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151311
버진 코코넛 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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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15장은 동·식물성 유지 및 그 분해 생성물, 정제된 식용 유지, 동·식물성 왁스를 포함합니다. 동·식물 원료에서 추출한 1차 유지, 정제 유지, 개질 유지 및 유지 가공 부산물(예: 조유, 정제유, 경화유, 지방산, 글리세린 등)을 포함합니다. 이 장은 식품, 화학, 일용품 산업의 중요한 기초 원료 분류 장입니다.
호
호 1513은 코코넛유, 팜핵유, 바바수유 및 그 유분을 포함하며, 정제 여부와 관계없이 화학적 개질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버진 코코넛유, 정제 코코넛유, 코코넛 스테아린, 코코넛 지방산 등을 포함합니다. 이 호의 제품은 주로 코프라 또는 코코넛 과육에서 유래하며, 열대 지역의 중요한 식용 및 산업용 유지입니다.
자릿수 분석
앞 2자리 15: 제15장, 동·식물성 유지 및 그 분해 생성물을 나타냅니다. 제3-4자리 13: 호 1513, 구체적으로 코코넛유, 팜핵유, 바바수유 및 그 유분을 나타냅니다. 제5-6자리 11: 소호 1513.11, 즉 버진 코코넛유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버진'은 압착 또는 용매 추출等方式으로 코코넛 원료에서 최초로 추출한 유지로서, 추가 정제를 거치지 않아 천연 색상과 풍미를 보존한 것을 말합니다. 전체 코드 151311은 버진 코코넛유라는 구체적 상품을 정확히 지정합니다.
분류 근거
버진 코코넛유는 코코넛유에 속하고 버진이므로 151311에 분류됩니다. 정제 코코넛유(151319)와의 차이는 가공 정도에 있습니다: 버진은 정제하지 않아 천연 성분을 보존하고, 정제는 탈색, 탈취 등의 처리를 거칩니다. 팜핵유(151321)와의 차이는 원료가 다릅니다: 코코넛유는 코코넛 과육에서, 팜핵유는 기름야자 열매에서 유래합니다. 따라서 원료와 가공 방식에 따라 버진 코코넛유는 이 코드에 정확히 분류됩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 명칭으로, '버진 코코넛유'와 같이 상품 속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모호한 통칭 사용을 피하십시오.
⚠️ '코코넛유' 또는 '식용 유지'로 잘못 신고하여 버진임을 명시하지 않음.
가공 방법
냉압착, 열압착, 원심분리 등 유지의 추출 공정을 설명하여 버진임을 입증합니다.
⚠️ '압착'만 기재하고 버진과 정제를 구분하지 않음.
버진 여부
버진 여부를 명확히 신고하며, 버진은 정제하지 않은 최초 추출 유지를 말합니다.
⚠️ 정제 코코넛유를 버진으로 잘못 신고.
성분 함량
라우르산 함량 등 주요 지방산 조성 또는 순도를 신고하여 다른 유지와 구분합니다.
⚠️ 특징 성분을 제공하지 않아 분류 논란이 발생.
포장 규격
드럼, 병 등 포장 형태 및 순중량을 설명하며, 분류 및 감독 조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 '대포장' 등 포장 규격 설명이 불명확.
브랜드
상품 브랜드를 신고하며,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로 기재합니다.
⚠️ 브랜드가 실제와 다르거나 누락.
용도
식용, 화장품용, 산업용 등 주요 용도를 설명하며, 용도에 따라 감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산업용' 등 용도 신고가 지나치게 포괄적.
