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8장은 식용 과일 및 견과류, 감귤류 과일 또는 멜론의 껍질을 포함하며, 주로 신선하거나 건조한 과일과 견과류, 그리고 정유 추출용 또는 식용 껍질을 포함한다. 이 장은 볶은 견과류(제20장), 과일 가공품(제20장), 유지종자(제12장)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신선하거나 건조한 과일은 이 장의 핵심 상품이며, 사과, 배, 감귤, 포도,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다양한 품종을 포함한다. 세목 0804는 신선하거나 건조한 대추야자, 무화과, 파인애플, 아보카도, 구아바, 망고 및 망고스틴을 포함한다. 이 세목은 구체적인 과일 종류에 따라 세분되며, 0804.10 대추야자, 0804.20 무화과, 0804.30 파인애플, 0804.40 아보카도, 0804.50 구아바, 망고 및 망고스틴을 포함한다. 이 세목은 신선하거나 건조한 상태만 포함하며, 냉동, 일시 보존 또는 추가 가공된 과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코드 080430은 6단위 소호이다. 처음 2자리 “08”은 제08장(식용 과일 및 견과류; 감귤류 과일 또는 멜론의 껍질)을 나타낸다. 3-4번째 자리 “04”는 세목 0804(신선하거나 건조한 대추야자, 무화과, 파인애플, 아보카도, 구아바, 망고 및 망고스틴)를 나타낸다. 5-6번째 자리 “30”은 소호 0804.30, 구체적으로 신선하거나 건조한 파인애플을 나타낸다. 따라서 080430은 껍질 여부와 관계없이 신선하거나 건조한 파인애플을 완전히 나타내며, 이 소호에 분류된다. 파인애플(Ananas comosus)은 열대 과일로, 신선하거나 건조한 상태 모두 0804.30에 분류되며 다른 과일 소호가 아니다. 인접 코드와 구분: 0804.10은 대추야자, 0804.20은 무화과, 0804.40은 아보카도, 0804.50은 구아바, 망고 및 망고스틴이다. 파인애플은 독특한 식물학적 특징과 상품 속성을 가지므로 별도의 소호로 분류된다.
장
제08장은 식용 과일 및 견과류, 감귤류 과일 또는 멜론의 껍질을 포함하며, 주로 신선하거나 건조한 과일과 견과류, 그리고 정유 추출용 또는 식용 껍질을 포함한다. 이 장은 볶은 견과류(제20장), 과일 가공품(제20장), 유지종자(제12장)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신선하거나 건조한 과일은 이 장의 핵심 상품이며, 사과, 배, 감귤, 포도,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다양한 품종을 포함한다.
호
세목 0804는 신선하거나 건조한 대추야자, 무화과, 파인애플, 아보카도, 구아바, 망고 및 망고스틴을 포함한다. 이 세목은 구체적인 과일 종류에 따라 세분되며, 0804.10 대추야자, 0804.20 무화과, 0804.30 파인애플, 0804.40 아보카도, 0804.50 구아바, 망고 및 망고스틴을 포함한다. 이 세목은 신선하거나 건조한 상태만 포함하며, 냉동, 일시 보존 또는 추가 가공된 과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릿수 분석
코드 080430은 6단위 소호이다. 처음 2자리 “08”은 제08장(식용 과일 및 견과류; 감귤류 과일 또는 멜론의 껍질)을 나타낸다. 3-4번째 자리 “04”는 세목 0804(신선하거나 건조한 대추야자, 무화과, 파인애플, 아보카도, 구아바, 망고 및 망고스틴)를 나타낸다. 5-6번째 자리 “30”은 소호 0804.30, 구체적으로 신선하거나 건조한 파인애플을 나타낸다. 따라서 080430은 껍질 여부와 관계없이 신선하거나 건조한 파인애플을 완전히 나타내며, 이 소호에 분류된다.
분류 근거
파인애플(Ananas comosus)은 열대 과일로, 신선하거나 건조한 상태 모두 0804.30에 분류되며 다른 과일 소호가 아니다. 인접 코드와 구분: 0804.10은 대추야자, 0804.20은 무화과, 0804.40은 아보카도, 0804.50은 구아바, 망고 및 망고스틴이다. 파인애플은 독특한 식물학적 특징과 상품 속성을 가지므로 별도의 소호로 분류된다.
