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8장은 식용 과일 및 견과, 감귤속 과일 또는 멜론의 껍질을 포함하며, 주로 신선하거나 건조한 과일, 견과 및 주로 식용으로 사용되는 껍질을 다룹니다. 이 장의 상품은 대부분 식물성 제품으로 원예학적 분류와 관련되지만, 채소(제07장), 배전 커피 대용품(제09장) 또는 유지종자(제12장)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신선한 수박은 전형적인 과일로서 이 장에 분류됩니다. 호(號) 0807은 신선한 멜론(수박 포함) 및 파파야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수박, 멜론, 파파야 등을 포함하며, 껍질을 벗기거나 씨를 제거하거나 절단한 경우에도 신선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냉동(0811에 분류) 또는 일시 보존(0814에 분류)된 동종 제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코드 080711은 6자리 소호(小號)입니다: 처음 두 자리 08은 제8장 “식용 과일 및 견과; 감귤속 과일 또는 멜론의 껍질”을 나타내고; 제3-4자리 07은 호 “신선한 멜론(수박 포함) 및 파파야”를 나타내며; 제5-6자리 11은 소호 “수박”을 나타내어 신선한 수박으로 더욱 한정합니다. 따라서 080711은 품종이나 원산지에 관계없이 정확히 신선한 수박을 지칭합니다. 신선한 수박은 신선한 멜론류 과일에 속하며 냉동, 건조 또는 일시 보존 등의 처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0811(냉동 과일) 또는 0814(일시 보존 과일)이 아닌 0807에 분류됩니다. 또한 수박은 감귤속(0805) 또는 인과류(0808)에 속하지 않으므로 0807에 분류됩니다.
장
제08장은 식용 과일 및 견과, 감귤속 과일 또는 멜론의 껍질을 포함하며, 주로 신선하거나 건조한 과일, 견과 및 주로 식용으로 사용되는 껍질을 다룹니다. 이 장의 상품은 대부분 식물성 제품으로 원예학적 분류와 관련되지만, 채소(제07장), 배전 커피 대용품(제09장) 또는 유지종자(제12장)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신선한 수박은 전형적인 과일로서 이 장에 분류됩니다.
호
호(號) 0807은 신선한 멜론(수박 포함) 및 파파야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수박, 멜론, 파파야 등을 포함하며, 껍질을 벗기거나 씨를 제거하거나 절단한 경우에도 신선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냉동(0811에 분류) 또는 일시 보존(0814에 분류)된 동종 제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릿수 분석
코드 080711은 6자리 소호(小號)입니다: 처음 두 자리 08은 제8장 “식용 과일 및 견과; 감귤속 과일 또는 멜론의 껍질”을 나타내고; 제3-4자리 07은 호 “신선한 멜론(수박 포함) 및 파파야”를 나타내며; 제5-6자리 11은 소호 “수박”을 나타내어 신선한 수박으로 더욱 한정합니다. 따라서 080711은 품종이나 원산지에 관계없이 정확히 신선한 수박을 지칭합니다.
분류 근거
신선한 수박은 신선한 멜론류 과일에 속하며 냉동, 건조 또는 일시 보존 등의 처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0811(냉동 과일) 또는 0814(일시 보존 과일)이 아닌 0807에 분류됩니다. 또한 수박은 감귤속(0805) 또는 인과류(0808)에 속하지 않으므로 0807에 분류됩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 예를 들어 “신선한 수박”이며 “기린수박”과 같은 품종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유형: “무브랜드”, “국내 자주 브랜드”, “해외 브랜드(OEM 생산)” 등을 실제 표기에 따라 선택합니다. 수출 특혜 여부: 수출 관세 혜택을 받는지에 따라 기재하며, 예를 들어 “수출货物이 최종 목적국에서 특혜 관세를 향유” 등입니다. 제조 또는 보존 방법: “신선”이라고 기재하여 냉동, 건조 등의 처리를 거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등급: 업계 표준 또는 계약 요건에 따라 기재하며, 예를 들어 “1급”, “특급” 등입니다. 종류: 구체적인 품종을 기재하며, 예를 들어 “씨 없는 수박”, “블랙뷰티” 등입니다. 원산지: 수박의 재배 원산지를 기재하며, 예를 들어 “중국 하이난” 등입니다. 품명: 신선한 수박(품종: 기린수박); 브랜드 유형: 무브랜드; 수출 특혜 여부: 수출货物이 최종 목적국에서 특혜 관세를 향유; 제조 또는 보존 방법: 신선; 등급: 1급; 종류: 기린수박; 원산지: 중국 하이난. 냉장 수박을 신선한 수박으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 단순 냉장 보존이라면 여전히 080711에 분류되지만 냉동이라면 0811에 분류됩니다. 브랜드 유형 신고를 누락하여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상태를 문제 삼는 경우. 수출 특혜 여부를 기재하지 않아 관세 혜택 기회를 놓치는 경우.