작성 예시:
품명: 버진 코코넛유; 가공 방법: 냉압착 버진; 버진 여부: 예; 성분 함량: 라우르산 ≥48%, 수분 ≤0.1%; 포장 규격: 200kg/철제 드럼; 브랜드: 무브랜드; 용도: 식용.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는 상품 원료와 가공 방식입니다. 버진 코코넛유는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료가 코코넛(과육)이고, 최초 추출이며 정제하지 않음. HS 주석에 따르면, 버진유는 압착, 원심분리 또는 용매 추출等方式으로 원료에서 최초로 얻은 유지로서, 수세, 침전, 여과 등 간단한 처리만 거치고 탈색, 탈취, 탈산 등 정제 공정을 거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고 시 가공 공정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151319 - 정제 코코넛유
정제 코코넛유는 탈색, 탈취, 탈산 등 정제 처리를 거쳐 색상과 풍미가 변하지만, 버진 코코넛유는 정제하지 않아 천연 풍미를 보존합니다.
151321 - 버진 팜핵유
팜핵유는 기름야자 열매에서 유래하며, 지방산 조성이 코코넛유와 유사하지만 라우르산 함량이 약간 낮아 성분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51311 - 버진 코코넛유(본 문제)
본 코드는 버진 코코넛유를 특정하며, 정제 코코넛유 및 팜핵유와 구분됩니다.
151329 - 정제 팜핵유
정제 팜핵유는 기름야자 열매에서 유래하고 정제를 거쳐, 버진 코코넛유와 원료 및 가공에서 모두 다릅니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버진 코코넛유와 정제 코코넛유의 HS 코드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버진 코코넛유는 151311, 정제 코코넛유는 151319에 분류됩니다. 차이의 핵심은 가공 방식입니다: 버진유는 정제하지 않아 천연 성분을 보존하고, 정제유는 탈색, 탈취 등 처리를 거칩니다. 신고 시 공정 설명을 제공하여 혼동을 피해야 합니다.
Q: 코코넛유가 '버진'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HS 주석에 따르면, 버진은 압착, 원심분리 또는 용매 추출等方式으로 원료에서 최초로 얻은 유지로서, 수세, 침전, 여과 등 간단한 처리만 거치고 탈색, 탈취, 탈산 등 정제 공정을 거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기업은 생산 공정 기록을 증명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Q: 버진 코코넛유와 팜핵유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 두 HS 코드가 다릅니다: 버진 코코넛유는 151311, 버진 팜핵유는 151321입니다. 구분은 주로 원료에 따릅니다: 코코넛유는 코코넛 과육에서, 팜핵유는 기름야자 열매에서 유래합니다. 또한 지방산 조성에 차이가 있어 코코넛유의 라우르산 함량이 일반적으로 더 높습니다.
Q: 버진 코코넛유 신고 시 어떤 신고 요소를 제공해야 하나요?
A: 품명, 가공 방법, 버진 여부, 성분 함량, 포장 규격, 브랜드, 용도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가공 방법과 버진 여부가 핵심이며, 분류가 정확함을 입증하기 위해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Q: 버진 코코넛유를 화장품에 사용하면 HS 코드가 바뀌나요?
A: HS 코드는 상품 자체 속성에 기반하며 용도로 인해 변경되지 않습니다. 버진 코코넛유는 여전히 151311에 분류되지만, 추가 가공하여 화장품을 제조하면 제33장에 분류됩니다. 신고 시 용도는 참고가 될 수 있으나, 분류 근거는 유지의 버진 속성입니다.
Q: 버진 코코넛유의 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A: 세율은 변동되므로 해관총서 공식 웹사이트, 중국 국제무역단일창구 또는 관세사를 통해 최신 세율을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역협정별 특혜세율이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십시오.
Q: 버진 코코넛유의 수분 및 불순물이 기준을 초과하면 분류에 영향을 미치나요?
A: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버진 코코넛유라면 수분과 불순물이 약간 높아도 151311에 분류됩니다. 다만 변질 또는 처리로 성분이 변하면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버진 코코넛유의 HS 코드는 동일한가요?
A: 네, HS 코드는 무역 방식에 따라 변경되지 않습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버진 코코넛유도 여전히 151311에 분류되지만,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 목록 및 감독 조건에 유의해야 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