📝 신고 요소
품명: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을 기재한다. 예: “신선한 파인애플” 또는 “건조한 파인애플”. 규범화된 중국어 명칭을 사용하고 HS 코드와 대응해야 한다. 상태: 신선한지 건조한지 명시한다. 신선한 것은 “신선”으로, 건조한 것은 “건조”로 기재해야 하며, “파인애플”로만 포괄적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품종: 파인애플의 구체적인 품종을 기재한다. 예: “퀸종”, “카인종”, “스페인종” 등. 세관의 정확한 분류에 도움이 된다. 껍질 제거 여부: 파인애플의 껍질 제거 처리 여부를 설명한다. 신선한 파인애플은 일반적으로 껍질이 있거나 제거되며, 건조한 파인애플은 껍질이 제거될 수 있다. 포장 규격: 포장 방식 및 규격을 기재한다. 예: “골판지 상자 포장, 상자당 10kg”, “벌크” 등. 브랜드: 상품 브랜드를 기재한다. 예: “Dole”, “Goodfarmer” 등. 브랜드가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할 수 있다. 원산지: 파인애플의 원산국 또는 지역을 기재한다. 예: “필리핀”, “태국” 등. 원산지 증명서와 일치해야 한다. 품명: 신선한 파인애플; 상태: 신선; 품종: 카인종; 껍질 제거 여부: 껍질 있음; 포장 규격: 골판지 상자 포장, 상자당 12kg; 브랜드: Dole; 원산지: 필리핀. 상태(신선/건조)를 명시하지 않아 소호를 결정할 수 없다. 파인애플과 잭프루트를 혼동한다. 잭프루트는 0810.90에 분류해야 한다. 품종을 규범에 맞지 않게 기재하고 표준 품종명 대신 상업적 명칭을 사용한다. 원산지를 잘못 기재하여 관세 혜택 및 검역에 영향을 미친다.
품명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을 기재한다. 예: “신선한 파인애플” 또는 “건조한 파인애플”. 규범화된 중국어 명칭을 사용하고 HS 코드와 대응해야 한다.
⚠️ “凤梨”로 잘못 기재하고 학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菠萝”와 “菠萝蜜”을 혼동한다.
상태
신선한지 건조한지 명시한다. 신선한 것은 “신선”으로, 건조한 것은 “건조”로 기재해야 하며, “파인애플”로만 포괄적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 “파인애플”만 기재하고 상태를 명시하지 않아 분류가 불명확해진다.
품종
파인애플의 구체적인 품종을 기재한다. 예: “퀸종”, “카인종”, “스페인종” 등. 세관의 정확한 분류에 도움이 된다.
⚠️ 품종을 부정확하게 기재하거나 “대만 파인애플”과 같이 구체적인 품종을 명시하지 않고 상업적 통칭을 사용한다.
껍질 제거 여부
파인애플의 껍질 제거 처리 여부를 설명한다. 신선한 파인애플은 일반적으로 껍질이 있거나 제거되며, 건조한 파인애플은 껍질이 제거될 수 있다.
⚠️ 껍질 제거 여부를 명시하지 않아 검역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포장 규격
포장 방식 및 규격을 기재한다. 예: “골판지 상자 포장, 상자당 10kg”, “벌크” 등.
분류 핵심 판정 근거: 먼저 상품이 신선하거나 건조한 과일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다음으로 식물학적 특징에 따라 파인애플(Ananas comosus)은 파인애플과에 속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상태 모두 0804.30에 분류된다. 냉동, 일시 보존 또는 추가 가공(예: 통조림, 주스 제조)된 경우 제20장에 분류된다. 파인애플 가공품, 예를 들어 파인애플 통조림은 2008.20에 분류해야 한다. 0804.10 신선하거나 건조한 대추야자: 대추야자는 야자과 식물의 열매로, 모양과 맛이 파인애플과 완전히 다르며 0804.10에 분류된다. 0804.20 신선하거나 건조한 무화과: 무화과는 뽕나무과 식물의 열매로, 일반적으로 구형 또는 배 모양이며 파인애플과 외관 차이가 현저하다. 0804.40 신선하거나 건조한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녹나무과 식물의 열매로, 지방이 풍부하고 배 모양이며 파인애플과 다르다. 0804.50 신선하거나 건조한 구아바, 망고 및 망고스틴: 구아바, 망고, 망고스틴은 서로 다른 속의 식물로, 파인애플의 식물학적 분류 및 외관과 모두 다르다. 0810.90 기타 신선한 과일: 잭프루트는 명칭에 “파인애플”이 포함되지만 뽕나무과에 속하므로 0804.30이 아닌 0810.90에 분류해야 한다. 상품이 신선하거나 건조한 파인애플이며 냉동 또는 가공품이 아님을 확인한다. 잭프루트와 혼동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잭프루트는 0810.90에 분류해야 한다. 상태가 신선 또는 건조로 명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한다. 품종이 정확히 기재되어 분류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한다. 원산지가 원산지 증명서와 일치하여 허위 신고를 피하는지 확인한다.
판정 근거
분류 핵심 판정 근거: 먼저 상품이 신선하거나 건조한 과일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다음으로 식물학적 특징에 따라 파인애플(Ananas comosus)은 파인애플과에 속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상태 모두 0804.30에 분류된다. 냉동, 일시 보존 또는 추가 가공(예: 통조림, 주스 제조)된 경우 제20장에 분류된다. 파인애플 가공품, 예를 들어 파인애플 통조림은 2008.20에 분류해야 한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0804.10 - 신선하거나 건조한 대추야자
대추야자는 야자과 식물의 열매로, 모양과 맛이 파인애플과 완전히 다르며 0804.10에 분류된다.
0804.20 - 신선하거나 건조한 무화과
무화과는 뽕나무과 식물의 열매로, 일반적으로 구형 또는 배 모양이며 파인애플과 외관 차이가 현저하다.
