자
브랜드: Jose Cuervo
생산 연도: 2020년
성분: 테킬라, 물, 설탕
원산지: 멕시코
HS코드: 220890
신고 요소: 품명, 알코올 농도, 포장 규격, 브랜드, 생산 연도, 성분, 원산지.
흔한 실수:
알코올 농도에 단위를 표시하지 않거나 질량 백분율로 잘못 기재하여 분류 오류 발생.
발효주(예: 포도주)를 220890으로 잘못 분류, 실제로는 2204에 분류해야 함.
브랜드가 실물과 불일치하여 침해 또는 허위 신고 가능성.
원산지 신고 오류로 관세 및 무역 정책 적용에 영향.
성분을 함량 내림차순으로 배열하지 않아 세관에서 의문 제기 가능.
🎯 분류 로직
분류 핵심 근거는 《상품명 및 코딩 조화 시스템》 및 해관총서 관련 규정입니다. 먼저 알코올 농도 <80%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2207로 분류; 다음으로 증류주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발효주(2204-2206)가 아님을 확인; 마지막으로 구체적 품목에 따라 판단: 브랜디, 위스키, 럼주, 진, 보드카, 리큐르이면 각각 2208.20-2208.70으로 분류;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2208.90으로 분류. 동시에 《수출입 세칙 상품 및 호 해설》의 “증류주” 정의를 참조해야 합니다. 220820 포도 증류주(브랜디): 브랜디는 반드시 포도를 발효 증류하여 만들어야 하며, 220890은 기타 원료 증류주, 예: 테킬라, 곡물 등. 220830 위스키: 위스키는 곡물을 원료로 당화 발효 증류하고 오크통 숙성 필요, 220890은 이러한 특정 공정 요구 없음. 220840 럼주: 럼주는 사탕수수 당밀 또는 사탕수수 즙을 원료로 증류, 220890은 원료 다양, 예: 테킬라, 과일 등. 220870 리큐르: 리큐르는 일반적으로 설탕, 꿀, 향신료 등을 첨가하고 알코올 농도가 낮으며, 220890은 향미를 첨가하지 않은 증류주. 220710 변성되지 않은 에탄올(농도 ≥80%): 알코올 농도 ≥80%의 에탄올은 220710에 분류, 220890은 농도 <80%의 증류주. 알코올 농도가 <80%인가? 증류주에 속하고 발효주가 아닌가? 브랜디, 위스키 등 구체적 열거에 속하지 않는가? 브랜드, 성분, 원산지가 정확한가? 포장 규격이 명확한가?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는 《상품명 및 코딩 조화 시스템》 및 해관총서 관련 규정입니다. 먼저 알코올 농도 <80%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2207로 분류; 다음으로 증류주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발효주(2204-2206)가 아님을 확인; 마지막으로 구체적 품목에 따라 판단: 브랜디, 위스키, 럼주, 진, 보드카, 리큐르이면 각각 2208.20-2208.70으로 분류;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2208.90으로 분류. 동시에 《수출입 세칙 상품 및 호 해설》의 “증류주” 정의를 참조해야 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220820 - 포도 증류주(브랜디)
브랜디는 반드시 포도를 발효 증류하여 만들어야 하며, 220890은 기타 원료 증류주, 예: 테킬라, 곡물 등.
220830 - 위스키
위스키는 곡물을 원료로 당화 발효 증류하고 오크통 숙성 필요, 220890은 이러한 특정 공정 요구 없음.
리큐르는 일반적으로 설탕, 꿀, 향신료 등을 첨가하고 알코올 농도가 낮으며, 220890은 향미를 첨가하지 않은 증류주.
220710 - 변성되지 않은 에탄올(농도 ≥80%)
알코올 농도 ≥80%의 에탄올은 220710에 분류, 220890은 농도 <80%의 증류주.
자가 점검:
✓ 알코올 농도가 <80%인가?
✓ 증류주에 속하고 발효주가 아닌가?
✓ 브랜디, 위스키 등 구체적 열거에 속하지 않는가?
✓ 브랜드, 성분, 원산지가 정확한가?
✓ 포장 규격이 명확한가?
❓ 자주 묻는 질문
220890의 수입 관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또는 《수출입 세칙》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HS코드 220890을 입력하면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정책에 따라 조정되므로 최신 버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220890과 22089010, 22089090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중국 해관 세칙에서 220890은 22089010(백주) 및 22089090(기타)으로 더 세분화될 수 있지만, 국제 HS코드는 6자리까지만입니다. 구체적 신고는 본국 소호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테킬라는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합니까? 테킬라는 증류주에 속하고 2208.20-2208.70에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220890에 분류됩니다. 신고 시 알코올 농도, 원료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중국 백주를 EU로 수출할 때 어떤 HS코드를 사용해야 합니까? EU HS코드도 220890이지만, EU가 증류주에 대해 라벨, 지리적 표시 등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EU TARIC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시 알코올 농도를 잘못 기재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분류 오류를 초래하여 세율 적용 및 감독 조건에 영향을 미치고, 허위 신고로 간주되어 벌금, 추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확히 측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220890 품목의 상품은 소비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예, 수입 증류주는 일반적으로 소비세를 납부해야 하며, 구체적 세율은 알코올 농도와 가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비세 잠정 조례》 및 해관총서 공고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220890 상품을 판매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입니까?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정책(한도, 긍정 목록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상품 라벨, 중국어 설명서 등 규정 요건을 주의하고 법에 따라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어떤 주류가 “기타 증류주”에 속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먼저 증류주이고 알코올 농도 <80%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브랜디, 위스키, 럼주, 진, 보드카, 리큐르 등 구체적 품목에 속하는지 확인하여 모두 아니면 220890에 분류합니다.
Q: 220890의 수입 관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A: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또는 《수출입 세칙》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HS코드 220890을 입력하면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정책에 따라 조정되므로 최신 버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220890과 22089010, 22089090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중국 해관 세칙에서 220890은 22089010(백주) 및 22089090(기타)으로 더 세분화될 수 있지만, 국제 HS코드는 6자리까지만입니다. 구체적 신고는 본국 소호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Q: 테킬라는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합니까?
A: 테킬라는 증류주에 속하고 2208.20-2208.70에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220890에 분류됩니다. 신고 시 알코올 농도, 원료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Q: 중국 백주를 EU로 수출할 때 어떤 HS코드를 사용해야 합니까?
A: EU HS코드도 220890이지만, EU가 증류주에 대해 라벨, 지리적 표시 등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EU TARIC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신고 시 알코올 농도를 잘못 기재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A: 분류 오류를 초래하여 세율 적용 및 감독 조건에 영향을 미치고, 허위 신고로 간주되어 벌금, 추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확히 측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Q: 220890 품목의 상품은 소비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A: 예, 수입 증류주는 일반적으로 소비세를 납부해야 하며, 구체적 세율은 알코올 농도와 가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비세 잠정 조례》 및 해관총서 공고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220890 상품을 판매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입니까?
A: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정책(한도, 긍정 목록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상품 라벨, 중국어 설명서 등 규정 요건을 주의하고 법에 따라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Q: 어떤 주류가 “기타 증류주”에 속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A: 먼저 증류주이고 알코올 농도 <80%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브랜디, 위스키, 럼주, 진, 보드카, 리큐르 등 구체적 품목에 속하는지 확인하여 모두 아니면 220890에 분류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