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 080262
껍질을 벗긴 마카다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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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구조

장
제08장은 식용 과일 및 견과류를 포함하며, 신선, 냉동, 건조 또는 일시 보존된 제품, 그리고 감귤류 과피 또는 멜론 껍질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유지종자(제12장), 배전 커피 대용품(제09장) 또는 코코아를 함유한 식품(제18장)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장의 견과류는 주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껍질이 있거나 벗겨진 견과류를 말하며, 예를 들어 아몬드, 헤이즐넛, 호두, 밤, 피스타치오, 마카다미아 등이 있습니다.
호
세목 0802는 신선하거나 건조한 기타 견과류를 포함하며, 껍질을 벗겼거나 벗기지 않았거나 껍질을 제거했거나 제거하지 않은 것을 포함합니다. 아몬드, 헤이즐넛, 호두, 밤, 피스타치오, 마카다미아, 콜라 너트, 빈랑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코코넛(0801), 캐슈넛(0801), 브라질 너트(0801) 및 배전한 견과류(2008) 또는 설탕에 절인 견과류(2006)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릿수 분석
처음 2자리 08은 제08장: 식용 과일 및 견과류를 나타냅니다. 3-4번째 자리 02는 세목 0802: 신선하거나 건조한 기타 견과류를 나타냅니다. 5-6번째 자리 62는 소목 0802.62: 껍질을 벗긴 마카다미아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5번째 자리 6은 마카다미아(Macadamia nuts)의 2차 소목을 나타내고, 6번째 자리 2는 껍질을 벗긴(shelled)을 나타냅니다. 전체 코드 0802.62는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과 관계없이 껍질을 벗긴 마카다미아입니다.
분류 근거
해당 상품은 껍질을 벗긴 마카다미아로, 식용 견과류에 속하며 배전이나 심가공을 거치지 않아 제08장 및 세목 0802의 설명에 부합합니다. 마카다미아는 0802 아래에 별도 소목으로 분류되어 있고, 껍질을 벗긴 상태에 따라 추가 세분화되므로, 껍질이 있는 마카다미아(0802.61) 또는 기타 견과류가 아닌 0802.62에 분류됩니다.

📝 신고 요소

품명
신고하는 상품의 구체적인 명칭은 '껍질을 벗긴 마카다미아' 또는 '하와이안 너트 커널'로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속칭이나 모호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껍질을 벗겼다는 표시 없이 '하와이안 너트'로 잘못 기재하거나 '마카다미아'와 혼동하는 경우.
가공 방법
견과류의 가공 상태를 설명하며, 신선, 건조, 껍질 제거, 미배전 등을 기재합니다. '껍질 제거, 미배전'을 명시해야 합니다.
⚠️ '껍질 제거'를 누락하거나 '배전'으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
껍질 제거 여부
껍질 제거 여부를 명확히 신고하며, 본 코드는 껍질을 제거한 것이므로 '예'로 기재해야 합니다.
⚠️ '아니오'로 기재하여 껍질이 있는 소목 0802.61로 분류되는 경우.
상태
견과류가 신선한지, 건조한지, 일시 보존인지 신고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조 또는 신선이며, 실제에 따라 기재해야 합니다.
⚠️ 건조 견과류를 신선 견과류로 잘못 신고하여 감독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브랜드
브랜드가 있는 경우 브랜드명을 신고하고, 없는 경우 '없음'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브랜드가 실제와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규격
포장 규격(예: 봉지, 상자) 및 개당 중량 등을 신고합니다.
⚠️ 규격 설명이 불명확하여 '벌크'로만 기재하는 경우.
원산지
견과류의 원산국 또는 지역을 신고하며, 관세 및 무역 협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 원산지 신고 오류 또는 누락.
작성 예시:
품명: 껍질을 벗긴 마카다미아; 가공 방법: 껍질 제거, 미배전; 껍질 제거 여부: 예; 상태: 건조; 브랜드: 없음; 규격: 25kg/봉지; 원산지: 호주.
흔한 실수:

🎯 분류 로직

판정 근거
분류 핵심 근거: 상품은 껍질을 벗긴 마카다미아로, 제08장 식용 견과류에 속합니다. 세목 0802는 마카다미아를 명확히 포함하며, 소목 0802.62는 껍질을 벗긴 마카다미아를 특정합니다. 가공 상태는 미배전, 심가공되지 않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제20장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
0802.61 - 껍질이 있는 마카다미아
껍질이 있는 것과 벗긴 것의 차이, 0802.61은 껍질이 있는 것, 0802.62는 껍질을 벗긴 것.
2008.19 - 기타 배전 견과류
배전 또는 심가공된 견과류는 2008에 분류되고, 미배전은 0802에 분류됨.
0801.31 - 캐슈넛
캐슈넛과 마카다미아는 종류가 다르며, 캐슈넛은 0801에 분류됨.
0802.31 - 호두
호두와 마카다미아는 종류가 다르며, 호두는 0802.31/32에 분류됨.
자가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껍질을 벗긴 마카다미아의 HS 코드는 무엇인가요?
A: 껍질을 벗긴 마카다미아의 HS 코드는 0802.62입니다. 이 코드는 신선하거나 건조한 껍질을 벗긴 마카다미아에 적용되며, 껍질을 제거했거나 제거하지 않았거나 배전 또는 심가공되지 않은 것입니다.
Q: 껍질이 있는 마카다미아와 껍질을 벗긴 마카다미아의 HS 코드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껍질이 있는 마카다미아는 0802.61에, 껍질을 벗긴 마카다미아는 0802.62에 분류됩니다. 신고 시 껍질 제거 여부를 정확히 명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분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배전한 마카다미아는 어느 코드에 분류해야 하나요?
A: 배전한 마카다미아는 일반적으로 2008.19에 분류됩니다. 제08장은 신선하거나 건조한 견과류만 포함하며, 배전 또는 심가공된 제품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Q: 마카다미아와 하와이안 너트는 같은 상품인가요?
A: 예, 마카다미아(Macadamia nuts)는 흔히 하와이안 너트라고 불립니다. 신고 시 혼동을 피하기 위해 표준 명칭 '마카다미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껍질을 벗긴 마카다미아의 수입 세율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A: 수입 세율은 원산국, 무역 협정 및 최신 관세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세청 웹사이트 또는 관세사를 통해 구체적인 세율을 조회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Q: 껍질을 벗긴 마카다미아를 신고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일반적으로 계약서, 송장, 포장 명세서, 선하증권, 원산지 증명서, 식물 검역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서류 요건은 항구와 무역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관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껍질을 벗긴 마카다미아의 신고 요소는 무엇인가요?
A: 주요 신고 요소로는 품명, 가공 방법, 껍질 제거 여부, 상태, 브랜드, 규격, 원산지 등이 있습니다. 통관 지연을 피하기 위해 신고 요소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Q: 껍질을 벗긴 마카다미아를 껍질이 있는 코드로 잘못 분류하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A: 분류 오류로 인해 관세 부과 및 무역 통계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세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상태에 따라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분류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면책 조항: 이 페이지의 HS 코드 분류, 신고 요소, 관세율 및 규제 조건은 참고용이며 통관 분류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세율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와 현장 판정이 우선합니다. 수출입 통관은 전문 관세사 또는 세관 기관에 문의하십시오.