0804.40 - 신선하거나 건조한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녹나무과 식물의 열매로, 지방이 풍부하고 배 모양이며 파인애플과 다르다.
0804.50 - 신선하거나 건조한 구아바, 망고 및 망고스틴
구아바, 망고, 망고스틴은 서로 다른 속의 식물로, 파인애플의 식물학적 분류 및 외관과 모두 다르다.
0810.90 - 기타 신선한 과일
잭프루트는 명칭에 “파인애플”이 포함되지만 뽕나무과에 속하므로 0804.30이 아닌 0810.90에 분류해야 한다.
자가 점검:
✓ 상품이 신선하거나 건조한 파인애플이며 냉동 또는 가공품이 아님을 확인한다.
✓ 잭프루트와 혼동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잭프루트는 0810.90에 분류해야 한다.
✓ 상태가 신선 또는 건조로 명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한다.
✓ 품종이 정확히 기재되어 분류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한다.
✓ 원산지가 원산지 증명서와 일치하여 허위 신고를 피하는지 확인한다.
❓ 자주 묻는 질문
신선한 파인애플과 건조한 파인애플의 HS 코드는 동일한가요? 동일합니다. 신선하거나 건조한 파인애플은 모두 0804.30에 분류됩니다. 다만 신고 시 상태(신선 또는 건조)를 명시하여 세관 통계 및 감독에 대비해야 합니다. 파인애플 통조림은 어떤 HS 코드에 분류해야 하나요? 파인애플 통조림은 가공되었으므로 신선하거나 건조한 과일에 속하지 않으며, 제20장, 구체적으로 2008.20(파인애플 통조림)에 분류해야 합니다. 파인애플과 잭프루트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파인애플(Ananas comosus)은 파인애플과에 속하며 0804.30에 분류됩니다. 잭프루트는 뽕나무과에 속하며 0810.90에 분류됩니다. 두 식물의 식물학적 분류가 다르고 외관과 맛의 차이가 현저합니다. 신선한 파인애플을 수입할 때 어떤 신고 요소를 제공해야 하나요? 품명, 상태, 품종, 껍질 제거 여부, 포장 규격, 브랜드, 원산지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관 신고 요소표를 참조하십시오. 건조한 파인애플과 파인애플 건조는 동일한 코드인가요? 건조한 파인애플은 0804.30에 분류되지만, 파인애플 건조가 설탕 절임 또는 기타 가공을 거친 경우 제20장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가공 공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파인애플의 HS 코드는 품종에 영향을 받나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품종의 신선하거나 건조한 파인애플은 0804.30에 분류됩니다. 다만 신고 시 품종을 명시하여 세관의 정확한 분류에 도움이 되도록 권장합니다. 파인애플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중국 해관총서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해관 상품 코드 조회 시스템을 사용하여 080430을 입력하면 최신 세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무역 협정 및 원산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을 잘못 0804.50에 분류하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분류 오류로 인해 관세 징수 및 무역 통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관에 적발되면 추가 세금 납부,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분류를 권장합니다.
Q: 신선한 파인애플과 건조한 파인애플의 HS 코드는 동일한가요?
A: 동일합니다. 신선하거나 건조한 파인애플은 모두 0804.30에 분류됩니다. 다만 신고 시 상태(신선 또는 건조)를 명시하여 세관 통계 및 감독에 대비해야 합니다.
Q: 파인애플 통조림은 어떤 HS 코드에 분류해야 하나요?
A: 파인애플 통조림은 가공되었으므로 신선하거나 건조한 과일에 속하지 않으며, 제20장, 구체적으로 2008.20(파인애플 통조림)에 분류해야 합니다.
Q: 파인애플과 잭프루트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A: 파인애플(Ananas comosus)은 파인애플과에 속하며 0804.30에 분류됩니다. 잭프루트는 뽕나무과에 속하며 0810.90에 분류됩니다. 두 식물의 식물학적 분류가 다르고 외관과 맛의 차이가 현저합니다.
Q: 신선한 파인애플을 수입할 때 어떤 신고 요소를 제공해야 하나요?
A: 품명, 상태, 품종, 껍질 제거 여부, 포장 규격, 브랜드, 원산지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관 신고 요소표를 참조하십시오.
Q: 건조한 파인애플과 파인애플 건조는 동일한 코드인가요?
A: 건조한 파인애플은 0804.30에 분류되지만, 파인애플 건조가 설탕 절임 또는 기타 가공을 거친 경우 제20장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가공 공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파인애플의 HS 코드는 품종에 영향을 받나요?
A: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품종의 신선하거나 건조한 파인애플은 0804.30에 분류됩니다. 다만 신고 시 품종을 명시하여 세관의 정확한 분류에 도움이 되도록 권장합니다.
Q: 파인애플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A: 중국 해관총서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해관 상품 코드 조회 시스템을 사용하여 080430을 입력하면 최신 세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무역 협정 및 원산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파인애플을 잘못 0804.50에 분류하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A: 분류 오류로 인해 관세 징수 및 무역 통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관에 적발되면 추가 세금 납부,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분류를 권장합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