품명
신고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 예를 들어 “신선한 수박”이며 “기린수박”과 같은 품종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수박”으로만 기재하고 “신선한”을 명시하지 않거나, “냉동” 등의 수식어를 잘못 추가하는 경우.
브랜드 유형
“무브랜드”, “국내 자주 브랜드”, “해외 브랜드(OEM 생산)” 등을 실제 표기에 따라 선택합니다.
⚠️ 브랜드를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브랜드와 품종을 혼동하는 경우.
수출 특혜 여부
수출 관세 혜택을 받는지에 따라 기재하며, 예를 들어 “수출货物이 최종 목적국에서 특혜 관세를 향유” 등입니다.
⚠️ 이란을 무시하여 자유무역협정 특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제조 또는 보존 방법
“신선”이라고 기재하여 냉동, 건조 등의 처리를 거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 “냉장” 또는 “냉동”으로 잘못 기재하여 분류 오류를 초래하는 경우.
등급
업계 표준 또는 계약 요건에 따라 기재하며, 예를 들어 “1급”, “특급” 등입니다.
⚠️ 실제 등급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계약과 불일치하는 경우.
종류
구체적인 품종을 기재하며, 예를 들어 “씨 없는 수박”, “블랙뷰티” 등입니다.
⚠️ “수박”으로만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품종을 세분화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
수박의 재배 원산지를 기재하며, 예를 들어 “중국 하이난” 등입니다.
⚠️ 발송지 또는 가공지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
작성 예시: 품명: 신선한 수박(품종: 기린수박); 브랜드 유형: 무브랜드; 수출 특혜 여부: 수출货物이 최종 목적국에서 특혜 관세를 향유; 제조 또는 보존 방법: 신선; 등급: 1급; 종류: 기린수박; 원산지: 중국 하이난.
흔한 실수:
냉장 수박을 신선한 수박으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 단순 냉장 보존이라면 여전히 080711에 분류되지만 냉동이라면 0811에 분류됩니다.
브랜드 유형 신고를 누락하여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상태를 문제 삼는 경우.
수출 특혜 여부를 기재하지 않아 관세 혜택 기회를 놓치는 경우.
🎯 분류 로직
분류의 핵심 근거는 《수출입 세칙》 제8장 주석 및 소호 조문입니다. 신선한 수박은 “신선”한 상태, 즉 냉동, 건조, 일시 보존 등의 처리를 거치지 않은 상태를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수박은 멜론류에 속하므로 0807에 분류됩니다. 냉동을 거친 경우에는 0811에 분류되고, 단순 일시 보존(예: 이산화황 가스 보존)인 경우에는 0814에 분류됩니다. 또한 채소와의 구별에 유의해야 하며, 수박은 과일로서 제7장에 분류되지 않습니다. 080719 기타 신선한 멜론: 080719는 수박 이외의 기타 신선한 멜론, 예를 들어 캔탈루프, 참외를 포함합니다. 수박은 별도 소호 080711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080719에 분류되지 않습니다. 0811 냉동 과일 및 견과: 0811은 냉동 과일을 포함하며, 수박이 냉동 처리를 거친 경우에는 080711이 아닌 0811에 분류됩니다. 0814 일시 보존한 과일 및 견과: 0814는 일시 보존(예: 이산화황 가스, 소금물 등)한 과일을 포함하며, 수박이 일시 보존만 되고 직접 식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0814에 분류됩니다. 0707 신선 또는 냉장 오이 및 소오이: 0707은 채소이고 수박은 과일이므로 장이 달라 혼동할 수 없습니다. 0805 신선 또는 건조한 감귤속 과일: 0805는 감귤속이며 수박은 감귤속에 속하지 않으므로 0807에 분류됩니다. 상품 상태가 신선하고 냉동, 건조 또는 일시 보존을 거치지 않았는지 확인. 상품이 기타 멜론이나 과일이 아닌 수박인지 확인. 브랜드, 등급 등 신고 요소가 완전하고 정확한지 확인. 자유무역협정 특혜를 받는지 확인하고 특혜 여부를 정확히 기재. 원산지가 실제 재배지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허위 신고를 방지.
판정 근거
분류의 핵심 근거는 《수출입 세칙》 제8장 주석 및 소호 조문입니다. 신선한 수박은 “신선”한 상태, 즉 냉동, 건조, 일시 보존 등의 처리를 거치지 않은 상태를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수박은 멜론류에 속하므로 0807에 분류됩니다. 냉동을 거친 경우에는 0811에 분류되고, 단순 일시 보존(예: 이산화황 가스 보존)인 경우에는 0814에 분류됩니다. 또한 채소와의 구별에 유의해야 하며, 수박은 과일로서 제7장에 분류되지 않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080719 - 기타 신선한 멜론
080719는 수박 이외의 기타 신선한 멜론, 예를 들어 캔탈루프, 참외를 포함합니다. 수박은 별도 소호 080711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080719에 분류되지 않습니다.
0811 - 냉동 과일 및 견과
0811은 냉동 과일을 포함하며, 수박이 냉동 처리를 거친 경우에는 080711이 아닌 0811에 분류됩니다.
