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100830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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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10장은 곡물(HS코드 1001-1008)을 포함하며, 밀, 호밀, 보리, 귀리, 옥수수, 쌀, 수수 등 주요 식량작물을 다룹니다. 본 장의 곡물은 껍질을 벗기지 않았거나 최소한의 초기 가공만 거친 낟알을 의미하며, 식용, 사료용 또는 산업 원료로 사용됩니다. 피는 곡물의 일종으로 주식은 아니지만 사료 용도로 인해 본 장에 포함됩니다. 참고: 본 장은 가공된 곡물 가루, 도정된 쌀 등을 포함하지 않습니다(제11장에 분류).
호
세목 1008은 기타 곡물, 즉 앞의 세목에 열거되지 않은 곡물을 포함하며, 메밀, 기장, 퀴노아, 피 등을 포함합니다. 이 세목의 곡물은 일반적으로 껍질을 벗기지 않았거나 단순 처리만 거친 낟알로, 주로 사료, 새 먹이 또는 특정 지역의 식용으로 사용됩니다. 피는 흔한 밭 잡초이지만 그 낟알이 사료로 사용될 수 있어 이 세목에 분류됩니다.
자릿수 분석
앞 2자리 “10”은 제10장 곡물을 나타냅니다. 제3-4자리 “08”은 세목 1008, 즉 기타 곡물을 나타냅니다. 제5-6자리 “30”은 소세목 100830, 구체적으로 피를 나타냅니다. HS 분류에서 제5-6자리는 소세목 수준으로, 세목 아래의 상품을 더 세분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100830은 피(Barnyard grass)만을 지칭하며, 메밀(100810), 기장(100820) 등 다른 곡물과 구별됩니다. 이 코드는 피가 수출입 시 고유 식별자를 갖도록 보장합니다.
분류 근거
피는 곡물에 속하지만 밀, 옥수수 등 주식이 아니므로 제10장 기타 곡물 세목에 분류됩니다. 그 낟알 형태와 용도가 1008 세목 설명에 부합하고, 소세목 100830에 피가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이 코드에 분류됩니다. 인접 코드인 100810(메밀)은 식물학적 분류가 다르고, 100820(기장)은 품종 차이로 인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 명칭으로, 규범화된 중국어 및 해당 영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 “피” 또는 “Barnyard grass”.
⚠️ “기장” 또는 “풀씨”로 잘못 신고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합니다.
종자용 여부
해당 피가 파종용인지 여부를 명시하며, 종자용과 비종자용은 다른 규제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종자용과 비종자용을 구분하지 않아 관세 및 허가증 관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탈곡 여부
피가 탈곡 처리되었는지 설명하며, 탈곡은 제11장으로 분류 변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탈곡된 피를 여전히 100830으로 신고하지만, 실제로는 1104에 분류해야 합니다.
용도
피의 주요 용도(사료, 식용, 산업용 등)를 신고하며, 용도는 규제 요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 “기타”로 포괄적으로 기재하여 구체적 용도를 명확히 하지 않습니다.
원산지
피의 원산국 또는 지역을 제공하여 관세 대우 및 무역 통제를 결정합니다.
⚠️ 원산지 정보를 누락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브랜드
브랜드가 있는 경우 브랜드명을 신고해야 하며, 없는 경우 “없음”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브랜드와 생산자를 혼동하거나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포장 규격
포장 방식 및 개당 중량(예: 25kg/포대)을 설명하여 세관 검사를 용이하게 합니다.
⚠️ 포장 규격 설명이 불명확하여 검사 효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작성 예시:
품명: 피(Barnyard grass); 종자용 여부: 비종자용; 탈곡 여부: 미탈곡; 용도: 사료용; 원산지: 미국; 브랜드: 없음; 포장 규격: 50kg/포대.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는 《수출입세칙》 및 HS 주석입니다. 피는 곡물로서 탈곡되지 않았고 비종자용이므로 세목 1008 “기타 곡물” 설명에 부합하며, 소세목 100830에 “피”가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탈곡되거나 가루로 가공된 경우 제11장에 분류됩니다. 종자용 피는 여전히 100830에 분류되지만 종자용 정의를 충족해야 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100810 - 메밀
메밀은 마디풀과 식물이고 피는 벼과 식물로 식물학적 분류가 다르며, 100810은 메밀만을 지칭합니다.
100820 - 기장
기장은 조(Setaria italica)를 지칭하고 피는 피속(Echinochloa)으로 품종이 다릅니다.
100890 - 기타 곡물
100890은 1008 세목 아래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곡물이며, 피는 이미 구체적 소세목 100830이 있으므로 100890에 분류해서는 안 됩니다.
110429 - 기타 곡물 세분
피를 분쇄하여 가루로 만든 후에는 110429에 분류되고, 분쇄하지 않은 피는 100830에 분류됩니다.
121490 - 기타 사료
피 낟알은 곡물로서 100830에 분류되고, 피 짚 등 식물 잔재는 사료로서 121490에 분류됩니다.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피와 기장(조)은 HS코드에서 어떻게 구분합니까?
A: 피는 100830에, 기장은 100820에 분류됩니다. 둘의 식물학적 분류가 다릅니다: 피는 벼과 피속, 기장은 벼과 조속입니다. 신고 시 정확한 품명과 종 정보를 제공하여 혼동을 피해야 합니다.
Q: 탈곡된 피는 어떤 HS코드에 분류해야 합니까?
A: 탈곡된 피는 제10장 범위를 초과하므로 제11장 “제분공업 제품”에 분류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1104 “기타 가공 곡물”입니다. 가루로 분쇄한 경우 1102 또는 1103에 분류됩니다.
Q: 피를 사료로 수입할 때 어떤 규제 서류가 필요합니까?
A: 비종자용 피를 사료로 수입할 때는 일반적으로 수출국 공식 식물검역증명서를 제공하고, 입경 동식물검역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구체적 규제 조건은 최신 《수출입세칙》 및 세관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종자용 피와 상품용 피는 신고에서 어떻게 다릅니까?
A: 종자용 피는 추가로 종자용 증명을 제공해야 하며 검역 승인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종자용 여부”란에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관세 대우 및 규제 서류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 피의 수입 관세율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A: 중국 해관총서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세관 분류 사전 결정” 시스템을 사용하여 HS코드 100830을 입력하여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및 부가가치세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피를 100890 “기타 곡물”에 분류할 수 있습니까?
A: 할 수 없습니다. 100830에 피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HS 분류 총규칙 1에 따라 구체적 열거가 일반 열거보다 우선하므로 100830에 분류해야 합니다.
Q: 피 수입 시 세관 검사에서 어떤 점을 주시합니까?
A: 세관은 품명, 탈곡 여부, 종자용 여부, 원산지, 포장 등을 확인합니다. 토양, 잡초 종자 혼입 여부 및 신고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중점 검사합니다. 사전에 샘플과 상세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피 종자를 판매할 때 어떤 HS코드를 사용해야 합니까?
A: 소포장 소매용 피 종자인 경우 여전히 100830에 분류되지만,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에는 다른 규제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