0814 - 일시 보존한 과일 및 견과
0814는 일시 보존(예: 이산화황 가스, 소금물 등)한 과일을 포함하며, 수박이 일시 보존만 되고 직접 식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0814에 분류됩니다.
0707 - 신선 또는 냉장 오이 및 소오이
0707은 채소이고 수박은 과일이므로 장이 달라 혼동할 수 없습니다.
0805 - 신선 또는 건조한 감귤속 과일
0805는 감귤속이며 수박은 감귤속에 속하지 않으므로 0807에 분류됩니다.
자가 점검:
✓ 상품 상태가 신선하고 냉동, 건조 또는 일시 보존을 거치지 않았는지 확인.
✓ 상품이 기타 멜론이나 과일이 아닌 수박인지 확인.
✓ 브랜드, 등급 등 신고 요소가 완전하고 정확한지 확인.
✓ 자유무역협정 특혜를 받는지 확인하고 특혜 여부를 정확히 기재.
✓ 원산지가 실제 재배지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허위 신고를 방지.
❓ 자주 묻는 질문
신선한 수박의 HS 코드는 무엇인가요? 신선한 수박의 HS 코드는 080711이며, 제8장 신선한 멜론(수박 포함) 및 파파야 호 아래의 수박 소호에 속합니다. 냉장 수박과 냉동 수박의 HS 코드는 어떻게 다른가요? 냉장 수박은 단순 신선도 유지라면 여전히 080711에 분류되지만, 냉동 처리를 거친 경우에는 0811(냉동 과일)에 분류됩니다. 냉장과 냉동의 핵심 차이는 온도가 빙점 이하로 내려가 제품이 동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신선한 수박을 아세안 국가로 수출할 때 특혜 관세를 받을 수 있나요?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규칙을 충족하면 원산지 증명서로 특혜 관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율은 협정 세율표를 조회하고 수출 특혜 여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신선한 수박을 신고할 때 제조 또는 보존 방법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신선”이라고 기재하여 냉동, 건조 등의 처리를 거치지 않았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냉장”으로 기재하면 분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실제로 단순 냉장 보존이라면 여전히 080711에 분류됩니다. 신선한 수박의 신고 요소 중 브랜드 유형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실제 표기에 따라 선택합니다: 무브랜드, 국내 자주 브랜드, 해외 브랜드(OEM 생산) 등. 수박에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를 선택합니다. 신선한 수박이 제7장 채소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나요? 없습니다. 수박은 과일에 속하며, HS 분류에 따르면 과일은 제8장, 채소는 제7장에 분류됩니다. 수박은 제8장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신선한 수박의 수입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 또는 해관총서 웹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원산국에 따라 최혜국 세율, 협정 세율 또는 일반 세율을 결정합니다. 세율은 변동되므로 최신 공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신선한 수박의 검역 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수출 신선한 수박은 수입국의 식물 검역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훈증 처리를 하고 식물 검역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관이나 전문 통관 대행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신선한 수박의 HS 코드는 무엇인가요?
A: 신선한 수박의 HS 코드는 080711이며, 제8장 신선한 멜론(수박 포함) 및 파파야 호 아래의 수박 소호에 속합니다.
Q: 냉장 수박과 냉동 수박의 HS 코드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냉장 수박은 단순 신선도 유지라면 여전히 080711에 분류되지만, 냉동 처리를 거친 경우에는 0811(냉동 과일)에 분류됩니다. 냉장과 냉동의 핵심 차이는 온도가 빙점 이하로 내려가 제품이 동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Q: 신선한 수박을 아세안 국가로 수출할 때 특혜 관세를 받을 수 있나요?
A: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규칙을 충족하면 원산지 증명서로 특혜 관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율은 협정 세율표를 조회하고 수출 특혜 여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Q: 신선한 수박을 신고할 때 제조 또는 보존 방법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A: “신선”이라고 기재하여 냉동, 건조 등의 처리를 거치지 않았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냉장”으로 기재하면 분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실제로 단순 냉장 보존이라면 여전히 080711에 분류됩니다.
Q: 신선한 수박의 신고 요소 중 브랜드 유형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A: 실제 표기에 따라 선택합니다: 무브랜드, 국내 자주 브랜드, 해외 브랜드(OEM 생산) 등. 수박에 브랜드가 없으면 “무브랜드”를 선택합니다.
Q: 신선한 수박이 제7장 채소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나요?
A: 없습니다. 수박은 과일에 속하며, HS 분류에 따르면 과일은 제8장, 채소는 제7장에 분류됩니다. 수박은 제8장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Q: 신선한 수박의 수입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A: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 또는 해관총서 웹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원산국에 따라 최혜국 세율, 협정 세율 또는 일반 세율을 결정합니다. 세율은 변동되므로 최신 공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Q: 신선한 수박의 검역 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수출 신선한 수박은 수입국의 식물 검역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훈증 처리를 하고 식물 검역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관이나 전문 통관 대행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